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부터 시작해서 1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의 사회단체보조금은 15개 단체에 2007년도에는 10억2,620만원, 2008년도에는 한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35개 사업에 2007년도에는 33억3,550만원, 2008년도에는 13억이 증액된 46억7,085만원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지원된 게 지난해에는 한 43억, 금년도에는 56억 정도 큰 금액의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일단 예산지원이 되면 각 단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한 연후에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보조금 관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환경국의 5개 과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정산보고를 보니까 환경과의 경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산보고를 잘했습니다. 특히 환경과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면 보조금 1,200만원에 자부담 2,400만원 해서는 지적하기가 전무할 정도로 말끔하게 했습니다. 이 담당자가 정흥진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배석하고 있는데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 일정 연한 근무하면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민간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단은 우리 도 본청의 계약을 주무 담당하는 회계과의 경리담당에서는 계약 및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면 우선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의 내용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홍보비 하면 플래카드 규격 가로10m×세로1m 10만원 몇 개 얼마, 피케팅 얼마 또 인쇄비 얼마 이렇게 해서 모든 단가에 의한 수량이 표시되고 거기 합계 금액 해서 견적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에 부합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납품서를 받습니다.

그럼 납품서와 같이 구매하는 물품을 납품을 받으면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가 과세면세자인가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첨부해서 통장사본과 함께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주 기본사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고 또 관광항공과, 체육과 그렇지 못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견적서를 징구하고 납품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 통장 사본, 계좌이체 증명서 건건이 처리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결의서가 지금 거의 대다수는 사회단체에서 이를테면 충청대학의 태권도문화축제 하는데 1억을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1억에 대한 사용 보조금 사용처를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는 행정처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견적서나 납품서를 거의 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금계산서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플래카드 외 150만원, 그러니까 150만원이 플래카드로 해 가지고 무슨 뭐뭐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여기 있는 우리 소관 과장님들 또 담당자분들이 저는 사무감사에서도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금년도에 잘못한 것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과는 모든 정산보고서가 절대 잘 돼 있고 또 충청대학의 태권도문화축제 관계도 지금 말씀드린 5개 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금액의 다과를 불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서류 중에 샘플로 보면 잘못된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하는 정산내용에 보면 이를테면 플래카드 29개를 걸었는데 도내에 옥천 무슨 사거리 두 개 또 음성 어느 거리에 몇 개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설치하는데도 사진으로 다 찍어서 증빙자료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매 계약행위를 할 때하고 똑같이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시정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홍기운 주사가 하신 직지 전국 시조백일장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는 이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는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구비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일보 금일자에 공예조합 이사장이 엊그저께 사무국장하고 자살해서 경찰에 접수돼 가지고 조사 중인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위탁금 정산보고를 하는데 관광과에서 6,000만원, 첨단산업과에서 2007년도에는 2,000만원, 금년도에는 아마 증액이 돼서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됐죠?

그런데 이게 공동 주관하는데 주관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짝수연도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에서 홀수연도에는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행사인데 2006년도에 한국관광협회에서 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2007년도 작년도에 공예협동조합에서 한 것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견적서, 납품서,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만 봐도 이 행사를 제대로 목적사업비에 예산을 쓰임새 있게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공예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여기 자살한 주향미 씨 아시죠?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이사장 존함이 이보일 씨고 사무국장이 주향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자살했는지 경찰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보도내용으로 보면 지난 봄부터 시상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상비를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편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 가지고 죽 해서 계좌이체돼 있는데 내용인즉 사전에 너 이번에 무슨 상 주고 줄 테니까 계좌입금 시키면 상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해서 횡령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발견된 거지만 자살한 것은 그저께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심사위원에 우리 도청의 관광과장도 들어가고 첨단산업과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심사위원이 2007년도에 관광과장 박정희 과장 또 안중기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다 20만원씩 일반인들하고 해서 받는데 전통공예작품에 2007년도 작년도에는 공예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출품해 가지고 100만원짜리 상금으로 해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금상을 받아서 300만원을 받았어요.

공예협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민원이 생겨서 사법당국에 인지가 돼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 심사위원 중에 우리 도의 책임 있는 과장들이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인 금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은상에 대한 것을 또 작품도 두 개, 유일하게 두 개 받은 사람은 주향미 사무국장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본인들도 저렇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 메달아 자살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협동조합에 이사장 하신 이보일 이사장님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우리 속칭 일류대학을 나와서 30년간 공직에 봉직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예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한 2007년도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이 전시회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홍보비, 포스터 제작 인쇄 의뢰한 거를 어디에서 했느냐 청주시내가 아니라 제천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청주에서 하는데 그것도 행사경비에 팸플릿 디자인 및 제작비 관련해서 660만원 어치를 청주도 아니고 제천에서 했어요. 제천의 어디냐 하면 제천현수막이라고 해서 제천시 의림동 소재 이길석 사장님입니다.

