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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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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과 특허권을 관리 운영하여 본 도의 산업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술원 산하 공무원들의 발명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시·군 농촌, 시·군에는 연구직이 센터에 있습니까?

거의다 여기 자료에는 지도직공무원들이 발명한 건수로다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3년간 자료에는 시·군센터에서만 발명건수가 등록건수가 있고 기술원 산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장님 산하에는 연구직이 유능하신 분들이 64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발명 건수가 없다는 것은 연찬이나 이것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인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자료에는 시·군 것만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명된 건 중에서 도유 특허권으로 등록된 건수가 있습니까?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전부 다 합쳐서요. 그렇다면 기술이전이 됐다고 하면 처분이 됐다는 얘기죠?

처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이전이 됐다면 처분이 됐다. 그러면 처분 시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 13조에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조례에 의하면 도에서 등록 발명품에 대해서 처분을 할 적에는 처분보상금을 발명권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나,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산상으로 발명등록을 할 때는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게? 이게 공무원들이 직무상에 발명한 건데 오히려 건당 50만원이라는 것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게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못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원장님 산하에 지도직, 연구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원장님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또 크게는 본 도의 농업발전을 좀 앞서가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 질의 요지는요, 시·군의 센터 공무원들한테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원장님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예산 확보가 못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안 된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볼 적에는 남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군센터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제가 볼 적에는 농촌 지도직공무원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포상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등록되는 요 건만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뒀다가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은 잠사시험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잠사시험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봤죠? 예. 혹시 그 잠사기가 구입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다고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신 일이 있나요?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쓰고 있는 잠사기가 영운동에 잠종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재 위치로다가 기계를 이전을 했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 거기 잠사시험장에 오래 근무한 직원한테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이거 그때도 오래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40년이 넘었다고 해요, 40년. 이 잠사기가 구입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야, 이게 도대체가 우리 본 도 전국적으로다가 도에서 잠사시험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직원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 확인을 했어요.

당신 하여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자료로다가 지금 쓰려고 해서 당신한테 묻는 거니까 당신이 만일 증인이 될 경우라도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게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문제는 잠사시험장한테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고장이 잦고서 부품이 없답니다.

지금 하도 오래 돼 갖고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 기종이 고장이 나면 그걸 빼갖고서 여러 군데, 잠사시험장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계 공작소에 가서 그 모형을 만들어 갖고서 그것을 맞춰야지 되는 이러한 입장이랍니다. 그래 갖고서 수리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이것을 현재 거기 가 보니까 여섯 명의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형 조사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인력이 세 명이면 조업이 가능하고 인건비를 약 50%로 절감을 시키면서 잠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잠사시험장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잠사시험장 견해는 신형 조사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장님, 그 문제는 이미 본 위원이 파악을 했으니까 내년도 계획에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건데 이미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본 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잠사시험장 직급이 농업직5급이라 저희 조례상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현재 도내 잠업농가가 64호입니다. 64호고 상전 면적이 24헥타르인데 타 작물보다 1년에 두 번, 이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잠업농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품종에 따른 잠업에 대한 확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본 도는 하나의 시책기관이기 때문에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셔서 잠업농을 좀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이렇게 본 도의 잠사시험장은 업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잠사시험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도에서도 천적 곤충의 이용과 유용 곤충의 개발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사육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곤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잠사시험장을 농촌진흥청에 있는 잠사곤충연구소와 같이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떠한 공감대 꼭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원장님의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농촌진흥청의 잠사곤충연구소와 같은 모델을 우리 본 도에도 도입할 경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같이 말씀하신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 도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본 도 농업에 또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시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실무 연구진에서는 원장님께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각종 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이 농정국을 통해서 지원 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충 아셔 갖고는 안 되죠, 이게. 확실히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다가 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얼마를 지원받는다 확실히 알고서 지원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은 뭡니까? (…) 기술원에서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죠, 목적.

그러니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것은 행사비나 일반경비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각 단체 5개 단체에 전부 다 금년도에 4억이 지원이 돼 있는데 각각 지원 액수가 다릅니다. 이거 도비 출연 적립금을 배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8페이지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도에 장미 재배 농가는 60여 호에 106헥타르의 장미를 재배하고 있고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데 해외 장미 묘목을 99%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국제간의 신품종 보호협약에 따라 묘목값 이외에 1주당 1,200원씩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므로 연간 50억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에, 본 도 기술원의 혹시 이 자리에 김주형 박사 오셨습니까?

김주형 박사께서 장미 신품종을 개발하므로 장미농가의 재정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에 원장님과 김주형 박사님 소속한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보도에 의하면 우수한 4개 품종을 선발하여 등록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4개 품종은 무엇이며 등록업무 신청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본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보급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재배 농가에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경매 시 외국산 품종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산품종에 대하여는 저가로 경매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상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내년부터 시범사업 할 적에 이 문제를 감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자기 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국화 직무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어떻게 국화 직무 육성 품종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떠냐. 그럼 타 시도 기술원에서는 별도의 인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국화 평가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배농가들이 본 도에서만은 국화 신품종을 기술원에서 개발을 안 하고 있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거든요. 이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 하에서 좀 개발을 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연구소에 2008년도 예산이 9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연구비가 9%인 8,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포도연구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오히려, 그 소재한 포도연구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연구소라면 연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연구비가 9%밖에 안 되니까 과연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렇게끔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자료를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지막인데 마늘연구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늘연구소장 홍의연 소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예, 단양 마늘연구소가 1994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연구가 전국에서 유일한데 아무래도 지역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산위주보다는 농업이 이차 산업으로 발전해야만 됩니다.

그래 현재 연구소에는 흑마늘과 마늘조청 등 발효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제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기술 보급을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농가에서 이미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직무발명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현재 연구소에서 기술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것을 농가에 전수를 해서 오히려 농가에서 그것을 상품으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만일에 잘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서도 혹간에 기술 전수가 잘못돼 가지고 부작용이 날 염려도 또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차 가공상품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아주 직무발명품으로 해서 이것이 한 후에 보급이 되는 것이, 지금 기술원에서 청국장을 개발을 한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연구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김숙종 과장님하고 이희순 과장님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요.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에 금년도 도단위 사업으로 2,392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 이희순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생활개선회에 800만원을 지원해 주셨죠?

농정국에서요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에게는 1억1,393만6,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여성농업인에게는 6,18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은 행사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것이 비교를 본 위원 자료 갖고는 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단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 관계는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생활개선회는 1958년에 도 단체가 설립이 돼서 현재 회원이 5,500명이고요, 여성농업인은 1996년에 도협회가 구성이 돼 갖고 현재 인원이 4,215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현황은 생활개선회는 800만원이고요, 여성농업인은 6,1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농촌자원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의 2008년도 예산지원 현황에 그 액수가 충청북도생활개선회 김남용 대표자에게 8,800만원만 지원이 된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를 더 해 갖고서 여기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로만 갖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저는 생활개선회원들한테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같이 도단위 여성농민단체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많이 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이 암만 내실 있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어떻게 김숙종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끼리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여튼 각자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걸로 좀 본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민경범 원장님 이하 모든 기술원 직원들께서 합심하셔서 본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더라도 당사자가 좀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