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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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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성과계획서,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형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보좌관들이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성과계획에 맞게 근무실적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에, 상당한 연봉 책정은 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액 및 근무실적평가서 사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다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작성 방법에 사본 등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요구도 했는데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제출 못하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열람방법을 택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서류는 당연히 행정국장님께서 결재를 받고 제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서류를 요구해 왔고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도의원들이 집행부가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 조사평가 분석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사생활이나 침해하는 행위로 몰아세우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무례한 처사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미제출된 자료제출과 행정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A라는 정책보좌관의 성과계획서 단위목표가 주요 지역현안해결, 정부예산 확보지원, 각종행사 참석 및 개최지원, 도지사 지시 및 특정업무 수행 또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민관협력체제 구축, 정당 상생관계 조정, 국회 협력관계 구축, 지역동향 분석으로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 실적이 상이합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3명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강화가 12회, 주 1회 이상 시민단체 관련자 및 도민면담, 언론사 간담회 주최가 1회 이상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업무추진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보좌관의 성과평가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까?

성과평가는 정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정책보좌관의 성과평가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성과 평가는 참 제대로 하고 의회 감사자료는 엉터리로 그러면 제출했다는 겁니까?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감사자료도 제대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참 심각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면서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비위의 유형별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와 ’07년도를 비교해 볼 때 특히 다른 사유보다도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대개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복무위반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그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실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청렴의무위반 이거를 갖다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잘 선별해서 해당 별로 잘 결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비위유형별 징계현황에 나타난 이러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향후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한 강구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강과장님께서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서 의무위반자를 주로 정하시는 것 같네. 음주운전자가 그럼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가리기가 내 생각에도 힘들 것 같아요.

엄정한 그러한 구별을 해서 이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은 세계적인 경제불황 한파 속에서 수입이 줄고 일자리를 잃는 등 참으로 어려운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마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충청북도의 인사와 징계, 복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명확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더 복무관리 강화 등 예방에 힘쓰시고 발생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정책보좌관의 자료제출에 추가요청을 했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전문적인 직책을 채용했으면 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성과 계획이나 업무실적 평가가 생각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실적 평가를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지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청 내는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서 계약자를 꽤 채용하고 있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획이나 업무 실적 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왕 전문가를 뽑았으면 뽑은 이유에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쪽에 금년도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특히 청주, 청원, 충주, 제천, 음성 등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는 택지 주택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토지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루은닉 재산발굴 또 해소대책과 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되셨죠? 퇴직도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렇죠?

이 도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이렇게 한 너덧 가지 정도 밝히고 있는데 좀 물어봅시다.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지금 명단을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까?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압류부동산의 신속한 공매추진에 대해서는 공매건수가 있습니까?

징수대책을 지금 여덟 가지에 대한 징수대책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계신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분양 주택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도세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글쎄 노력만 하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309억이나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말로만 실시한다고 해놓고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징수대책을 잘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시고 과연 이러한 징수대책이 실천에 옮겨지고 309억이나 되는 막대한 이러한 체납액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납부의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 선량한 도민들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도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은 임기동안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주 대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