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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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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시·군별 옴부즈만과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오늘하고 날이 똑같네요. 그때 행정감사 시에 우리 동료 정윤숙 위원장께서 질의 중에 정윤숙 위원이 관할 센터, 관할 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답변에 이제 괴산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괴산이 청주권이니까 청주권 편입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구할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인식 경영관리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행정감사 시에 동료 권광택 위원께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부장께서는 진천의 하나의 예만 들겠다고 그러면서 동국제약에서 요청하는 농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자와 옴부즈만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토지 소유도 이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기업애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금 농지를 이제 그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아주 변경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이 1년이 넘도록 아마 누군가 본 위원한테 한다고 그래도 하루면 해결됩니다. 하루면 누구든지 그래 그렇게 어려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가상승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부장님은 전화만 세 번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소위 충청북도의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애로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께서 얘기도 아니지요.

이게 전화로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현지를 나가 가지고 직접 경작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것을 동의서를 징구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누가 반대를 해서 진척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그래 전화만 세 번 하고서 이러한 업무를 이제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얘기도 아니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당신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그 일정면적을 필요한 용도변경에 필요한 면적을 중기센터에서 제시를 해 준다면 본인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겠죠?

하여튼 원했던 지역을 나중에 무슨 또 중앙부서에서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원했던 지역 전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할까요?

하나만요, 그런데 이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돼서 몇 가지가 됩니다.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 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 준비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이 전국에 2,400억 규모로 아마 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도에 대출실적은 2.7%인 65억에 그쳤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적게 이런 창업 및 경영지원 혜택을 못 받은데 대해서 대출실적이 적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데도 정책적인 자문을 받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는 거 이렇게 연관이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느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음성·제천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전부 나왔습니까? 그 현장밀착형 교육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음성과 진천센터에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센터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음성에 오시기 전에 제천센터 소장을 했었다. 예, 됐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요, 제천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질의내용은 같고요.

지금 어진원 음성센터장이 제천에 상담사로 있을 적에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했었다는데 어째 어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했는데 지금 현 소장님께서는 안 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자료를 좀… ―·―·―·―·―·―·―·―·―·―·―·―·―·―·―·―·―·―· 옥천은 나오셨나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셨지요? 이러한 것도 이제 모든 것이 여기 있는 동료의원 모두는 균형적인 시책 또 균형적인 혜택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은 모두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이 어려울수록에 이제 방금 음성지역이나 옥천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데 이런 데 도와주셔야 될텐데 역으로다가 지원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 들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연도에 역으로다가 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부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장님 수탁사업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자료에 소상공인센터 운영을 하는데 재원을 그러니까 이게 수입재원처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수탁사업비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기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센터에서는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3,600만원 전액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와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서 제작비 전액,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전액, 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사업 전액이 미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내용이.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의 자료에는 3,600만원이 제천센터의 시설장비 확충비, 그러니까 전액이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이따가 시간 있는 대로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 도에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분들은 어느 면으로 봐 갖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본 위원 진천군 예입니다마는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도내에 시·군·읍·면에는 기업체협의회가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체협의회가 조직이 돼서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또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나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의 읍·면단위 기업체협의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여러 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조차 가입을 안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마는 여러 번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같이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간곡하게 도의회 주문사항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소재 읍·면의 기업체협의회는 꼭 좀 참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지역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은 생업에 낮에는 종사하고 밤에는 지역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장비나 야식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장비운영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도 방범후원회가 각 지역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 한 달에 기만원인데 가입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곁들여서 권장을, 하여튼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용보증재단 이사의 한 사람인데 본 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 배석이 된지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께서 200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에 김준동 이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이용도에 비해서 출연금을 질의내용은 아마 그런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청주시가 출연금을 더 내야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렇게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건 본 위원이 이다음에 질의를 할 그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작년보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하죠.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까지 출연 목표액이 129억인데요.

금년까지 99억7,500만원 출연으로 77.3%가 달성이 돼서 목표연도인 2009년까지는 29억2,500만원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청주시 문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충주시는 본도에서 두 번째로 이용도가 많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17억인데 금년까지 8억을 납부를 해서 목표액 대비 47.1%입니다.

그러면 이 미납금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이유와 앞으로의 확보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시에 출연금 8억인데 보증액이 427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타내셨는데 신보에서 출연금 운영 방침이 출연액의 10배를 협약보증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무려 충주시에 535%를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라는 건 도민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인데 약속이 위반이 돼도 이거는 업무가 너무 가당치 않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다 또 역시 8% 출연금을 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보증건수는 14.2%다 충주시가 이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가지고 신보운영이 되겠느냐 다행이 청주시 문제는 우리 동료 민경환 위원이 아마 핵심적인 거를 잘 짚어주셔서 잘된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충주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에는 경제권 중심이 본도에는 청주시가 중심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충주시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은 역으로 해서 못 사는 군에서 출연한 거로다 충주시에 이제 그 상인들한테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데 이것은 뭔가 이렇게 해 줘서 되겠느냐 그쪽에서 수요하고 공급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공급은 안 해 주고 수요만 자꾸만 높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업무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단을 해야지만이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을 선출해 준 그 많은 분들이 안 된 얘기지만 이게 진짜 민원입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이걸 내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도 유도가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쪽에서, 북부지점입니까 지점 소관이?

