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이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4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지를 않아서 문제가 생긴 그런 장비관리 문제라든지 또 기타 업무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지금 34쪽에 있는 감사자료를 또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감사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거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 자체가 줄어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정국 어제 감사 시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가 전달이 돼서 감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이 기본 감사자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장비관리 소홀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다섯 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또 매각하거나 폐기를 하고 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죠? 또 첫 번째 시정 지적을 받은 도유재산 권리보전 미이행에 관련된 부분도 세 건이나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권리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의한 적용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불용 시약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부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지적을 받았죠.
그죠? 네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검사장비라든지 또 검사의 방법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약 보급을 할 때는 정확히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하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하고 또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농업 생산물 관리·처분대장 관리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통서식으로 사용해야 하나 과별로 임의 서식 사용을 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농업생산물 생산 및 처분 계획도 수립을 제대로 안 해서 지적 사항을 받고요. 그죠?
유류단가 계약 및 운영도 부적정에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률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와 비슷한 부분이 여섯 건이나 돼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6번째 시정 조치를 받은 건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 또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및 보수지급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일곱 번째도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36번째 지적 사항도 바로 그런 거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이 됐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또 두 번째로다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제목만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보안상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미설정, 보안상 중요시설은 충청북도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농업 생산물 생산 및 처분 계획 미수립, 농업 생산물 관리·처분 대장 관리 소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등등을 전혀, 전혀는 아니고 다 숙지하지를 못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사업소가 충청북도 산하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 외에요, 우리 산하 기관이 도에 이렇게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구구절절 다 확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총체적으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몇 건 정도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43건에 관련된 지적사항은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크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물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해서요, 내년에는 꼭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 우리 산하 기관이 충북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술원에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유지시키고 기본을 잘 세우셔서 신경만 쓰시면 이것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우리 기술원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으면 좀 더 쉽게 처리할 텐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는 관계로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꼭 좀 이거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범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도 기술원에서 업무 담당자가 검토 후에 시·군에 배정을 하죠. 배정을 하고 배정심의위원회가 시·군 확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다 우리 기술원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맞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과장급이네요.
여섯 분이 기술원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또 충북쌀연구회 회장이 한 분이 있고 충북고추연합회 회장이 있고 그래서 여덟 분이 지금 위원이신데 적어도 우리 기술원에서 참여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분 정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위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한두 건 때로는 몇 건씩 배당을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선정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의 불만 요인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이 구성 자체를 객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사업하면 뭐 합니까? 실행 자체를 좀 불합리하게 하면 감사 시에 지적을 받고 또 우리 실제 혜택으로 돌아가야 될 농민들이 이를테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외부인사를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분들만 오셔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선정기준 절차를 합리성 있게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떤 잣대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돼 있습니까, 선정기준? 원장님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이 시범사업 관련된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 기준을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다 확보가 됐다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에 관련돼서는 도기술원에서 배정된 해당 시·군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을 하고 시·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를 확정을 하는데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기 왔네요, 심의위원회. (…) 배정심의회 명단이고 똑같은 거네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성도 중요하고 두 번째 요소로다가 아까 지적한 대로 심의회 기준이나 선정잣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의 간단하게 한 꼭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포도 생산기술 개발 실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나 또 기술실적, 기술확보 실적에 관련돼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145쪽이죠,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많은 포도농가들이 포도를 생산하고 있고 또 많은 경쟁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 시도하고 충청북도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내용이 그렇게 썩 신통치 않거든요. 연구를 했는데 9개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활용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죠? 전혀.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새로운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좀 진행을 이끌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랑포도도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 다양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2006·2007년도에 보급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주 시기를 앞당겨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연구과제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