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께서는 진료관계로 불참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감사 직전에 본 위원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행정감사에 임하지 못하고 119의 도움을 얻어 성모병원에 응급 조치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 현재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지적사항을 크게 보면 북부지점 자체감사 지적이 있고요. 중소기업청 정기감사 지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상으로 보면 1사무국 2부 또 2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점 자체감사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고 중소기업청 정기감사 7건이 포함이 돼서 전체 19건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점 자체감사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그러면 현재 청주에 있는 사무국 감사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권광택 감사는 그럼 자체감사면 어느 분이 감사를 하셨나요?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명세표에 보면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께서 또 김창순 부장님께서 두 분이 감사하셨나요?
권광택 고유의 업무가 있으실 텐데 자체감사 하는 것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정관 내용에 보면 제8조에 임원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감사는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우리 정관에 정해져 있는 감사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근 정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데 해마다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권광택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우리 재단의 전반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비상근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감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세 번째로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에 보고하는 일이죠? 네 번째로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다섯 번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적, 감사내용을 보면 우선 근거법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그 근거법 숙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사무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북부지점만 예를 든다면 5건이고요. 재산보전 및 채권보전, 사고처리 미비 또 신용조사 소홀이라든지 등등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 7건 중에 3건은 일반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4건이 이제 채권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근거법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실시절차라든지 문서관리규정이라든지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이라든지 지금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지금 문제점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자체 감사가 됐든 외부 감사가 됐든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모든 문제점들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하지 않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부분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사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권광택 고맙습니다.
우리 재단의 목적이 있는데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에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거법을 중심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부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