또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도 165만원에 해당하는 거를 동일업체인 제천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산보고서에 ‘야 이거 청주에서도 얼마든지 현수막 제작업체가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제천에서 했냐’ 이것만 봐도 이 단체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한국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데는 모든 관련예산을 청주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행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2006년도 거 먼저 봤고 2007년도 거 봤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서류철 제시) 똑같은 정산서류인데 분량이 이거는 여기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 게 먼저인데 이 담당자가 제대로 정산 보고했을 때 확인만 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불행한 사고로 안 갔을지도 몰라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국장님 이건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예공모전은 이렇게 사회에 무리가 되고 공예협회 이사장과 지금 사무국장님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로 해서 공예협동조합에 보조금 주는 거 내년도에 안 하면 됩니다. 현격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사법당국에서 지금 시상금에 대한 문제된 거는 아마 조사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런 단체에 계속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했듯이 사무국장한테 연이어서 금상을 주고 그 이듬해에는 작품을 2개 출품하게 해서 동일인한테,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는 그거에 기초해서 잘한 데는 보조금을 좀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잘못된 데는 예산을 좀 줄인다 정말 이렇게 잘못한 데는 아예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협회와 공예협동조합이 격년으로 주관하던 거를 관광협회로 주관하는 거를 일원화한다든가 그런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건건이 잘못된 거 좀 미비한 거를 다 지적하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수질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다 해당되는 과입니다.

일단은 구매 및 계약행위 시 징구해야 될 서류, 견적서 거기에 따른 납품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좌이체 이 여섯 가지 서류를 일건 처리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나 또 생활체육협의회 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들도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보조금 받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내년도부터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제천에서 이렇게, 청주에서도 얼마든지 더 싸게 경쟁력있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전에서 구입한 어떤 거 또 경인지역에서 출장뷔페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 업체에서 행사종료 리셉션 만찬뷔페도 출장을 평택에서 온 업체하고 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다 해 놨는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산하단체에서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소모품 구입하는 거 또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 구입하는 거를 청주에서 하면 청주, 충주에서 하면 충주 각 시·군에서 개최하면 당해 지역에서 구매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지체했는데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올해는 56억입니다. 56억 정도의 사회단체와 민간단체 보조금 나간 그 정산이 다시는 의회에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점이나 구비서류의 미비점 또 회계처리의 어떤 과오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가 시정사항으로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 한 1분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후 회의 속개하자마자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건의, 본 관련해서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문제가 다시는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의 회계처리 담당자를 우리 자치연수원에 하루 정도 교육연수 일정을 잡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일정을 한번 잡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각 단체별로 업무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산보고서를 올리는 민간사회단체에 있는 경리 회계담당자들이 행정처리절차, 회계처리절차를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일체의 어떤 문화관광환경국 산하의 지금 단체가 민간사회단체가 135개 사업이 됩니다. 단체수도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회계담당자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예고해서 자치연수원 같은 데 우리 도의 회계담당을 처리하는 강사를 모시고서 한번 집합교육을 딱 해 주시고 이대로 정산보고서를 해야만 나중에 검수할 때도 차질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정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할 때도 그걸 건의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관련해서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도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추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당초 체육회관 증축 그리고 보수공사에 당초에는 2층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층고 제한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한 층만 더 증축을 하고 당초예산 승인된 금액은 회관의 보수 리모델링 공사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2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서 현재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82페이지에 의하면 11월중에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5월까지면 당초 계획한 대로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기록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하층에는 수영장과 전기기계실이 있죠? 그리고 지상 1층에는 회의실, 구내식당, 스포츠용품점 그리고 청주스포츠클럽 사무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체육회관을 현지 확인방문 했을 때 지금 회의실 입구에 예식장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식장이라는 푯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의를 해 보니까 작년, 금년도에는 거기서 예식장으로써 쓰였던 기능을 한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예식장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회의실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예식장 표지판은 철거를 했나요? 우리 사무처장님 아직도 붙어 있어요? 처장님 알았어요. ’95년도에 체육회관이 신축될 당시에는 우리 청주시내에서 예식문화나 또 예식장의 규모 이런 것으로 보면 거기에는 관련체육인들이 체육회관 예식장을 하는 것이 체육인들로서 자긍심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규모나 시설의 노후 정도로 해서는 도무지 예식장으로는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접근을 하느냐 하면 2층에는 스포츠시설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클럽으로 한 733.58㎡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데 체육회관 임대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수영장, 구내식당, 스포츠용품, 헬스장, 에어로빅, 회의실 이용료 그리고 자판기 제세공과금인데 이중에 임대수입이 자꾸 전년 대비해서 점차 줄어듭니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도 당초 ’95년도 체육회관 건립 당시에는 청주시내에서 유일한 수영장 그게 25m 라인인데 지금 그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전국체전이나 공인된 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지금 추가로 건설됐기 때문에 정말 거기 체육회관 수영장은 우리 일반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실내수영장입니다. 2007년도에는 임대수익이 6,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1,200만원 준 4,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헬스장은 2007년도에 924만원인데 2008년도 100만원 준 824만원 그리고 에어로빅은 지난해나 올해 공히 연간 이용료가 임대수입이 600만원 두 가지 2층 임대수입을 합하면 2007년도에는 1,524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424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논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체육회관 2개 층 증축하는데 그게 핵심문제는 우리 체육관련 가맹단체를 한 군데로 집합시키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협의회를 체육회관으로 지금 임대해서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한군데로 집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증축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우리 체육과장님 맞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게 주 아닙니까? 가맹단체 사무실도 확보하고 두 개의 우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관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님.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게 기왕에 계약이 되고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2층의 전층을 이용하는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또한 체육회관이 신축된 ’95년도에는 청주시내에서 헬스장 기능과 에어로빅장으로써 다른 데 공간이 없었기에 또 그런 체육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을 1년에 1,500만원을 내는 임대수입이 되는데 양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는 데가 지금 장애인체육회 임대 사무실 규모가 60평 정도, 생활체육협의회는 29평 합해서 100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관은 2층의 시설규모는 지금 양 체육단체가 사용하는 규모보다 배가 넘는 221.9평이나 됩니다.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효율배치를 고민했더라면 당초부터 2층을 증축 안 하고 1층만 하고 2층에다가 한 100평 내외씩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배치해도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큰 저항이 없을 거로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내용으로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5월에 4층 증축하고 현재 내·외부 보수공사 리모델링공사가 되면 계약 만료가 되면 2층도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은 내보내는 거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고 내부 수선 이번 보수공사 할 때 2층도 좀더 산뜻하게 보수공사를 해서 사무실 효율적인 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거를 제가 주문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을 계약 만료돼서 운영을 안 해도 이용하는데 큰 민원이나 정황이 있을 어떤 개연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우리 도도 그렇고 계약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우리가 갑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냐는 차원에서 판단의 구체적인 결심사안입니다. 1년에 1,500만원 내외의 임대수입이 되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지금 임대보증금이 얼마지요, 임차보증금이?

