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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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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도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부지사와 각 국·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정의 기본계획, 주요시책, 공유재산 심의 등 도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 의결하는 위원회로써 도정 운영과 정책결정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도정조정위원회가 총 27번 의사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대면회의를 열어서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한 것은 단 두 번밖에 없고 그 두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전부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안건을 보류하자 어쩔 수 없이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보좌해서 충북도정을 책임지시는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렇듯 형식적인 서면심의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는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소집되고 또 개최가 되는지 조례 규정을 도정조정위원회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전체가 다 서면심의를 했죠? 22번 중에 20번까지 한 번도, 전체가 다 서면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례규정에 대해서 보면 4조,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제4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전체가 다 27번 중에 25번을 서면심사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번째, 27번째 한 회의는 회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위에 25번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됐습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금년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 결정한 안건들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7건의 안건 모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안건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안건들을 두 번을 제외하고는 죽, 첫 번째부터 25번째까지가 회의 소집 한번도 없이, 토론도 한번 없이 그냥 서면으로 갈음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은 안 드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안건이나 보고 사인했겠어요? 누가 들고 가서 사인받습니까? 원칙을 첫 번째 위원회부터 25번째 조정위원회까지 전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의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회의 소집이 한 번이 없었다는 게 그렇게 하고 무슨 심도있는 심의가 되고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도정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하고 있죠? 이참에 도정조정위원회도 정비해서 폐지시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서면심의하고 그럴 때야 토론 한번도 없이 그렇게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스물다섯 번이. 그러면 두 번이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했는데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면 심의로 해도 되고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리 타 실·국에 위원회 정비하라고 한들 말 듣겠습니까?

코웃음치겠죠. 어떠세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이 총괄하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한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정비가 아무리 해 봐야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벌써 위원회 정비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수도 없죠?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간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번에 도정조정위원회 형식적인 운영의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명심하시고 이후부터는 도정조정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까지도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도정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권위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평가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 직무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BSC·창의·실용평가의 각각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성과 마일리지를 말씀하시고 혁신 마일리지, 상상도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정성과 마일리지 같은 경우 지금 앞의 설명에 창의나 실용 평가 후에 마일리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조직운영이나 인사행정에 반영하는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평가제도는 현재 평가가 좀 너무 많고 평가 자료작성 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되었다, 또 평가를 위한 평가다, 평가지표나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평가항목 업무에만 신경 쓰는 부작용이 있다, 평가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문화인 팀웍이 깨지고 개인주의 만연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낮은 수준의 목표설정과 또 이로 인해서 형식적 평가로 효과가 없다,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아예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등등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직원들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만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불만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이신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도 차원의 어떠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죽 나열했던 불만들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런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고 그런 보편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평가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평가지표 개발의 실패가 원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 직원들의 평가인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문제점이 있죠? 있기는.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지만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도 그 문제가 좀 보편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평가제도 시행을 좀 중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도정성과 마일리지하고 상상도정은 대동소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됐어요? 왜 따로 그렇게 자료에도 도정성과 마일리지, 상상도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로 하면 되죠. 하여간 이런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셔서 이러한 업무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