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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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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농정국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오늘 또 농업기술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개요가 있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김주희 주사님, 조례 좀 한 부 뽑아 가지고 갖다 드리세요.

그 조례가 2006년 3월 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게 되면 중앙부처의 관계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법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운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4조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 없다, 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원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상위법인 법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즉, 법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 5년 이상이 걸릴 경우에는 10년까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시에 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이 조례가 한 군데 더 위반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법 13조제1항에 보면 시행령 7조로 연결되면서 7조에 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이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님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으로 기술지원부의 박종업 부장님, 지원기획과의 김숙종 과장님, 5개 단체 회장, 이 5개 단체 회장이 농업전문가입니까? 원장님, 이 사람들은 이 예산을 받아쓰는 이해 당사자이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 회의에 들어와서 기금을 더 가지고 가야 된다고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문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쓰는 이해 당사자인 거죠.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 농업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농업전문가가 아닙니다. 새로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분명히 농업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회의를 하십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법에 명시된 대로 농업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기금관리법 제14조1항에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고 있죠? (「예,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금결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운영성과보고서입니다.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면 이 사항대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제10조에 보면 10조2항에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적립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이자가 1억4,339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립된 금액은 1,325만7,000원이었습니다. 1,433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1,300만원 적립했습니다. 맞습니까?

또 2007년도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죠. 작년도 이자가 1억4,923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립된 기금은 1,306만3,000원이었습니다.

이자 이상 적립하셨습니까? (…) 과장님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납을 폐쇄한 후 3개월 내에 의회에 결산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5개 단체에 이 기금을 지원하면서 고유 목적사업비 외에는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셨습니까?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농업기술원에서 주신 자료 맞죠? 이거 이렇게 예쁘게 표지 하셔 가지고 저 주셨습니다. 2008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4-H후원회 겁니다.

총액은 13억8,282만3,000원이고 아마 통장별로 몇 개 통장에 나눠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500만원, 1,700만원, 550만원은 4.5%짜리 이율에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장 큰 금액인 12억4,700만원은 4.25%짜리 통장에 적립을 시켜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적은 금액에 통장은 4.5%의 이자를 계산을 받고 큰 금액의 통장은 적은 이율에 예치를 하셨느냐고 지적을 드리는데 4-H후원회만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통장적립 기간이 끝나서. 그런데 지도자 2,090만원, 2,800만원, 4,000만원, 500만원은 4.5% 이율에 가입을 하고 5억7,800은 4.25%에 가입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5,0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은 4.5%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2,445만원은 4.25%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인도 1,300만원, 1,800만원은 4.5%에 가입을 하고 유독 가장 큰 금액인 3억6,550만원만 4.25%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금액인 3억6,550만원을 적은 금액에 예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개나 2개 정도의 통장관리가 이렇다고 하면 제가 이게 시점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적은 금액에 예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5개 단체에서 관리하는 가장 큰 예치금이 가장 작은 이율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이율이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비 도입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내에 장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용 장비의 활용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 올해 5월 9일날 제가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테크노파크를 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조례 제2조에 충청북도 소속 산하 기관의 모든 공용 장비를 도내 모든 연구 기관들이 대학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요청 공문을 받지 못하셨죠? 받지 못하셨으니까 농업기술원의 잘못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공동장비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독려를 한 결과 나온 자료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농업기술원 장비목록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하신 거죠? 요구목록이 최근 3년간 연구시험기자재 구입현황 1,000만원 이상 목록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장비는 이 목록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빠진 장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담당과장님 정확히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를 하는 걸 제가 모른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요구한 장비명이 없는 부분, 의회에 그 장비를 사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다 도입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2008년도에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아직 사지 못해서 구입 중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자원연구과에서 올해 예산에 고속냉장원심분리기 2,000만원 주고 구입하시겠다고 작년 예산에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서 제가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심흥섭 위원님이 외자구입 추진현황의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답변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런 식으로 누락된 자료들이 각 과별로 있는데 이거 다 구입은 하셨습니까, 예산서 있는 대로?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쌀 품질관리 분석장비로 1억8,500만원을 일괄 요구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완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세 기기말고는 나머지는 다 구입을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쌀 품질관리를 위해서 분석을 하려면 세트장비가 필요한 거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 장비만 목록을 제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구입 안 된 2008년도 장비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몇 천만원씩 하는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쌀 품질관리 분석장비에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이상 장비만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쌀 품질관리 분석장비가 세트 아닙니까?

