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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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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박대현 국장님 장시간 30분 정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8, 169쪽에 있는 운보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운보의 집은 한국화의 거목이신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보관 전시하는 곳으로 우리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데 현재 운영 이사들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사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그 이사들 구성이 잘못됐다 그 소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이사 승인 요청이 올라와 있으면 가부간에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장기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충북도에서 관행을 놔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운보정상화대책위원회에서 도로 찾아오셔 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린 게 있나요? 민간에서 했는데 그분들 구성요건이 잘 됐나 안 됐나 두 가지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 주장은 충청북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 개인적으로 봐도 사인간의 지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대두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 선임 같은 문제는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국화의 거목이신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정상화가 잘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0페이지에 체육과 소관인데요.

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계획 시 당초에 5층으로 실시하여 관련법상 부적격으로 인해 4층으로 축소 증축하기로 결정했는데 1개 층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예산도 삭감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처음에 전임 과장님께서 했든 누가 했든 당시 설계 시 관련법의 검토도 없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요구도 했고 또 여기에 수반된 안전진단 용역비라든가 설계 용역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을 때는 관련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층에서 1층으로 했을 경우 차후에 내년도 5월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입주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가요?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2004년도 용인대학에 기부금을 납부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수증 처리만 돼 있는데 그 동문회에서 발간한 회보에는 기부한 내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여기 요구했던 답변서 내용에는 영수증만 확인돼 있지 그 기부내용이 행정착오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착오로 동문회보에 더군다나 5,000만원씩 기부를 했는데 누락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실지 파악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사후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이 처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용인장학회 동문회 회보에 그것도 100~2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부금 명단에 없다는 자체는 영수증 처리만 해 주고 사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나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 못해 보셨어요?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던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한 선수들 개인의 영수증이 여기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만 포상금 지원내역만 돼 있지 개인별로 지급했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영수증 처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학교명과 선수 해서 영수증 처리가 돼야만 되지 않느냐? 무조건 전체적으로 액수만 나열해 놓고 얼마 지급했다 확인함 이것 가지고 갈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율에 맡기면 안 되죠.

어차피 도비가 내려간 예산인데 이것을 확실히 정산처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용인대학교에 5,000만원을 줬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왜 준 거죠?

용인대 선수들 그때 전국체전에 출전한 명단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누구가 그때 몇 명이 출전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회에서 준 자료인데 2004년도 전국체전 입상선수 및 포상금 지급명단을 보면 용인대가 포상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거든요.

입상지도자도 용인대 정훈 씨 1명 또 입상선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용인대 출신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마사회나 철도청, 상무 그리고 또 청주대 이런 데도 같이 출전을 했는데 유독 용인대에만 장학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전체 선수들이 다 용인대에서만 출전했다라면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선수 면면을 보면 마사회, 철도청, 상무 그리고 청주대 등등 고루 돼 있는데 유독 용인대에만 기부금을 지급한 게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답변내용이 미약하죠. 왜냐하면 용인대에 그렇게 5,000만원씩 장학기금을 줬을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인대에 장학기금을 준 것이지 그것을 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게 약간 여기 현실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도매트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유도회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BSW제품을 썼었는데 단노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협조 요청한 공문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단노제품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한 번도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구태여 단노제품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전광판시계 두 조를 구입을 했고 또 매트를 구입했는데 현재 이 제품들이 어디에 비치돼 있나요?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정산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영수 처리라든가 모든 사후에 완벽하게 해 놨으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썽의 소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각 가맹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정확한 영수 처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과장님께서 말을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스포츠센터나 에어로빅장이 주성대학에서 십 수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걸 갑자기 내년도에 임기 만료됐으니까 그만둬라 쉽지가 않을 건데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임대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녹녹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가 임대 건물주라고 해서 나가라, 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가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검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