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요청한 자본금 증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중인 7개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약 3조9,43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1조2,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증자계획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충청북도가 재정 사정으로 증자를 못할 경우에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순자산액은 529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 등 사업 착수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율량동 공동주택사업만으로도 사업비가 한 6,000억을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아까 말씀대로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00%면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자산액을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충청북도개발공사의 자산액을 그러면 한 2,000억 정도로다가 가지고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사업을 할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자본증자는 꼭 필요하고 자본금 증자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볼 때. 결국 원활한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꼭 필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도에 자본금 증자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자본금 증자를 요청한 내역 및 액수는 얼마이고 왜 이러한 자본금 증자를 요청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증자를 요청한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도에 요청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충북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도의 증자는 결국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만 증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자를 한 이유는 원활한 사업을 통해서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줘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도민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충북개발공사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 및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돼서 총원 33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총원 33명 중 퇴사가 3명, 2008년에도 퇴사가 3명, 맞습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 정원은 35명이지만 총원 33명 중 임원 3명을 빼면 전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30명 중 매년 3명이 퇴사했다는 것은 퇴사자의 비율이 1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사자가 많은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 채용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모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전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퇴사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나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 지적에서도 충북개발공사가 직원 신규채용에 절차 등 부적정 했다 그런 감사를 받으셨죠?
감사결과가 그런 점에서 퇴사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미 입사 당시에 자신들의 보수 수준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사 당시 자신의 보수 수준을 모르고 입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입사한 지가 1년도 경과 못하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신의 보수 수준을 알고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 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충북개발공사의 인력관리가 미흡한 탓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입사 후에는 직원들이 회사를 본인의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원의 책무란 바로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에 사장님께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가 안정되어 있다면 직원들의 퇴사율 역시 낮아질 테고 충북개발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이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향후 인력관리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시·군의 연구용역 수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홍보 및 유대 강화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수탁과제가, 연구과제가 대부분 도청에서 발주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시·군과의 유대 강화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연구원의 경쟁력 악화를 그동안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시·군 수탁과제는 일부 시·군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 시·군 발주 수탁과제 비중이 2007년도 33% 10건에 비해서 2008년도 1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연구원 관계관께서 감사자료에서 밝혔듯이 시·군 부단체장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관 회의나 순회공청회를 통해서 시·군과 정보를 공유 하고 함께 토론하며 유대를 강화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열의를 갖고 노력해 주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한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 시·군과 접촉 유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탁 연구과제를 도에서 발주한 것에 대부분 의존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 편중돼 가지고 수탁과제가 연구과제로다가 돼 왔잖아요?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부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시·군들의 연구 수탁과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군이 골고루 이런 수탁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아마 시·군과의 이러한 교류 유대강화 과정에서 시·군의 어려운 사정이나 시·군의 생각 등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시·군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비단 단순히 수탁과제 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충북지역의 특성과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 장애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서 충북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수희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이런 과제들을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참 필요하고 유익한 자료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머지는 기본과제, 정책과제는 그럼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연구원은 업무보고에서 원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충북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전문연구기관임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본정책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정책동향에 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제시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본 위원은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중앙부처 담당 연구원제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건의와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표명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