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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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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입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중기센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소위 말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까?

IMF 이후에 아마 퇴직금 누계액이 너무 많으면 그게 기업체에 부담된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어떤 회계규칙이나 세무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통상 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바로 그러면 처리는 됩니까? 하여튼 적립을 많이 해 둬서 나중에 퇴직할 때 목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산해 주시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2억2,943만1,820원입니다. 이 추계액이라는 의미는 그 시점에 이런 것도 2007년 12월 31일자에 전 직원이 퇴직했을 때 소요되는 퇴직급여 총액을 말하는 것이 추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충당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충당금은 2억8,303만8,810원으로 5,359만6,990원이 과잉 추가 적립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좀 얘기를 확대를 하면 분식결산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추계액에 딱 맞게 충당금을 적립을 하셔야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다른 사업을 보면 우리 이익금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엄청 많습니다. 10기하고 11기 이익금을 보면 10기에는 단위는 생략하면 3억900만원인데 11기에는 8,300만원 감소폭이 마이너스 27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결산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조목조목 해 보겠습니다. 재예금변동율을 보면 9기, 그러니까 2005년도죠. 96억8,600만원입니다. 10기에 가서 2006년도에는 102억9,900만원 그래서 6억1,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기에 가면 89억5,900만원으로 13억4,0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10기에서 11기로 수입이자는 거꾸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수입은 9기에는 15억400만원, 10기에는 24억3,500만원 해서 61.8%가 증가를 했고 11기에는 32억3,500만원 31.8% 이렇게 증가폭이 좀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너무 큰 편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비용도 보면 9기에는 12억5,600만원, 10기에는 21억2,600만원 해서 69%가 증액이 되고 11기에는 31억5,200만원 48%가 증액됩니다. 인건비는 9기에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0기에 2억3,900만원 8.6% 증가 됐습니다. 11기에 가면 31.9% 증액된 3억1,500만원, 인건비가 단일 1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31.9%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제가 9기 거는 파악을 안 했는데 10기에는 1억6,100만원인데 11기에는 3억4,200원 112% 증가했습니다. 회의비는 9기에는 91만원을 썼고 10기에는 126만원을 썼는데 11기에는 아직… 이미 정산이 끝난 거니까 11기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어떤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단일에 금년 말로 한 사업연도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연결돼서 또 그것이 그 이듬해도 연결돼서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면 2009년도 사업계획 짜는데도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 또 내용을 보면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충당금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셔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업을 나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통계와 그간의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지 그런 것은 평가에 기초로 사용해 주시고 서두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퇴직급여충당금 과잉부분 됐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당금이 5,300만원 과잉 적립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짜실 때 10%를 더군다나 거기다가 여유로 짜라고 지침이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넣으셔 가지고 2억2,900만원이 12월 31일에 일시 퇴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성과금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짤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다 해서 짜는 그런 어떤 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를 추가를 한다고 해도 한 2,000만원 내외만 증액이 되면 되는데 그게 5,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규칙에 맞게 적립을 하셔 가지고 과잉 적립을 굳이 이런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공기관에서 더 충당을 해 놓으시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다가 빨리 전용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운전자금이라도 알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퇴직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3억800만원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수익성도 좋지만 안정성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사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최대의 잘 나간다는 시티은행까지 국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의 은행도 대부분 은행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IMF 이후에 또 투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금돼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나 그동안의 행태를 잘 보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여나 이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BIG타워 건립 계획에 의해서 4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입한 연도가 이게 언제죠? 2007년 12월 29일날 소유권이전이 되고 지금까지 1년이 경과를 했는데 이걸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월세가 월 56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주차장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여기에 투입되는 그 어떤 관리자가 또 필요하시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돼 있는 기업체에서 내시는 그 임대보증금 합계가 58억4,700만원인데 40억에 대해서 금리를 따지면 연 3.5% 금리더라고요. 그것이요.

