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13페이지 방금 전에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각 세, 항, 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국외여비의 경우는 예산안 1,200만원이 성립이 계상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 흑룡강성과 문물교류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국외여비 용도로 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동절기에 하면 흑룡강성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가면 우리 여기하고 기온 차이가 원체 나기 때문에 문물 교류하는 그런 목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해외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국외 문물교류 목적으로 한다라면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 안 한 거죠? 12월 중에 하면 이런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기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13쪽에 원 운영비 관련해서 시설비 목에 총 연 사업비가 4,25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0% 정도에 해당하는 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90% 3,850만원은 왜 이렇게 집행이 보류됐는지 그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그쪽에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회신은…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집행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4,25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3,850만원은 금년도에 물리적으로 지금 집행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아니, 뭐 12월 중에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 성립이 적정한 건데 물론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을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나머지 집행잔액 3,850만원은 금년 회계연도말인 1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거죠? 이런 부분이 사전에 기관간에 어떤 협조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선행조건이 완결된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인쇄비가 연 1억3,000인데 10월말 현재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4,745만9,000원만 집행이 됐는데 10월말 이후에 저희 자료로 주신 충북문화재연구 창간호 하는 데 이게 집행된 금액이 상당부분 차지합니까? 그럼 금년도에 연도말 전에 인쇄비로 집행 예상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그런 인쇄를 할 수 있는 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초고 같은 게 다 준비돼 있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기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또 각종 예산에 대한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면밀히 사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총 사업 규모가 4,250만원인데 근 9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보류되는 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원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기반건설과의 2007년도 혁신도시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2007년 12월 21일자로 홍보물품을 추가 구입한다라고 해서 메모리스틱이라고 200개를 구입했는데 한 개당 2만2,000원씩 총 440만원의 서울 강남 신사동 소재 주식회사 한글로벌커뮤니케이션에서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스틱 샘플이 있으면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서류에는 경비 440만원을 영수 처리된 송금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과정과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반건설과장님 이해되셨어요? 회계연도말에 12월 21일날 440만원 들여서 메모리칩 200개를 구입했는데 그 샘플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달라고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과 115쪽 관련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중부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오다가 새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현재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금월,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까지 하는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1월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착공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토목 개발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상받아 간 지역만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지방과 중앙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국정과제로 서로 갈등하고 우리 도민들의 지금 관심사도 수도권 규제완화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12개 기관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또 그 중의 일부는 통폐합 대상으로도 정해졌고 그 특이한 동향은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없었습니까? 공공기관? 아마 당해 기관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나머지 10개의 혁신도시 예정지구보다는 기관이 우리 수도권과 가까운 중부신도시로 오기를 희망하고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기관에서 그렇게 희망하니까 우리가 논리개발은 이전대상 기관의 임직원들이 통폐합되는데 2개 지역인데 어디를 희망하는 데가 절대적으로 많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당해 소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타의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보다도 우리 충북에 들어서는 중부신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작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에 계획됐던 기관이 전체 올 수 있도록 각별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이 중부신도시 건설은 물론이고 충주에 건설 중에 있는 기업도시 건설 문제도 벌써 지금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첨단산업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될 건가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 이하 소관 실무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4와 75쪽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수가 배석해 있는데 건설방재국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두 건뿐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의 HID한국재난구조단 충북설악동지회에 1년에 800만원씩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복구,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과 기반건설과 소관으로 혁신도시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지난 2007년도에는 2,000만원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일정한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건설방재국에 근무하시다가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문화관광환경국이라든지 또 복지여성국 이런 데는 한 100개 이상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연말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거기에 따라서 잘된 데로 평가를 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데는 시정을 하고 정말 잘못되었으면 필요 없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그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배제를 한다든가 금액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경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의 재난구조단 충북설악회의 80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가 예외 없이 유류대입니다. 이는 단체 임원들,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개인승용차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유류비를 하고 그 카드를 해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일반 교육훈련이라도 하는 예산이 그 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800만원 전체가 지금 일반유류대와 보트유류대 두 가지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한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2009년도에 동일사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그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기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종합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지난 2007년도에 보조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정산내역을 보면 각종 회의수당이 어느 때는 7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1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회의수당 10만원에 교통비 5만원 해서 15만원씩 이렇게 지출해서 회의 참석자 수당이 일정한 기준 없이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일부 도청 중회의실에서 했을 때, 일자별로도 제가 다하면 이게 원체 많으니까 그 기준에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3만원 하면 10만원 해서 15만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제천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7만원을 주고 교통비를 5만원을 주고, 또 서울 호텔에서 할 때 회의비는 10만원 주고 교통비는 5만원 주고 그런 기준에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회의수당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준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면 안 돼서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제가 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마, 이게 벌써 과장님도 두 번, 세 번씩 바뀐 사안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2,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회의수당과 출장여비, 그리고 간담회 회의에 식대 위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7년 12월 21일, 그러니까 회계연도 열흘 남겨놓고 해 가지고 여기 구입한 제품이 메모리스틱 해 가지고 단가가 2만2,000원인데 이겁니다, 샘플이. 이거를 200개를 구입했는데 이 구입이 일차적으로 아마 민간사회단체, 지금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간에 그런데 서울 업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회사에서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돈 2,000만원 교부받고 500만원을 이거 집행해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200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물 배부한 거 보니까 21일에 구입해 가지고 24일에 범대회 마지막 송년모임 했는데 200개 중에 18개, 그리고 12월 26일에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해서 20개, 그러니까 200개 구입해서 당해연도에 38개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3월에만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110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 이걸 왜 2007년도에 굳이 왜 200개를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잘못됐죠?
