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국장님께서는 30여 년만에 농업직으로서 농정국장을 맡으셔 가지고 그간 참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연말에 아마 연수를 하시게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에서는 도지사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가 사용하게 해 가지고 농민한테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그대로 됩니다, 농산물 생산한 것을 소비자가 품질인증 되는 걸 그냥 사용해도 먹거리로 되는데 축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물은 꼭 가공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적에는 생산자 즉 사육하는 축산농에서 그거를 가공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을 도축이나 가공업체가 그거를 생산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도축가공업체가 생산 가공한 그러한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인증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본 도에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심사 기준표 별표3에 제2호10항에는 도축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가공과정은 생산단계가 아닌 가공단계이므로 도지사품질인증 도축가공마크를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이십니까?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축산에 관한 거만 하니까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유통과정이 전국적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만 쉽게 얘기해서 골라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품질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3항 바호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도에서는 우수농축산물에 대하여 차별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마 우리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그런 견해인데 국장께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견해하고는 약간 다른데 도지사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지정하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커나가는 우리의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왕이라면 도지사께서 품질인증해 준 그런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죠.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것을 모두가 인증을 해 준다면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조례제정 과정에 본 위원은 우리 농정부서하고 저쪽 기획부서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책기획관 소관이죠? 이것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데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게 도지사 품질인증제도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줄 책임하고 의무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이 문제는 아마 추진이 돼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농업명품도 사업에 전통농경문화 계승·발전·보전에 관한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계획에 누락이 된 것 같으니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농업명품도 사업계획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 답변해 주시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농업명품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에 전통농경문화를 계승·발전·보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세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세부사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큰 틀에서 농업명품도 사업의, 자꾸만 재론이 됩니다마는 전통농경문화 계승·발전·보전에 관한 사업이 추가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명품도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전부다 긍정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좀 진전된 이 사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농요비 건립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전단계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이런 제의를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이것 예산확보 여부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가 2009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아니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그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는… 역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이미 2009년도 본예산이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는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청북도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인데 역시 일과성이다, 의원은 얘기를 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끝이다, 끝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하나의 제기가 됐으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는 벌써 과장님 그 밑에 역시 담당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위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용역비로다가 무슨 제작비로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러한 것은 서로간에 지양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한번 본 안에 대해서는 저쪽 국이 다릅니다마는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광중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융자가 이 사업에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보조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백곡면 명암 생태마을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그쪽 이장하고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문제다, 그래서 명암마을 같은 데는 호당 200만원씩 출자금을 내서 아마 별도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100% 보전으로 하면 전부다가 해당주민들이 공짜로 들어온 돈이다.
주인이 없습니다. 어떠한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무슨 사업이 성공이 되는데 전부다 100% 보조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첫째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운영하는데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도록 돼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요.
현재 산촌 생태마을이 운영되는 운영상황하고 또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융자금이 부담이 됐었는데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제까지 농정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빚만 지워주는 이런 사업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본 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영동 용화 조동마을에 대한 사업에서는 융자가 5억4,500만원이나 됐거든요. 과연 이분들께 1996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소득이 있어 가지고 융자가 제대로 회수가 되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됐든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김광중 과장님께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숯의 양을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숯은 참나무를 원료로 해서 400℃ 정도로 해서 1주일 동안 가마에 구워서 만드는 것으로 탈취와 벌레, 유해파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숯에 대한 부산물을 저희 지역구인 진천에서는 시설채소 특히 오이재배농가들이 사용해서 성장과 품질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어떤 학술적인 논리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재배농들이 실제 체험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에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물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싼값에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전량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산물로 가공처리해서 또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 영월에서는 농사용과 사료용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 생산되는 숯의 부산물을 시설채소농업과 축산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영복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본 도에는 농업인단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이렇게 네 단체가 있습니다.
몇 년 내에 본 도에서 지원한 것을 통계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좀 이상스럽다 이 문제가, 전부다 도 단위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정국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다면 왜 그렇게 해 주는지 똑같은 질의를 농업기술원장한테 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중 지원을 왜 해 주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답변중에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떠한 농민단체 목소리가 커 가지고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본 도 농정은 목소리가 크면 보조금을 많이 줍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는 농업인단체 도 단위 단체 행사 때에 가서 건의를 받은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숫자가 본 도에 4,215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09년도 총 지원금액이 1억590만원이고요.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5,500명입니다. 그런데 8,800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간에도 또 어떤 분은 회원이 혹시 중복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농민단체간의 위화감 또 본 위원한테 직접 대놓고 그럽니다. ‘무슨 도정이 이러냐’ 역시 또 연륜적으로 볼 적에도 생활개선회 같은 거는 1958년에 본 도에는 도 단위 연합회가 창설이 됐고요.
