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우리 곽임근 국장님과 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요. 임용 후보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은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유예기간 2년을 다 채우고도 발령이 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기간 1년이나 2년을 거치고 또 2년 정도를 기다린다면 3~4년 이상의 실직 상태가 되고 합격 이후에도 언제 발령이 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상황이고 또한 다른데 일자리를 구하자니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합격해 놓고도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금년초에 우리 새정부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충북과 강원도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충주시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가 언제쯤 발령이 나느냐고 충주시에 문의를 했더니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유예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청을 비롯한 시·군 임용후보자 현황과 임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몇 명이고 몇 년 동안 임용이 안 돼 있나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합격을 해 놓고도 발령이 안 난 공무원 수는 지금 우리 도청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직들이요. 보니까 행정직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 갖고 합격을 하고도 임용이 안 돼 가지고 애태우는 그분들의 심정도 헤아려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토지, 건축물, 임목 등 9,828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3%, 잡종재산이 17%로 구성돼 있고 또 종류별로는 토지는 80%, 건물 14%, 임목·유가증권 등 기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80%를 차지하는 토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서 기준으로다가 5만2,668필지 2억5,121만㎡로 그 관리실태를 보면 적법관리가 99.69%, 무단점유가 0.02%, 유휴상태가 0.29%로 대부분 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17필지 72만4,000㎡의 유휴토지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 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직까지 많은 토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유휴토지의 대부분이 잡종재산이고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리고 보존부적합 토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투리땅들을 보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크게 효용가치는 없지만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토지주 이런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서 꼭 그거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1쪽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99필지 6만7,000㎡였고요. 2007년도에는 31필지 4만7,000㎡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 무단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무단점유를 하였다면 어떤 변상금이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단점유 31필지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20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11필지는 변상금을 어떤 아무런 부과조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과조치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필지를 조치 안 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필지 중 20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요. 11필지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 부과조치 안 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서둘러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조례까지 해서 해 드렸는데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그럼 언제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또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한 토지라도 그 토지가 목적대로 적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시·군에 또 위임된 재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우리 도유재산은 어떤 전매 같은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보면은 일부는 도유재산이 임대권이 전매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사실은 따져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토지매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지 개인 소유지 땅을 팔면서 자기가 임대하고 있는 옆에 도유재산 같은 것을 갖다가 같이 매매 과정에서 임대권이 형성돼 가지고 팔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재계약시라든가 이런 때 단서조항을 강력히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도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