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구급차 이용대상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신 게 있죠?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제출연도는 3년치를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119신고 전화접수 현황을 보면은 총 31만2,384건으로 이중에 우리 119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구조 신고전화는 25.2%에 불구하고 74.8%가 안내, 장난, 오접속시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장난전화는 2007년도에 2만6,094건 2008년 10월말 현재 3만3,008건으로 해마다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9 허위 장난전화는 재난발생 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로 근절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허위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근본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전혀 이런 허위나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지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은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로는 지금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만6,094건에서 지금 2008년도 10월 현재 3만3,008건입니다. 전혀 줄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의 예와 같이 또 「소방기본법」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56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 이렇게 우리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고하는 겁니까? 허위신고라는 게 다 고의성이죠. 고의성 아니고 허위신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충북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허위나 장난전화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타 도의 예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서 그런 허위나 장난전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의 119구조활동 실적을 보면은 2008년 10월말 현재 출동건수는 9,557건으로 전년도 9,118건은 이미 넘어 섰고 전년도 10월말 대비 29.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처리건수와 구조인원도 32.53%와 22.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화재진압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119구조활동에도 아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119구급대 이용환자보호자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은 응급환자의 96.4%가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87.33의 그러한 아주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95.5%가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119구급대의 활동이 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인 근무지역대에 35대의 구급차가 있어 가지고 1인 출동이 많고 또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높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설명해 주었다’가 45.2%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2007년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설명의 만족도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답변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급차가 문제가 있죠? 구급차가 본래 규정상 몇 명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인 근무지역대에서는 구급차 출동하면 몇 명이 탑승합니까? 이럴 때 문제 생기면 대처는 어떻게 됩니까? 구급대원이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보호자가 다 있을 수는 없고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싣고 혼자서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이송이 되는데, 지금 앞에서도 본부장님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119지역대가 1인 근무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주민들로서는 결과가 나빴을 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 중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면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응급구조사는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대형운전면허증 가진 의용소방대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면담하고 온 결과 수요조사도, 자격증 소재 조사도 소방본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본 위원도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대형운전면허증을 가지면 구급차 운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분이 운전하고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할 때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대안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원들 여러 사람들, 대장을 비롯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소방대원들 중에 3~4명 내지는 면허 있는 사람을 등록을 시켜 놓고 전화해서 금방, 가깝게 다 지역에 사시는 대원들이니까 그분들이 구급차 운전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4명 등록된 분들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출동을 해서 가능하다면 비상연락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볼 때는 다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궁여지책이지만 어떻습니까?
꼭 검토해서 혼자서 구급차에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셨던 119지역대 현황에 의하면 2인 근무지역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근무하지 않는 그런 지역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선거구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해 주셨던 119지역대 현황에 영동에 2명 근무, 15개 지역 중에 매곡지역대에 서류상에는 2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근무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게 허위보고인 것 같아서… 서장님 말씀대로라면 2명 근무하는 지역대가 아니네요, 그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지역대네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적어서 어렵겠네요?
이런 식의 지역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매곡 말고요. 타 지역에도 타 소방서 관할 내에도 많습니까?
타 소방서 관할도 그렇습니까? 영동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지역대가 비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역대에 한 명도 근무 안 하는 지역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위로휴무를 하기 때문에 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인원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휴무지역대에도 구급차나 소방차는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걸 가동을 못하고 원거리에서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겠네요? 예,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구급차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운전 면허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지금 혼자, 1인이 구급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못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전자보험을 든다든지 내지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밤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은 생업을 제켜 놓고도 출동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느냐 제 본 위원이 얘기 안 드려도 이런 사정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충원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 인원 충원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도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리고 검토를 하셔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본 위원이 볼 때 의소대원들이 또 본 위원이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소한도 혼자서 구급차가 움직이지는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2008 주요업무추진상황 2쪽입니다. 각종 민생지원 활동에 위치정보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치정보 제공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보면 1,668건을 제공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청은 몇 건이었는데 1,668건을 제공해 주었습니까?
이거는 위치를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죠? 이게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위치정보 제공을 해준 게 1,668건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전부 다 출동까지 합니까?
이게 한해에 1,668건 같으면 하루에 5건 정도 가까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접수가 되면 전부 어떤 확인 없이 다 위치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신청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친족관계 확인 후에 위치를 제공해 준다? 예, 아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