여성농업인은 1996년도에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적에 왜 자기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공직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는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금 배분 시에는 또 힘 겨루기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균등 배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 목소리가 왔다갔다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본 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특히 농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위화감을 갖지 않는 이러한 예산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2009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차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주병덕 지사가 1998년도에 본 도 지사로 계셨을 그때에 그분이 충청북도에 고유한 고유견 그러니까 개 충청북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개를 고유견을 만드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아마 그거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경도의 풍산개하고 전남 진도의 진돗개 그리고 경상북도의 삽살개를 삼원교배를 시켜서 매년 교배종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충북견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의 새로운 종자를 그렇게 탄생시키기에는 생산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가는 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사업을 시작한지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 년이 경과됐는데도 어떠한 모습을 그리기라도 한 모델견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북견의 모습이라도 실물은 안 된다면 어떠한 영상이라도 그려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러한 충북견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개요는 필요 없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충북견이 생산이 됐느냐? 그러면 소장님, 거기 방문했을 적에 본 위원이 충북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이것은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온 거거든요.
본 위원한테는 제가 이것이 의원이 사적인 방문이든지 공적인 방문이든지간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은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적에 분명히 본 위원이 최소한도 충북견에 대한 모델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산이 됐는데 자꾸만 이것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털이 길고 짧고 빠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것이라고 지금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계속 삼원교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어째 언제 충북견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답답하니 충북견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가지고라고 그랬습니다. 모양은 말씀 안 하시고 털이 길고 짧고 빠지고 이러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충북견을 생산했는데 이겁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셔야지 충북견을 생산해서 분양한다라면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을 농락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의원을 앉혀놓고 이렇게 만들어요? 모델견도 없다고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국장님은 그래 충북견을 생산해서 분양한다고 그러니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2009년에는 음성군에 농협의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에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수의사가 검사관이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법정으로 비교할 적에는 5명 정도 아마 서울시에서 더 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음성군으로 내년에 올 시에 지금 전반적으로 본 도의 검사관, 수의사가 태반 부족합니다. 현재 북부지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됐습니다.
하여튼 북부지소에는 법정 기준한 정원 부족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부족한 검사원이 그렇고요. 또한 축산위생연구소에는 본소에서 부족한 검사관이 15명의 보조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검사관, 수의사가 부족한데 앞으로의 음성공판장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에 있는데 본 도의 법정 검사원수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도축장이 13군데 본 도에 있는데 이게 아마 10명 정도가 절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함으로써의 주민 보건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시 대책으로 본 도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 충청북도 본부에서 수의사 보조원 자격을 가진 15명을 지원 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 9억1,589만6,000원을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구인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것은 이것이 국·도비로 지원해서 인건비를 줄 바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민간위탁기구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업무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관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돈을 줘가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보조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비와 도비 비율은 60 대 40인데 이 문제만큼은 괜히 위인설관 식의 이러한 기관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업무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최해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국의 비율로 볼 적에 55%를 차지하는 수정란 사업으로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결과를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한 점과 또한 우리 AI 청정충북을 선포하는데 많은 노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면 민간재원이 5억4,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민간자원 5억4,500만원은 통일준비 네트워크에서 부담한 것이다 다른… 있고 실체는 모르고요. 금년 3월 31일 농기계 및 옥수수 종자 등을 1차 북송을 하고 5월 10일 전달확인 및 설치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는 방문 인사의 인적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시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내용 아시나요? 모르신다는데 이게 집행부 농정국만의 행사다 또 농정국 충청북도만의 전시 행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그쪽 권광택 위원님도 내용 아시나요? 그쪽은 내용 알고 있고 우리는 늦게 와서 모르나 좋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요.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전액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도의 정우택 지사님이 이북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그 실현이 가능합니까?