이렇게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하고 취반식미계하고 시험용현미기 이렇게 세 가지만 사면 다 분석이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가시광선분광광도계 1,333만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자료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답을 주셔야 되는 겁 아닙니까?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검수 완료가 된 장비가 있고 세관 통관해서 운송 중이라고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쌀 품질관리 분석장비가 여섯 종류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세트로 일괄구입을 요청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ICP-OES 장비도 사실은 부속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죠.

나머지 부속장비는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유도결합플라즈마가 작년에 약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이렇게 비싸져 가지고 도저히 다 도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혹시 본 장비만 구입을 하시고 부속장비들은 안 사신 거 아닙니까?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한테 분명히 답변권한을 넘기셔야지 오전에 선서하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원장님 생각나는 대로 들어왔다고 답변하셨다가 안 들어왔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마늘연구소 소장님, 지금 1억4,000만원 본 장비만 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신청을 하시면서 ICP-OES 분석장비 일체라고 기록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환율이 1,000원이었을 때 부속장비까지 포함한 일체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이 구입 시점에서 1,200원, 1,300원 가니까 부속장비를 빼고 본 장비만 구입하신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요구한 장비들 중의 한 30%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환율이 올라서 나머지 장비 도입하는 걸 포기하시고 대표적인 장비만 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충청북도가 1년에 그 비싼 외화를 낭비하면서 도입하는 장비들이 거의 1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다 합치면.

이 장비들이 활용도가 높은 장비가 있는가 하면 박스도 안 뜯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하고 오죽하면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목록대로 장비를 다 구입을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예방하시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어려운 거 말고 행감 자료에 있는 거 간단하게 지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37쪽 한번 보시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실적에 보면 농약 빈 병 수거 실적 3년치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농약 빈 병 수거 실적 자료 관리합니까? 그러세요.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2006년·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지적을 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서 보상도 차등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13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똑같은 게 세 군데 있어 가지고 지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이 2007년에도 120킬로그램 수거 실적이고 올해도 120킬로그램 수거실적이고, 증평도 농약 빈 병을 2007년도에 1만1,520개를 수거하셨는데 올해도 1만1,520개 추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도 수거 실적이 없는 거죠. 단양도 2007년에는 650킬로그램을 수거했는데 올해 3년 동안 합계가 어떻게 줄어서 575킬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군은 전혀 수거 실적이 없는 겁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연말이 되기 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박영웅 위원님도 걱정하셨고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도 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농약 빈 병이나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 병을 철저하게 수거하시는 게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자살 예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철저하게 수거하시고 수거 실적에 따라서 시범사업도 시·군에 차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정보 DB구축을 하시겠다고 DB구축 인건비를 계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발음이 시원찮았나 봅니다. 농업기술정보 DB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올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추진 해 가지고 국비로 8,680만원 예산 성립이 됐고 인건비로 1,681만4,000원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없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모릅니까, 이거? (…)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 그 자료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무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DB구축하는? (…) 아니, 원장님 말고 이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 과장님 소관업무신데 지금 정확하게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농정국 감사하면서 충청북도정예농업인 DB구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보의 어떤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안 주셔도 제가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정보를 DB 구축을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의 농업 환경은 어떻고,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에 관한 자료는 뭐가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면 농업을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정보들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681만4,000원 인건비도 있습니다, 구축하는 인건비. 이것도 다 시·군으로 나눠준 겁니까?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5,000만원도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도 있는데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쓰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기대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2년 동안 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서로 자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분야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기술원에서 연구한 기술이 바로 농정국으로 가서 농정국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고 농정국의 역할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에 관한 이 분야가 기초통계가 엉망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2년 넘게 계속 지적하고 질의하고 또 농업기술원 직원분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정보 DB 구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일선 시·군에 챙겨보시고 지도 편달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 올 연말에 집행이 완료되면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