이 업무는 한도액이 이렇게 많이 초과돼서 이 업무는 뭐 중지를 한다든지 뭐가 단호한 이사장으로서 입장이 분명히 이건 돼야된다. 그러면 내년에 3억이면 또 6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거냐 목표액은 내년에 거의 청주시가 찬다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거의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이사장님의 방침이 서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북부지점장과 남부지점장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남부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증업무 중에 보증잔액이 북부지점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47.4%가 증가가 됐고요. 금액은 35.3%가 증가된 반면에 남부지점은 전년 대비 보증 잔액이 건수로 212건이 증가돼서 8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34억2,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1%가 증액이 됐는데 북부지점과 남부지점에 이러한 보증업무 중 보증잔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지점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님 보증잔액이라는 것은, 보증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알겠는데, 아까 질의에 맞게 답변은 하시는데 이 보증잔액하고 남부 3군이 경제적으로 빈약하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보증잔액이란 신용이다, 액수로 봐서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액수로 봐서는 액수가 남부가 적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볼 적에 경제활동이 그만큼 북부보다 남부가 적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이거하고 보증잔액 수치가 많은 거하고는 연관이 되시면 안 되죠. 경제적 여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답변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업무로 볼 적에 북부지점대 남부지점에 같은 보증업무입니다. 보증업무인데 1년 사이에 본 위원이 건수로 볼 적에는 북부는 47.4%가 증가한 반면에 남부는 80%가 증가했다 이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증업무가 말하자면 보증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모두가 경제가 더 어려워 갖고 지점장님 답변은, 결론은 경제가 더 어려워 갖고 이런 보증잔액이 북부보다 남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이것이 보증잔액이 많을수록 까딱하면 신보가 부실운영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이 보증잔액 이 보증업무가 원칙대로 된다면 보증해 준 것이 어느 기한 내에 전부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사회도 결손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미만 신용보증 융자사업인 New Start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를 지금 재단에서 업무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신용보증인데 본 위원의 우려는 과연 연대보증이 있어도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많은데 이거는 신용보증으로다가 1,000만원 미만은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기이 재단에서 지금 하는 자료에 보면 신용보증심사조사서에 보면 어떠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요 소액심사기준표라고 해서 심사항목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있고 없고 오엑스로다가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심사기준표가 돼서 융자여부를 이거에 의해서 가르거든요.

본 위원도 금융기관에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돼 갖고서 물론 융자를 받는 분은 좋습니다, 융자를 받는 분은. 그런데 나중에 회수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손 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중앙연합회에서 60%를 충당해 주고 40%는 재단 부담이다 그러면 본 재단의 충당을 뭘로 하는 거냐 재원을 제가 알아봤더니 첫째는 출연금에서 모자란 부분을 대고요. 출연금이 또 모자란다면 이자를 댄다, 이게 이자.

그럼 출연금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장님이 밝혔듯이 본 도의 도민들이 출연을 전부 해 주는 겁니다.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한 특단의 회수대책이 없는 이상은 나중에 우리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마 큰 난제로다가 남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되는데 이사장님 본 건에 대해서 특단의 회수대책을 한번 검토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서도 그 업무로 인해서 재단 운영이 틀림없이 어려워질 것이다.

본 위원이 북부지점을 방문을 했을 적에 손지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보증 이거 융자를 해 달라고 오는 분, 어느 분은 주민등록초본이 붙는데 그런데 초본이 1장이 아니고 2장 많은 사람은 3장이다. 그러면 무슨 뭐냐 이것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거거든요.

이사를 왜 많이 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게 삶에 안정이 되면 이사 그렇게 안 다닙니다. 그렇다보면 이런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줬을 적에 거의 자명합니다.

이게 융자회수가 어려운 건 자명한데 지금서부터라도 본도에서 상향조정을 하든지 60%를 너희가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데 본도에서 어떻게든지 중앙정부 상대해서 더 지원을 받아야지 이걸 6대 4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방에 떠맡기는 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부차원의 대책인데 왜 저희 지방에서 이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참석해서 충청북도의회의 절대적인 지배적인 견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이사장님께서 적은 직원들이 1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 신용보증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16개 재단이 있는데 정·현원 및 조직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도는 2부 2지점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사무국장 제도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신용보증업무라는 건 금융기관의 업무인데 사무국장 제도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사무국장 한 분의 연봉을 가지면 초급 행원 들 3명 이상을 아마 채용해서 이렇게 11시까지 하는 업무를 얼마라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로다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연 본도에서도 본도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한번 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에서 이사장님 답변은 오히려 정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요.

직급에 대한 상향 조정보다는 분명히 그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데 본 위원회의 의견도 아마 들을 기회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없고 부서를 하나 이제 우리 본도는 총무부하고 신용보증부가 있는데 광주인 경우는 채권관리부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무국장보다는 실무를 더 보완을 시키는 이런 조직개편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금 있는 거는 상향조정하면 지금도 어려우신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