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상당히 과 이름이 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농업인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리터당 400원 하던 면세경유가 2008년 10월 21일 현재 1,099원대를 유지하므로 275%나 상승하여 시설농업의 금년도 겨울농사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경유를 등유로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유와 등유가 열 효율이 경유에 비해 등유가 9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유류대가 또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경유용 보일러에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수명이 단축되고 그을음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생겨 농민들의 피해만 예상이 된다고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 도의 대책이 있으면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 본 위원 질의요지를 듣고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질의할 것을 어떻게 용하게 아시고 전부다 앞질러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조금은 모양새가 이상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요지는 문제는 경유를 등유로 정부방침이 내년부터 그렇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게 맞으신다면 이것이 열 효율도 떨어지고 또 지금 있는 보일러시설이 경유 위주로 전부다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계문제도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것이 본 도는 시책기관입니다. 정책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본 도의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진달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것만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셔야지 또 다음 질의를 계속하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제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먼저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본 도의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른 장미 재배면적이 18.7㏊고 생산액이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분화류는 39.7㏊로 123억원의 생산력을 나타내는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비의 약 40.7%가 유류비로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류 위주의 난방 시설농업을 농업용 전기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초기 투자비용인 온풍기 가격과 전기 가설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융자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지역구가 사실 많이 화훼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쪽에 실지 농사짓는 농민들의 요망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정책건의사항을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시설원예용 전기요금 등급이 양곡생산과 같이 병에서 갑으로 개정이 돼야지만 농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 등유비 ㎾당 값이 농업용 값은 양곡생산용이라고 해서 20원60전이고 기타 농작물은 화훼가 여기에 들어가는 갑니다. 병으로 해서 36원40전에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잘 아실 텐데 이것도 역시 같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집행부 측에서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우리 감사결과의 하나로 이러한 농정시책을 펴가는데 정책으로서 개정할 그러한 문제가 동료위원들 감사에도 많이 드러났고요.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문이랄까 집행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한 것을 결과물로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본 위원회에 이렇게 일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연 제가 타 위원회에 있을 적에 제가 도의회에서 재선입니다마는 우리 박종갑 위원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농정에는 밝으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농정통다운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한 단계 위의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 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 거는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안 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농정이 달라지는 이런 면모를 본 행정감사를 통해서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를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 농자재 보관창고는 건축연도 1970년이고요. 벼종자 보관 종자창고 등 4개소는 건축연도가 1971년입니다.
각각 벽돌 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법은 없습니다만 관행적으로 내구연한이 벽돌 조적조는 3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훨씬 경과가 돼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사진 제시) 벽은 손이 들어가요.
벽은 손이 들어가고 바닥은 가라앉았어요. 우리 농산사업소장 저기 와 계시는데 저분의 업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쥐를 쫓고 잡는 일이 다른 공무원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 우선 종자 보관시설이 잘 돼야 우리 농업명품도로서의 우수종자 원종자를 생산하는 데거든요.
이게 보관이 잘 되어야 될텐데 참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사업보다도 창고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국장님께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대안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안 섰으면 추경에라도 약 3억 정도면 우선 급한 대로 원종 종자보관은 됩니다. 그래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명품도인데 이 종자를 어디다 위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안으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예산에 안 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로 믿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민 소장님께서는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과를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시는 거지요?
확인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정선시설이나 거기에 설비 중에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없었습니까? 그거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종자보급과에는 팔레트가 1,776조가 있지요? 목재로 돼 있지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국장님이 우리 전체 농가한테 팔레트 보급사업을 하는데 전체 플라스틱 제조품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시설인데 그것이 전부 다 목재로 돼 있어 가지고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본 위원도 현장을 보니까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되고 적은 인력이 그걸 보수하는데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도 한번에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강소장님 점진적으로 목재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감이십니까? 9,000만원을 농업명품도에서 그거를 확보 못한다는 거는 얘기가, 점진적으로 무슨 점진적이에요,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일반 도정공장에도 지금 나무로 된 거 쓰는 데 없습니다. 농협도 전부 가보시라고요. 과연 그동안에 농산사업소장들이 안 된 얘기지만 가서 있다가 공무원들 그만 두시는 분들이나 승진이 되신 분들 농산사업소장으로 가면 그다음날부터 본청으로 들어올 궁리부터 한 단 말이지요.
