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요즈음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즈음이 공통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라고 봐도 되겠죠? 아마도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작업이 시작되는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서 불참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기조정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시정처리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한참 진행 중인 11월에서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20년 근속 공무원들이 이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20년 근속자의 자긍심 고취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배우자와 함께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가장 바쁜 시기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봐가면서 가야할지 또 가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당사자로부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발송한 연수계획 문서를 보면 10월 24일에 발송을 하셨고 그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선 부서에는 27일일이나 28일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그렇게 연수계획을 시달해 놓고는 10월 29일까지 배우자 동행여부, 연수 희망지역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업무계획 수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배우자와 연수를 가라고 하면 연수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만약에 의회 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장님 지휘 하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며칠씩 연수를 간다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계획이 장기근속 공무원들 자긍심 고취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연수가 오히려 시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바쁜 시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답변서에도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연수지역과 상·하반기 전 기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해서 대상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써놨는데 전에도 그랬습니다. 써놓고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 지적사항을, 이게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또 이런 지적사항을 경시하고 무성의하게 무시하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심사 때 20년 장기근속자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 없겠죠? 앞으로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취지에 맞게 뜻을 살려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입니다.
도홈페이지 ‘충북도에 바란다’ 사이버민원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진정민원은 각각 20건과 46건인데 반해서 올해 2008년도 진정민원은 무려 133건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인터넷 진정민원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진정민원의 대표적 유형은 어떤 내용들인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2006년,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증가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민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민원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추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도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도세 과·오납 환부액이 2006년도에 37억2,900만원, 2007년도에 72억3,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 과·오납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원이, 본 위원이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과·오납 사유별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과세기관 착오입니까? 어디에 해당되죠? 불복한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에 따른 환급 아닙니까?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행안부든 우리 도든 간에 이런 게 세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안 됩니까?
이렇다면 환급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