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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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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 운영규정 있으시죠? (…) 충주의료원 운영규정이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연년이 여기 올적마다 대민 무료진료에 대해서 한 지역만 국한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진료현황을 보면은 2005, 2006, 2007 이렇게 3년도를 보면은 충주 지역에 한 지역만 국한되게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실 적마다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10월말 현재를 보니까 많이 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주의료원이 공공병원답게 우리 북부권의 지역 거점 병원답게 이렇게 보니까 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양, 제천, 음성, 충주, 괴산 등 북부 지역을 골고루 했는데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대민 무료진료 활동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전 지역을 확대해서 잘하셨는데 진료 실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신 거죠, 전 3개 년도에 비해서? 그러면은 전년도 2007년도는 2,600명을 대민 무료진료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10월말 현재 2,319명 하신 거 맞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한 2개월 더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실적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예측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럼 진료 과목은 뭐뭐를 하신 거죠? 이 무료진료 대민활동에 진료 과목이 뭐뭐를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내과, 외과, 안과, 건강관리과 이렇게 실적에 올리셨어요, 진료과목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실제로 갔을 때 무료 진료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고 이쪽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건 대개 뭘 원하는지, 이거 외에 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개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관절 아픈 분들하고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눈 시력도 굉장히 나빠져서 그것도 참 간절하시지만 다리 관절 그게 정형외과 소관인가요? 그래서 그 신경외과랑 같이 포함이 되죠, 허리 아픈 거.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과목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정말 대민 무료진료를 할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겉치레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민 무료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원장님 말씀에 만성질환자 발견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만성질환자 발견으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는 제가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사업설명 하실 때 건강교실을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관절 아픈 분, 어깨 오십견 온 분, 남성분들은 허리디스크 온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건강교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운동 부족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노동만 하셨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 굉장히 많은데, 근력 강화시키는, 이왕이면 건강교실에 그것 좀 개설하셔 가지고 근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많은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도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것도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연년이 지적한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도 독거노인이나 또 의료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이왕이면, 여기 충주의료원이 북부권의 공공 의료병원이고 또 북부권의 거점병원으로 지금 사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성에 맞게 모든 걸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는, 올해 2008년 사업하시는 거 잘 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더 많은 북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또 그 방법을 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와 계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여기 공중보건의의 의무를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로 토요일이라든가 야간에 다른 데, 이렇게 다른 병원 야간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여기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공중보건의들이 그분들이 참신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 전공의를 딴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분들이 군대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몸은 여기 와 계시지만 다 거의 외지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또 수입이 사실 이게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입 그런 걸 경제를 생각해서 저녁 때 아니면 야간병원이나 무슨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밤에는 거기 가서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시고 낮에는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매일 졸고 피곤해서 누웠다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에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으신 거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운영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호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오신 이후로 더욱더 발전이 눈에 보이는데 다시 한번 김영호 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의 진료비 장기 미수금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008년도 우리 청주의료원 이사회 운영 자료를 봤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장기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장님, 3년이 경과한 미수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총미수금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3년이 지난 미수액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답변은 총미수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3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건 3년이 경과한 미수액이 얼마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 미수금을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걸 지적하고자 3년이 경과한 미수액이 얼마냐 그것을 여쭤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몇 건에 얼마라든가, 2002년도에 몇 건에 얼마, 2001년도에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답변주시면 되는데 자꾸 뭉뚱그려 답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납부 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 징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3년이 경과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다 「민법」 제163조 또 「지방세법」 제30조의2 또 청주의료원 회계규정 제92조에 의거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을 그 안에 미리 주셨는데 청주의료원의 경우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10년이 경과한 1997년이라든가 1998년도를 비롯한 5년이 경과한 지금 2003년도 이전의 미수금 161건 1억3,200만원을 그동안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관리해 오시다가 뒤늦게 금년도 2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물론 원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사실은 뭐 결손처분하지 않고 다 그것을 내시면 참 좋죠. 그렇지만 원장님은 지금 의료원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징수를 할 수 있다면 받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3년이 지나서 5년 이상이 걸렸다면, 징수를 못했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원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걸 미리 답변을 주셔 가지고 잘 해결될 거는 같은데요. 이제 결손처분 법적 기간이 원래 3년이잖아요. 그 3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5년이 경과된 결손처분 미징수에 대해서는, 미수액에 대해서는 바로 따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의료의 회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법적으로 3년이지만 더 미수금을 받으시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 의지가.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5년이 경과해서 10년까지 끌고오셨다는 건 그건 청주의료원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납부의무자의 재산 파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미수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따로 관리하셔 가지고 행정력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