예? 우리 이런 거 솔직히 인정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공무원 소관 부서에 있는 겁니다. 그걸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월 21일에 200개를 구입하면 나머지 아흐레동안 그거를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홍보물로 사용해야만 구입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잘못됐죠? 과장님,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홍보물품이라면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 구입한 거를 3월 한 달에만 사용을 하고 금년도 4월 이후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110개인데 금년도 4월 이후에는 지금 메모리 칩이 홍보물로 어느 기관에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기반건설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예산부서에도 계셨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범대책위원회에.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사용할 물량은 금년도에 했어야지.
수요예측을 해야만 구입하는 거지 예산이 남으니까 내년도에 할 거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따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불용처리해야죠.
제가 이 건은 우리 모든 충청북도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게 작게는 기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대부분의 민간사회단체에 교부를 해 주고는 철저하게 집행 정산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너무 이런 데 경시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기반건설과 전체 사안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작년도에 홍보 유인책자로 해 가지고 ‘제천연수종합타운’ 해 가지고 홍보 유인책자를 구입을 했는데 이 인쇄비용이 아마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이면 여기 과세업체의 세금계산서 제출한 게 없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인쇄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하게 간이영수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금액이 28만원인지 20만원 했는데 28만원으로 간이영수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거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 여러분들은 정산보고서가 오면 새천년광고 인쇄에서 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소재에 있는데 견적 내오고 그러면 나중에 검수 받고 청구서 오면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그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담당자들이 일단 정산이 오면 서류철만 보면 이런 거를 다음 연도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다수의 단체에 액수의 어떤 다과를 불문하고 연간 상당액이 교부되고 있는데 제가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특정 실·국을 예를 들어서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성정책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1년에 어림잡아 50개 이상 단체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틀이 확실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영수증 붙이는 건 정산보고를 받을 때 아예 공무원들이, 그건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투명한 정산결과를 가져와라 평가를 해서 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2009년도에는 똑같은 유형의 민간·사회단체 교부가 되면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정산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과 119쪽 관련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43페이지에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 설명회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7,2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불과 한달 남짓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물리적으로, 언론지상 보도를 통해서 보면 투자유치설명회의 주관을, 주체를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와 우리 도와 이해관계가 서로 잘 협의 조정이 안 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에 가능한지… 방금 전에 제가 또 질의할 때도 우리 도에서도 제천연수타운 유치를 위해서 범도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도민들의 여론형성이라든가 또 역량을 결집해서 어떤 당해 기관에 대한 그런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범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까지 죽 2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는데 실제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연수기관유치설명회도 지난해 서울서 한번 했는데도 별 기대효과가 별무하니 실제 연수타운이 들어설 수 있는 제천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당해 입지여건이 있는 데도 정말 오는 기관의 관계자들한테도 현장을 보여 주는 의미에서 제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도의 의견이 제천에서는 수용이 안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6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잘 열거를 해 놓으셨습니다.
편입토지 높은 지가로 조성원가 상승,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연수시설 하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든 개인기업체든 해안, 바닷가나 또 산자수려한 호반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그런 말씀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최대 수요자가 관심사항인 토지분양가가 아직도 그렇게 산정이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희망하는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어느 공공기관이든 개인 사기업이든 거기 현장 와 보면 정말 연수기관으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이냐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제천시에서 여기를 고집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천연수타운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제천시내에서는 그 시내 소재지에서 가까운 제천 신월동 봉양읍이 돼야만이 연수기관이 있어도 일단 시가지가 가까워야지 연수기관이 들어와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여기를 고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천시에서 희망사항인데 올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제천시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문제점을 다 적시하고 알면서도 금년도에 7,2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도록 해 가지고 여의치 않아 못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2009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예산 7,200만원 올해 불용처리하면 절감이 되지만 명시이월하면 투자유치설명회 제천이 되든 서울서 하더라도 나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분명히 제천에서 요구하는 신월동과 봉양읍에 연수기관이 안 된다라는 게 열의 아홉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고집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부 사회단체가 원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7,200만원을 들여서 강행하겠다, 이게 정말 올바른 예산집행이고 혈세 낭비하는데 미연에 예견되는 걸 방지해야 될 효과를 극소화시킬 주무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인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결론은 금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가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 불용 처리하는 게 원천적으로 맞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2009년도에 제천연수타운 관련해서 유치설명회를 한다라면 방금 전에 김대옥 기반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서 지금까지 줄곧 고집한 제천 신월동과 봉양읍에 연수기관을 유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낙망하니까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또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희망하는 제천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런 어떤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면 대상지, 유치기관이 들어설 타 지역의 대상지가 청풍호반으로 이전하는 데도 제천시나 제천시민들이 원한다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까지 고집하는 신월동과 봉양읍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거는 저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위원으로 의견을 주문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것이 내년 1년도 지난 다음에 맞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건 면밀한 사업예측, 수요예측을 못한 거니까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