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각종 사업 보조비율 기준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보조비율이 다 틀린데 그 기준표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때 농정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관련인데요. 농정국에서 2008년도 해외연수한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당시에 각 단체마다 1인당 연수비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1인 기준 15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경영인들만 유독 20명에 130만원씩 올라와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나머지 친환경 축산농가는 다섯 분이 가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 그리고 쌀전업농도 1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또 농산물 도매시장종사자 벤치마킹 해서 5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 수산업단체연합회 가는 것은 3명이 4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는데 농업경영인은 20명이 안 가고 열 분이 다녀왔어요. 열 분이 다녀왔는데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기초가 남자농업경영인 20명에 130만원씩 해서 2,600만원, 여자농업경영인 130만원씩 20명 해서 2,600만원 예산이 성립됐고 그런데 남자농업경영인은 2,600을 다 안 쓰고 2,363만6,000원을 썼고 여자경영인은 2,600만원을 그대로 다 썼는데 똑같은 농정국 산하 단체가 가는데 친환경 축산농가 해외연수는 다섯 분이 자부담을 많이 가지고 열 다섯 분이 갔다왔어요.
인솔 공무원 빼놓고 14분이. 오히려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이 다녀 오셨거든요. 쌀전업농은 열 분이 가는 것으로 해서 1,500을 세워줬는데 20명이 다녀왔고 또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도 5명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홉 분이 다녀오셨고 수산업단체도 3명 예산 세워줬는데 5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는 어떤 특별히 수혜를 더 많이 준 건지 자부담을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같은 산하 농정국에서 다른 단체는 오히려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면서 세워진 예산 그대로 썼는데 경영인들만 그렇게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 해 가지고 오후시간에 자료 주시고요. 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권광택 위원께서 중복돼서 매년 두 번씩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남자농업경영인은 두 분이 갔다오신 분들이 또 가신 것 같고 여자농업경영인도 한 분이 또 2007년에도 가고 2008년도도 갔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경영인 회장은 작년에 갔기 때문에 올해 안 가신 거지요. 엄격히 따지면 그거를 준수한 거고. 여성농업경영인 회장은 이병숙 씨인데 그분은 2007년도에 다녀오셨으니까 중복되니까 안 가신 거고 부회장이 가게 했고 그거를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을 못 하신 거를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그거는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 인솔자 만들면 되지 갔다오신 분이 꼭 가야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신 분들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제재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명 산출기초로 해서 열 분이 갔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 내용을 오후 시간까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5페이지입니다. ’08년도 기간중 체결한 계약 관련부분인데 본 위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 54건이 계약돼 있는데 제한경쟁에서 15건이 됐고 수의계약이 3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제한경쟁이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말고요. 어떤 부분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글쎄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법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다 하든지 15건 제한경쟁한 건 왜 제한경쟁을 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보였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떤 게 더 됩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보이면 아무래도 더 절감이 되겠지요, 수의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하고 제한경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규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계약단가가요? 하여간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후 시간까지 2008년도 수의계약한 내용하고 제한계약한 내용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다가 다섯 번을 줬어요, 각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왜 그거는 충청북도지회에다가 줬습니까? 글쎄 도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 줬다, 그러면 해당 시·군 산림조합에서는 불평이 많겠네요, 괴산하고 단양에서는.
단양의 3건이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로 갔고 괴산의 2건이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괴산 산림조합하고 단양 산림조합에서는 불평 안 해요? 소장님 이 54건 중에 다른 산림조합은 다 몇 건씩 되는데 단양산림조합은 1건밖에 없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고 유독 단양산림조합 거하고 괴산산림조합 거만 도지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군산림조합 육성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 고대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시 자료를 요구한 내용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관계는 자료 내용대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200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환경연구소 계약 관련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 입찰이나 똑같이 맞춘 것 같이 87%선에서 다 일괄 맺어져 있는데 고대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만큼은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형평성을 못 맞춘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든다면 진천군 수의계약이 2건에 2억9,700만원을 주었는데 진천군에 있는 산림사업을 청주·청원산림조합에다 10억짜리를 주었어요. 왜 그것은 그런 진천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청주·청원산림조합에 주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각 시·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야지 왜 충청북도지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조비율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 농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비율을 검토해 보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와 도비, 도비와 시·군비 관계는 이해하겠는데 자부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짚어드린다면 어떤 것은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자담 40% 또 어떤 것이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또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는 도비 27%, 시·군비 63%, 자담 10%, 폐농기계 수입장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전연 이게 안 맞아요. 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은 도비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는 도비 83%, 자담 17% 그래서 저는 보조비율이 영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한 가지 자담비율이 제일 높은 부분이 남부3군이 어렵다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조비율이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이 20% 그러니까 융자도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담비율이 한 60%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자담비율이 60%로 보고 그래서 이 자담비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08년도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조비율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은 국비와 관계없이 도비, 시·군비, 자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만 유일하게 자담이 60%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보조 좋아하다가 가사탕진하고 이사 가고 농촌을 떠나는 친구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또 특히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한다고 하면 보조금 비율을 50%까지는 같이 맞춰줘야지 모든 사업이 50% 이하 되는 비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두 개만 자부담이 60%입니다.
그것이 잘못됐고요. 또 한 가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규칙으로 만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국비하고 연관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친환경하고 연관된 사업도 50% 자담이 10% 있는 것 있고 20% 있는 것 있고 30% 있는 것 있고 기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놓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보조비율이 지금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나 안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368쪽에 보면 보조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설명자료에는 일괄해서 40% 융자고 20% 자담인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공동시설 하는 거를 80%를 보조하면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워진 사업비에서 조정을 했다 보조비율을요? 그럼 단체는 그렇게 해 줄지언정 개인도 50% 보조비율까지 높여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부담 보조비율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예산을 임의대로 정산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60% 정해줬다 그래봐요. 정해서 보조를 줬을 때 자부담 30%만 하고 사업을 했어도 보조금 정산 해 줍니까?
그러면 여기 서류상에 나와있는 자부담 비율은 그렇게 할지언정 같이 일관성 있게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언정 기준이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글쎄 저희는 실무 부서에서 정산을 받아보고 업무를 추진 안 해 봤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을 더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고… 아니 글쎄 딱 떨어진 예를 들어서 기종을 관리기를 산다 관리기가 180만원이다 50% 보조하면 90만원 자부담 똑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기종이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220만원짜리를 산다 그럼 자부금을 더 하는 수가 있겠지요. 그거하고 과학영농특화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개념이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지언정 기준은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저희들이 봐서는 퍼센티지가 엉망진창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은 21%, 49%, 30% 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는 18%, 42%, 40%, 뭐 21%, 49%, 18%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기준은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표는 만들어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인데 금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조성 해서 6개소에 12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농촌체험을 통한 관광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돼 가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0개 부락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잘 되는 부락도 있고 또 방치시켜 놓은 부락도 있고 사실상 뜻은 좋고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해서 하는 것도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리더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008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표 연찬회 해서 예산 조금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했는데 기왕 이렇게 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게 하려고 든다면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들어가는 대표자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됐든 우리 도가 아니라도 다른 도라도 잘 되는 마을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견학을 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안 가서 올해 일찍이 시설을 해 놓은 부락은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2009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을 부락 대표들을 좀 잘 되는 데를 시찰을 시켜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지금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