장애인체육회 얼마지요? 생활체육협의회 10명 내외가 지금 근무를 하는데 29평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임대수입보다는 양 체육단체를 입주시키는 게 저는 훨씬, 그리고 증축되는 데 여기 현재 3층에는 체육회 사무실과 가맹단체 중에 유독 야구협회하고 충북산악연맹 사무실만 있습니다. 이게 체육회 4층 증축하면 모든 가맹단체가 우리도 사무실 공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2개층 증축하려다 1개밖에 못하니까 사무실이 그런 거를 수용하려다 보면 좁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증축 리모델링공사가 완료하는 시점에 계약만료 되는 거 그런 거를 해서 2층도 2개 지금 체육시설을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고 사무실 공간 재배치 활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고 맞다고 주문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 지금 기존에 수영장과 2층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그분들한테도 너무 갑자기 그런 거를 공지하든가 이렇게 하면 계약 당사자로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추진방향이 가닥이 서면 그쪽 당사자한테도 미리 고지를 해서 무리 없이 그런 사무실 배치가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창동 위원님도 그건 여러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심층 판단하는데 참고해야 된다라는 데는 일부 수긍을 합니다만 이 도 체육회관 증축비가 당초에 15억 사업비 들여서 뭐 지금 일련의 과정 너무도 많이 문제가 돼서 그거는 제가 적시를 안 했습니다. 15억씩 들여서 증축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했는데 계약 당사자 1~2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모릅니다.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을 둬서 임대수입도 적정하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아까 7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청주시내에 너무 현대화된 에어로빅장 또 헬스장 가면 정말 너무 노후화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이 많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체육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15억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래서 2층 지으려고 했던 거를 법 때문에 1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초 2개층에 증축을 해서 페이스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2층의 지금 운영형태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6페이지부터 각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부터 2009년도 본예산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어서 소관 과별로 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5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2억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0월말 현재 비고란에 부지 미확보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로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도 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검토돼 있나요? 이거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업타당성,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명시이월조서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못 했는데 내년도 명시이월하는데 승인받으려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관련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비고란에는 11월중에 집행예정이라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자 누가… (…) 그거 좀 자료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을 주시고 그 밑에 연풍 향교 관리사 개축문제가 12월중에 집행예정인데 12월중에 집행 예정이에요?

