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학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안재헌 학장님과 교수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쪽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275회 임시회에서도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풍부한 행정경험과 덕망을 가지신 안재헌 학장님의 그동안의 조치내용을 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후속조치에 걸맞게 조치를 하신 건지, 뭔가 미덥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 10월 17일 충청리뷰나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 1일자 승진대상자인 배영래 전자상거래과, 민혜남 디지털디지인과 두 교수에 대해 승진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승진이 보류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 측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충북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보면 교원 승진임용 최저 소요연수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이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이 4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연수를 의미할 뿐이지 반드시 승진임용을 해야 된다는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지금 대학 측에서 다시 반박하신 내용을 보면 2004년 4월 1일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최소연수가 4년에 도달한 총 13명의 교수들 중에 2004년 4월 1일자가 아닌 2004년 10월 1일자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교수로 승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12명의 부교수 승진대상 모두가 최소 승진 소요연수에서 6개월이 경과해 부교수로 승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직중인 부교수 총 25명 정원이 최소 승진 소요연수 도달로 6개월 후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두 교수의 승진이 보류된 것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뭔가 우리 대학 측이나 학장님께서 조처가 미흡하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4월에도 교원 인사관리규정이 불합리해서 실효성을 확보토록 개선하라고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8월에도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관리규정을 변경을 안 하고 이것을 미뤄놓고 인사규칙에 어긋나게 하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 4월에 이게 지적이 됐다면 그동안에 이것이 개정이 됐어야 원칙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조치결과에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4년 6월 8일에 교수회에 올렸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왜 이것을 올리게 됐냐하면 승진기간제 임용평점점이 교수랑 부교수가 70점이고 조교수나 전임강사는 60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타 대학하고, 그러니까 도립대학이 우리 국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대학은 평점이 80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충북도립대학하고 청양대학만 70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평점을 내기가 모호하니까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80점으로 하라는 조치계획 지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교수회에서도 부결이 됐고, 또 한번 다시 7월 1일에 교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만 안건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교원간담회 개최 시는 전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학교측만이 아닌 교수협의회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 거를 하다 보니까 평점이 높아지다 보면 승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금년에 지적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대학 측도 미온적이었고 교수협의회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측도 막연하게 이것만 밀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8월이면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 데도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배영래 교수나 민혜남 교수 등 항의를 했던 교수들은 지금 현직에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학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보니까 배영래 교수가 올린 글이 있어요. 부끄러운 교수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2년이 넘도록 1명밖에 없는 전자상거래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부끄러운 교수입니다. 전임교수가 3명 있는 학과도 많은데 같은 수험료를 내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내용을 중략을 해서요. 12조를 보면 심사대상 교원의 임기만료는 3개월 전부터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9월 1일자 날짜와 교학과 공문에서 9월 16일까지 임용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승진임용심사로 판단되었다, 9월 23일 교학과장은 저를 불러 뜻밖에 승진불가라는 소식을 통보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도 승진심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진이 안 되면 재임용 기한이 9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학기말 당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승진불가 이유는 인사관리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학장님이 결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생략을 해서요.
공립기관에서 승진임용 기간이 10월 1일 며칠 남기고 인사규정을 바꾼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었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SCI 논문 실적이 부족한지, 특허등록이 부족했는지, 연구과제 수탁이 부족하였는지, 학생들 지도를 하였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 규정을 어긴 적이 있는지, 교내·외 봉사활동이 부족했는지 제발 지적해 주시고 이에 따라 승진탈락시키면 아무 소리 않고 이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대학 측에서는 미온적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학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4년 전에 아마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벌써 이뤄졌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금년에만 지적을 받았다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4년 전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여지껏 밀어놨다는 것은 교수협의회나 학교측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 학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고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유능한 교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은 도립대학에 왔을 때 내가 언제 승진될지 막막하니까 오질 않습니다. 초임교수들이 왔을 때는 희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전반적인 전망을 보고 앞으로 학교의 전망을 봤을 때 내가 이 학교에 가면 앞으로 얼마만한 노력을 하면 또 얼마나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 지도를 하면 승진될 수 있다 언젠가는 부교수나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좋은 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글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계신다는 답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제15조에도 보면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서조항이나 부칙이 없다 보면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임자들도 어떤 설명이 있기 전에야 누가 알겠습니까? 규정을 봤을 때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니까 그걸로만 규정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부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했다고 해서 전임자와 똑같은 그건 아닙니다.
어떤 관습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걸 우리 헌법소원을 낼 때 보면 관습적인 헌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관습을 따르라는 그건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하러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겠습니까? 거기를 따르라고 해서 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평점을 정할 때도 뭔가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연구활동 평점의 경우나 교내 논문지 게재 또는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 이런 거를 점수를 주셔서 어떤 거의 근거가 확실해야지만이 앞으로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혹시나 누락이 되거나 탈락이 되더라도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때가 되면 그분들이 자꾸 반발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규정도 이번에 손을 보실 때 확고부동하게 평점을 어느 기준에 둘 것인가 논문발표나 어떤 학술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40조에 징계를 보면 내용이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협의자에게 가장 불합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징결위 정족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 이상이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의 선임절차 규정이 없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점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정립이나 선행이 안 되면 항상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규정을 개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고요. 추가 질의를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건의사항으로 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대다수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아마 새벽 1시면 인터넷을 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늦게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왜 이것이 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처리결과에서도 홈페이지 내에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 시에는 전담직원 지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학과 조교와 주기적인 면담으로 학생 불편사항을 자체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전혀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돼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는 해 놓고 일부 부서는 계속 노후된 ’98년도에 배치된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안 되는 과정인데 답변은 ‘컴퓨터 분배는 학과장 학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배분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매년 예산은 신규 교체용으로 승인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개교 10년이 됐는데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교가가 없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설립된 지 10년이 된 학교에서 교가가 없는 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문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장님 얘기가 거의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기숙사의 인터넷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셔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늦게라도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마다 각기 개인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인터넷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절이 되다 보니까 야간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항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면학분위기를 위해서라도 휴게실을 좀더 확장을 해서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면서 느낀 바는 내용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학교소식도 금년에 10건 밖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왜 이렇게 알릴 게 없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고시공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금년에 딱 4건 밖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장학생선발 공고나 공무원 선발 임용, 장학생 선발 이런 게 어떻게 금년에 4건 밖에 안 올려놓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보의 부재가 아닌가, 틀림없이 아마 학교측에 통보가 왔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학생들 공유를 해 가지고 이런 시험이라든가 장학생 선발시험에 응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학 측에서 대처한 게 아닌가 이걸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또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장학생 선발에 임할 수 있게끔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관리부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학장님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학장님부터 교수님 여러분들까지도 그냥 자리보존만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도 무관심하게 하다 보니까 질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도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우리 학장님과 교직원들이 현직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