얼마든지 좀더 계속 하실 분들은 그러한 궁리만 하면서 도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는 어쨌든간에 도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그간에 농산사업소 사업소장들이 일 안 했다 그게 반증입니다. 하여튼 강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강소장님도?
그거 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천 원종장에 채종포 이게 지적현황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저는 진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렇게 밭하고 논하고가 전부 다 산재가 돼 있다, 과연 원종포 생산하는데 이것이 집단화가 돼 있어야만 종자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서 이것이 이제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 정말로 혁신, 혁신 그러는데 반드시 이것도 어떠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원종포다운 농지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뭐 이의가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조속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진천 인터체인지 부근이고 그래서 땅값이 이곳은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1년을 어떻게 더 임기가 연장이 되셨으면 이게 원활히 될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원장님 하는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내수면연구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두 건인데 어떻게 계속 질의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이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다년간 임업직, 지금은 녹지직이지요. 종사하시면서 본 도 임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다가 금년말로 공로연수를 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주공사가 지체가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과 행정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기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그런 건데 용케 아셨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 유한법인이지요.
일반인이 계약을 한데 대해서도 역시 행정제재를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1년을 제한했습니다. 우원건설하고 용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
지체상금이 2,000만원 미만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미만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용신은 2007년도에 3건에 대해서 67일이 지체가 돼서 지체상금을 1,147만2,500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1년 동안 제한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우원건설이요, 우원건설은 지체일이 3일뿐이거든요, 여기 나타난 것은. 그런데도 수의계약이 1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다른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조합 충청북도지회가 8일인데 10일이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1년 제한을 안 받았거든요? (…) 아니 산림과가 아니고요.
소장님 거기에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좀 그렇게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질의, 질의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요지를 잘 듣고 메모를 누군가 해 주셔야지요. 지금도 역시 과장님도 나와서 동문서답이라 본 위원이 계약규정을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규정이지요. 거기에 의하면 10일 이상의 지체가 돼 있을 적에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을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안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일반업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우원건설은 단 3일만 3일이 지체가 됐었거든요. 그게 얘기가 아니지요.
행정감사는 도민한테 자료를 내시는 건데 정확성을, 잘못됐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럼 됐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용신이 문제거든요, 용신이. 그러면 규정이 그렇습니까? 10일 이상 된 거 이건 67일이거든요, 계가.
이것도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16일 수의계약으로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진천군에 소재한 2008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비가 10억152만5,000원인데 여기 수의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독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역시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또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산27-2 일대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 공사는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하여 음성군 소재 유한회사 대표 황기순에게 1억6,176만9,760원에 계약이 돼서 ’08년 9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361만원 인건비를 지불치 않고 준공검사를 하고 이 업체가 잠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지요. 이것이 일당 7만원 뙤약볕에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전부 다 수정을 해서 확약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공사비가 지금 현재 가압류 돼 있지요? 가압류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비가?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청을 찾아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온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가압류 시라도 노무인건비는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가압류된 공사대금을 지불할 시에 이분들의 인건비만을 우선적으로 발주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받아주셔야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 임금을 해 준 업체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 보면 동일인이 황길순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고 육현정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이게 회사가 두 개인데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회사 이름만 다르고 대표이사와 이사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럴 적에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업체에 발주를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글쎄 답변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이 등기부등본이 똑같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이사가 똑같고 회사 이름만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아마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제 질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단잉어 우수품종 선발 육성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도의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장열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난 10월에 진천에서 전국 관상어 품평회 시 어업지도를 위해서 상황실 운영을 연구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송어, 비단잉어, 다슬기, 빠가사리, 미유기 등을 전국 품평회 전시회에 전시를 함으로써 모든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충청북도의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에 이러한 전시를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현재 연구소에서는 충주댐 방류수를 1일 최하 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마시기에 2~3개월 동안은 흙탕물로 먹이를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류 성장이 늦어지고 하천수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미생물이 여과 없이 사용이 돼서 세균성 어병 등이 발생하고 있죠?
맞으면 그리고 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질조사서를 보면 2007년 7월 23일에는 어류가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72시간이 경과하면 치사가 되는 아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0.2ppm이하인데 0.708ppm으로 3.5배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6일 조류를 발생하는 영양소가 증가하여 어류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10ppm인데 14.718ppm으로 4.7%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금 현재 유장열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국장님께서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내수면연구소가 현 위치에서는 계속 연구사업을 하기가 지난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