향교를 개축하는데 동절기 이렇게 추운데 개축이 가능한지? 다음 두 가지, 그러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관광항공과 소관으로 61페이지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사업 지원으로 당초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연간계획은 3,000만원씩 2개 마을인데 사업공모 결과 1개만 선정되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공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지요?

삭감 예정이지요. 그럼 이건 사업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체험마을 연계 관광모델사업 지원 참 말은 그럴싸한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단위마을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면 사전 공모할 때는 일선 기초단체 소관 사업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그러면 공모하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게 가능한데 하나마나 한 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삭감. 우리 문화예술과 두 개 사안은 도움을 받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항공과에 63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1,900만원, 관광홍보판 정비로 9,500만원 했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12월중에 하고 관광홍보판 정비는 11월중에 집행한다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거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관광홍보판 정비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11월, 12월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사장시킨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관광홍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900만원 하는데 표지판 설치하는데 이렇게 뭘 시간이 걸립니까? 또 홍보판 정비하는데 9,500만원인데 회계연도말인 11월, 12월중에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예산 승인이 1월부터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 해야 되는데 11월, 12월이면 설치하고 그러는데 얼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그러는 건데 동절기에는.

예산운용을 우리 국장님,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1,900만원 되면 어디다가 하는지 제가 시간이 적어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없는데 예산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67페이지 실업팀 창단 지원 해서 당초에 5억원이 돼 있는데 1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4억원이 집행이… 이것도 창단비로 당초 5억이 되면 기왕에 되면 창단 비용으로 하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창단 그런 것을 서둘러서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그런 선수 확보가 돼서 하반기에 전국체전 하는데 기왕에 창단돼서 훈련해서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나갈 수… 창단 비용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팀당 2억씩 주는데.

그걸 그래 12월 연도말에 이렇게 예산 하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업 같으면 창단 비용으로 1억을 예산에 했는데 회계연도말 12월에 가서 창단해 가지고 2억씩 주겠어요? 그런 창단에 대한 충주 조정팀, 청주 양궁장하고 청주시와 충주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예산승인이 되면 소관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 개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창단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런 것 그냥 자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해서 창단 비용으로 올라오면 내년 2009년 12월 가서 교부해 주면 그것은 언제 해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하지말고 2회나 3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했으면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 못한 것은 4, 5월에 1회 추경, 통상 9, 10월에 2회 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창단 비용도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졸업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졸업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졸업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졸업시기가 있으면 예산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놔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졸업시기에 맞춰서 창단이 예견되는 시기에 예산승인을 받아야죠.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건건이 답변을 주고 받음을 많이 해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면 불가피한 요인이 생길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은 4, 5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당연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초 본예산의 예산편성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6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해서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5억원인데 사업 변경으로서 지금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3회 추경에 감액이 됩니까? 당초 사업계획상에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5억을 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소각로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무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님비시설을 하면 사전에 그런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판단을 정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5억을 3회 추경에 감한다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영동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3,600,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국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비가 계속 어떻게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밑에 진천·음성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 설치사업 15억3,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연도말에 교부되는 것은 어쨌거나 사업을 하면서 벌써 결과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국비 교부가 결정되면 우리 지방 광역 또 기초단체까지 내려가려면 빠른 상반기 중에 내려와야만 큰 사업들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질관리과 마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소형관정 개발비 공기 30일 정도로 해 가지고 비고란에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전액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그리고 하단에 댐상류 소규모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6,000만원 실시설계 중이라는데 지금… 우리 이규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처음 마이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기 서운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죽 했는데 청남대 홍보 운영이 당초예산이 2억1,716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2,928만1,000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8,7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개월 동안 너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홍보내용 11월, 12월중에 해야 될 사업 규모가 8,700만원씩 할 수 있는 특단의 다른 별도 사업이 없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지적 받는 거예요. 홍보책자하고 리플릿 만들려면 내년도에 쓸 거 12월에 해요?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아니 그러면 2010년도 것은 또 2009년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이 또한 1억4,250만원 중에 1억960만원 집행하고 3,290만원 11월, 12월중에 무슨 문화예술공연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울림 마당 시설 보완 가을축제로 인한 사업 시기 미도래 했는데 1,000만원 정도… 아니 교부결정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해도 안 되죠. 아니 그래 시·군에 교부도 안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향교 개축하는데… 교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그럼 매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청남대사업소장까지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또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상반기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예산들은 그래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상반기 4, 5월에 한번, 9, 10월에 2회 추경을 통상 하는데 연도말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지체 보류가 된 거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어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각별히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군으로 교부가 되면 시·군에서는 다 명시이월조서를 해 가지고 3회 정리추경에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사실관계로 하면 명년도 2009년도로 사업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충주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건수를 좀더 최소화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부위원장, 이언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