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관해서 충북도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도민안전체험관 현황과 지난 3년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1인 근무 119지역대를 단계별로 통폐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9지역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로 2건의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19지역대의 통폐합 절차상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홍보 및 지역주민설득력 부족에서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통폐합을 실시해서 1인 근무 지역대 84개 지역대 중의 19개 지역대를 통폐합해서 1인 근무 지역대를 65개로 했습니다.
또 2단계 통폐합 단계를 추진해서 1인 근무 지역대를 35개로 줄일 예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9지역대를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지역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소방본부로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된 건 없습니까? 물론 지역대 통폐합 기준대로 해서 이걸 시행하다 보면 절차상에 뭔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관계에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0쪽을 보면 일부 지역대 통합은 수요, 출동거리 등 제반여건 및 지역여론 수렴 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과연 본부장께서는 이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민원 제기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역시 소방대원들의 직무와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또 과로와 직무로 인한 고충이 큽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19지역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본 위원은 훌륭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이해시켜 정책집행에 협조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의 설득노력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119지역대의 2단계 통폐합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죠?
내년에 2단계 진행으로 1인 근무 지역대가 35개로 줄어드는 2단계 통폐합 진행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는 119지역대의 2단계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또다시 민원이 제기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 제기나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위해서 강구한 소방본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19지역대가 84개 중에서 19개 정도 단계별로 지금 통폐합을 하는 데서도 민원이 두 군데씩 제기되는데 2단계에서 83개가 35개로 통폐합이 된다면 더한 민원이 제기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방본부의 앞으로의 2단계 통폐합에 대한 강구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2단계 지역대 통폐합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민원 제기 없이 최대한의 협조 속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2단계 통폐합은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2단계 지역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주민의 설득과 절차상에 하등의 오류가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가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 11월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체험관이 아주 중요한 시설로 인식이 됩니다. 현재 평일 1일 3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며 교육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10월말 현재 1만7,454명으로 매년 116.5%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안전체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타 시도의 규모나 운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체험교육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제2체험관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아젠다2010+에 도민안전교육체육센터 건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목표는 2010년이고 총 소요예산이 65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소방본부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이전도 이 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전부 고려할 점이 있다, 지금 대농부지 신영 아파트 부지에다가 목적부지를 마련해서 안전체험센터를 건축하기로 계획이 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소방안전은 말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후 사후진압보다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를 충북도민안전체험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북도민안전체험센터의 건축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소방안전 사고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소방본부 이전과 안전체험센터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사업으로 강력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소방본부에서 이 소방본부 이전대책과 이 체험관에 대한 그러한 사업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십자혈액원 자리는 도로계획에 지금 물려서 도로확장 계획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본부가 좀 자리를 그래도 큰 그러한 자리로 입지선정을 해서 이전함으로써 그 근교에 체험관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는 게 어떤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민안전체험센터 건축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체험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참 이용객은 자꾸 매년 116%씩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험관에 대해서 너무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추진계획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청 감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 만큼 우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금공단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에 적발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공무원을 적발하여 명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은 56명이 통보되었는데 이중에 소방공무원이 26명이 통보되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운전요원 3명이 면허정지 기간에도 소방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행정징계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2쪽을 보면은 소방공무원 신분상 조치 현황에 보면은 2007년도에 징계가 4명, 훈계가 17명 해서 21명이고 2008년도에 징계가 10명, 훈계가 30명, 도합 40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보더라도 음주운전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는 그동안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당함으로써 소방에 무슨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일부 부도덕한 소방공무원으로 인해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