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시에 병원이 예약돼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할 시에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답변 사항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관계자분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말 그대로 1년 동안 행정을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질의·답변하는 시간인데 자꾸 집행부 관계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질의하신 사항이지 어떻게 말씀을 한 겁니까? 여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장소인데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당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류일환 과장님께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송은섭 위원님 저렇게 질의하시면 답변을 의회도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 주셔야죠. 예를 들자면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약 10%가 정도가 겨울에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품목별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가라고 해서 을이나 병을 갑으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타 시도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10%가 가동되는 농가들한테 어떻게 유류대에 대한 보전이나 전기료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대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갈 텐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야에 10% 가동되는 농산물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이렇게 이렇게도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똑떨어지게 나와 주셔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비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료를 왜 해 주는 겁니까?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진짜로 품목별로 축산농가 어렵고 시설원예농가 어렵고 사료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비료값 올라서 수도작 농가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분야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든 해 가지고 시설원예 분야도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윗분들 누구한테 상의를 하고 우리가 윗분들 누구한테 건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을? 모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결권하고 감독권밖에 없잖아요. 답변을 똑 떨어지게 잘 해 주시고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질의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집행부 왜 자꾸 그러세요. 산림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나요?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직급도 상향조정하겠다라고 답변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랑 관계없이 연구소장님들은 똑같이 직급을 일률적으로 4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서류전달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농정국의 연구직 연구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연구소장님도 올 연말에 그만 두시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그러시면 이것 우리 직원 편에 지금 전달해 드릴 데니까 그만 두시기 전에 꼭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연구실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전해 드릴 테니까 꼭 활용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직 공무원분들 분발을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민경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해당과장님께서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시간 너무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물 단속실적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고발을 19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4건 시켰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 구속되고 그러한 사건은 최근에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도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축산물이 개방되면서 외국축산물이 순수한 우리 국산축산물로 둔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갖다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정과장님, 우리 농민회 충북도연맹회에 사업비 500만원 주신 적이 있죠? 아니죠. 단체 풀사업비를 저희가 3,000만원을 왜 승인해 줬는지 모르고 계세요?
농림부 육성지침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것 지금 직원 편에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농민회 집행한 것 확인 좀 잘해 보세요. 정산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유감스럽게 제 지역구 사람입니다.
여기 참석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하시지 말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 사업비 요구 별도로 하신 것 있나요? 그러면 이 풀사업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풀사업비도 올렸나요? 그럼 풀사업비에서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상위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육성단체를 3개 단체만 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풀사업비에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다 법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달아줄 수가 없죠.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풀사업비에서 줘야지요.
얼마가 됐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아니 그게 과장님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말고 모든 사업예산 편성은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런데 농림부에서 육성을 하라고 한 단체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본인들 단체가 인정을 하는데요 뭘?
아니 농민회에서 우리는 사단법인체가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뭘 궁색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신 것을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또 권광택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왜 해외연구를 가는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막 그렇게 가느냐 그런 부분 꼭 시정해라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농정과장님이세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매번 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 지원한 해당과장님이 농산지원과장님이시죠? 과장님도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농업들인 일손 절감도 해 주고 또 향토기업도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꼭 지침 시달을 할 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 지침 시달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해당과장님께 지금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