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분양가 공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또 그 결과 일부 공영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공사도 앞으로 분양하게 될 것 같은데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가 서민주택 공급 또 주택난 해소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조성 또 택지개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보면 이 공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또 효과가 미미해서 가격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반대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다행히 공개를 해서 취지에 맞게 해 준다니까 공개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조영재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원 제안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또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사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간부회의에서 점수가 낮은 자를 아이디어 제안 대상자로 선정해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직원 신규채용 절차도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직원 신규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채용인원 및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표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채용인원의 전형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면접시험 결과 80점 미만자를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합격처리 했었고 또한 당초 채용인원 4명을 임의로 1명 증원시켰으며 면접평가 점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집계해야 함에도 단순 산술평균으로 집계해서 객관성을 결여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간사를 겸하고 있는 등 직원 채용업무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사장님!
이러한 신규채용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이 잘못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모든 곳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성을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흙이 된 석축을 성토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토사깎기 품만을 계상해야 하고 신설도로는 마찰계수가 기준치 이상이므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에도 토사깎기 품과 석축헐기 품 및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계에 반영해서 2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글쎄 지금 관점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승복하지 못한다는 얘긴가요? 이런 실수가 2억원이 넘는 그런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으며 이 비용이 그대로 도민들에 대한 손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이 출연한 비용으로 설립한 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회사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원은 금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결과를 자료로 받아본 결과 총 18건의 지적을 받았었고 18건 속에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 7건, 주의 10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로 7건에 추징이 27만1,000원 회수 12만5,000원 이렇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지적 받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기관의 규모도 크지 않고 행정처리의 복잡성도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행정처리와 운영에 이처럼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적 내용을 보면 직원 신규채용 절차상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 결재만 받고 채용한 것이라든지 수탁과제 세입예산 편성에 허술한 점이 발견됐다든지 또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다든지 여비를 중복해서 지급한 점 등 지적 내용이 행정처리의 기본원칙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지적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들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원 직원들께서는 나름 공직자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예산 회계, 일반행정 처리, 업무 습득과 관련 법령 숙지에도 노력해야 하겠고 또 원장님께서도 직원들의 행정처리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에 교육을 보낸다든지 또 도청 관련 부서에 지도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 하셔서 앞으로 행·재정상에 기인하여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