그 금액하고 똑같이 해서 58억4,700만원에 3.5% 금리를 따져도 거의 한 8,000~9,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아오시는 분이 꼭 센터만 찾아오는 게 아니겠지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중기센터하고 또 연관성도 좀 있고 차라리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 목적만 건물 내 확실하다 하면 주차요금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시각인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분 정도 주차를 해서 실내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고 할 때 30분은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나름대로 편의를 봐주신다면 적어도 뭐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마침 상담하려고 하는 분이 자리에 다른 분이 안 계시고 민원인이 없으면 오셔 가지고 30분 내에 또 다만 그 시간보다도 적게 이렇게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디 방문했을 때 30분 동안에 해결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증가를 시켜서 1시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평균 우리 중기센터에 오는 민원인들의 소요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에 들어와 있는 임대자의 내용을 보면 보증보험에 관해서 상담하는 30분 내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테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입출금 같은 경우 순서가 딱 맞으면 그런 건 좀 가능하겠지요. 또 기타 이렇게 보면 단시간에 끝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30분 정도의 무료시간 준 거는 잘못 비치면 참 생색내기에 면피용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내가 신속하게 업무를 보면 참 혜택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거를 정할 때 어떤 분 주차장 임대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중기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징수를 전면 폐지를 못하면 그래도 그런 차례에 둬서 우리가 열심히 빠른 시간에 이용만 하면 무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원금하고 비용 발생된 것을 같이 이렇게 통계를 내신다는 그런 쪽으로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자료를 만들 때는 1페이지부터 자료가 100페이지가 있다면 동일하게 돼서 누가 봐도 설명을 안 듣고 알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다 정리가 되고 또 부가적으로 생긴 것은 부가적으로 생긴 것대로 별도의 이런 장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합계도 내 주셔야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부탁이 어렵나요?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자료가 오면 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5쪽에 보면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이 나오는데요.

기한이익 상실을 유형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한이익 상실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원인이 여기 나온 것은 대출을 받아가신 분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는 겁니까?

그럼 최초에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 약정서 맺는 것이 대출금은 쌍방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금을 쓰는 것이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당신 1,000만원에 연이자 20% 쓸래 안 쓸래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자금이 1,000만원인데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은행권에서는 1,000만원 해 주는데 이자는 몇 %고 기한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할래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되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초에 상담하시는 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하여튼 기한이익 상실은 서로간에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처음 신용조사할 때부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조직도 있고 업무분장표 13쪽에 보면, 감사자료 13페이지, 제가 왔다 갔다 자료가 두 가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 직제표를 보니까 신용보증부에 8명이 있고 북부지점에 4명, 남부지점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 보증 공급현황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3,907건이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 절차를 보면 처음에 서류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서류접수를 받고 신용조사를 합니다.

신용조사도 예비조사가 있고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해서 보증심사를 한 이후에 승인을 하는데 이 건을 직원수 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부에 부장, 과장 포함해서 8명이고 남부, 북부에 지점장 포함해서 7명 합계 15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23일을 근무를 하면 2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07건을 230일로 나누면 1일 16.9건이 됩니다.

그러면 17건 정도 되는데 한 분당 하루에 1건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용평가 절차를 보면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승인 이 절차를 밟을 때 과연 하루에 한 분이 1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만 하시면 괜찮지만 부수적인 다른 업무도 하고 오셔서 상담을 어떤 분이 1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고 별도로 공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용조사가 철저하게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용조사를 여기 분류표에는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돼 있지만 예비조사 형식의 그러니까 신용보증회사라든가 은행연합회에 대출자의 신상을 입력을 해서 출력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신용조사를 완료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신용조사를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대출금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신용조사가 철저히 되면 구상채권 우리가 취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래서 신용조사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19쪽에 조직진단을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그런 어떤 우려와 또 실질적으로 하면서 뭔가 신용조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채권을 최대로 줄이면서 감소시키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출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 예비, 직접, 간접 조사방법은 많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쪽에 딱 한 가지 상담, 현장에는 못 가시더라도 상담 하나는 철저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금융기관에 잠깐 일을 해 보니까 처음에 대화를 해 보면 조금 근무하신 분은 아마 이 사람은 대출을 많이 해 줘도 지장 없겠구나 아니면 이 분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그냥 단순하게 신용정보 조회만도 가능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해놔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니까 상담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또 아까 특별한 업무가 생겼을 때 야근도 늦게까지 하시고 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별도의 근무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요새말로 행복권 그런 거를 박탈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신용조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직개편 관계는 조직업무진단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재단에서 아시고 ’99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세월이 흘러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일이 좀 생겨야 되겠습니다. 통상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에 있는 그런 자리고 실제 업무는 사무국장이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장 역할 내지 또 일반서민 금융기관 같으면 전·상무 역할을 아마 사무국장이 하시는 그런 역할일 건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수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의 피해에 대해서 참 사례도 많고 또 우리 학술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어쨌든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증인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또 사회적인 대세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IMF이후에 신용불량자라고 등록이 되면 금융권뿐이 아니라 기타 모든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특별히 이름 그대로 특례보증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생각하셔 가지고 신용조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연체가 돼서 또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구상권을 많이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암초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