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에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을, 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을, 26일에는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을,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학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인 만큼 장시간 운영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서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년도의 사업을 거의 마치면서 2008년도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은 다 되셨지만 보고는 세세히 하지 말고 간단하게 처음에 멘트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빠졌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사업계획은 전부 설명을 들었으니까 역점추진혁신과제는 그냥 추진실적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존 자료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12시 10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도 같고 준비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20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연대 홍영숙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사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 또 건의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라든가 도정보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감사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즉각 시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모법이 바뀌었다 하면 그에 따른 조례 변경이 하다 못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조항, 조 몇 조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내용이야 어떻다 치든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안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안 한 건지 이거를 분명히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거를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꾸 그냥 우기다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이 있으니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감사의 초점에 맞춰 가지고 잘못된 부분 또 그 이외에 주장하실 부분은 간단히 하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3시 30분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한 감사가 겨우 이제 위원님 한 분당 한 건밖에 결국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발언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건의, 촉구사항은 이미 전달된 걸로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위원들이 제출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아까부터 열심히 하시는데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을 하시겠으면 간단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안 하겠으며 뭣 때문에… 하세요. 됐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발언권을 얻으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회의시작한 지가 2시간 15분이 됐습니다.
서로 긴장감 있게 질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간지를 많이 써놓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8월에는 2007년도 국정시책의 정부합동 평가에서 보건복지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전국 최우수도 선정,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 전국 우수도 선정, 구강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등 국정시책 추진의 정부합동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와 동시에 도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지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이룩한 것은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 심의 기능, 집행기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비롯한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향상을 비롯한 청정환경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면 현안과제인 연구원의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