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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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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건의를 하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재단 자립을 위해서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적립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을 2008년도 4월에 하셔 가지고 2007년도 이전수입이 2,239만5,000원에서 2,900만원 정도로 나름대로 진일보한 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월된 결손금 누계액이 7억1,867만4,196원입니다.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의 자립문제에 대해서 많이 촉구도 하고 시정요구도 했었지만 2007년도 결산검사에도 3억711만5,249원이라는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2010년 정도 되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결손금이 10억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셨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그리고 현재 자금운용을 보면 보통예탁금이 19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이런 예금인데 여기 이렇게 과다 보유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진흥원의 수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보통예탁금에 이렇게 예치를 하지 마시고 요사이 예금의 종류를 보면 선입선출에 의해서 기한이 지나갈수록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금이 국가에 귀속이 되든 도에 귀속이 되든, 같은 자금을, 거대한 자금을 거의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아마 요새 보통예탁금 0.5% 내지 최대한 1.5%밖에 안 될 건데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 되면 3% 내외되는 예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자체감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다보니까 회계처리가 아마 복식부기에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차대조표 상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50쪽에 있는 미지급 비용의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중간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823만9,160원을 차감을 해서 주면 되는데 왜 거기다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굳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고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수금으로 돼 있는 게 지금 49쪽에 주석3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 등으로 쭉 돼 있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보면 미수금의 명세서를 보면요.

부가세 미환급 금액이 2억7,000만원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면 알이티라는 거래처에서 공용장비 사용 2만4,000원, 나노닉스 공용장비사용료 1만원, 또 코아셈 주식회사에 공용장비사용료 2,800원, 또 원익머트리얼즈 공용장비사용료 4,000원, 결산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은 수 천만원, 수 억대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미지급으로 돼 있는 1,017만1,262원은 법인카드 비용입니다. 이것도 카드사에 의뢰하면 12월 31일까지 정리해야 될 비용을 통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대차대조표 상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수익비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으로.

또 미지급금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을 수 있고, 미지급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인출을 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해 놨었다면 이 부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상에 있는 이 미수금, 미지급금은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료에 자세한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양쪽으로 대차대조표에 들어가 있는 만큼 손익계산서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지금 누락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관리를 잘해도 미수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수익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2억7,000만원을 잡으면 2007년도에 손실금이 3억700만원이니까 2억8,900하고 1,000만원하고 800만원, 1,8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이익금 2억7,100을 증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실금이 3억700만원이지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3,500만원으로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를 봐도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지금 어딘가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는 안 했을 건데 이 내용을 아무나 제삼자가 볼 때 설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어딘가에 다 이게 숨어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면서 좀 장부를 만들 때도 되도록이면 제삼자가 담당자의 설명을 안 듣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각별히, 아까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 진흥원을 운영하시면 조만간 강력한 구조조정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급여성하고 연구비 이외에 기타 진흥원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경비 이외에는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박영웅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자가 많은데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 재취업을 어디 하시는지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근무했던 그런 유사부서에 지금도 취업을 해서 근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지 아니면 종전에 있던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유사한 분야에 있는지 개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같은 분야라도 그 직종이 하필이면 타 광역자치단체의 TP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상호간의 테크노파크 간에 불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참 취업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TP 상호간에는 상대편의 연구원 또 종사자를 스카우트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우리 공직자 되신 분들 중에 실제적으로는 좀 약간 유명무실한 바도 있지만 고위직이나 특별 판검사 내지 재경부 이런 데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퇴직 후 몇 년 동안 취업 제한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이 업무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걸 볼 때에 이것도 상위법하고 어느 정도 충돌되지 않는 범위를 찾으셔 가지고 퇴직 후 2년 동안은 동일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면 한번 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으로 스카우트 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 어느 정도 좀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상태에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원장님 나름대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데 연구 좀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근무하신 분한테는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사회적인 생계나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라면 2007년, 2008년도에 임기만료된 분까지 하면 25명이 교체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원 98명 중에 약 25%, 4년 후에는 산술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100% 물갈이가 된다 서로 교체가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오는, 임용하는 사람한테는 그 나름대로 그런 서약서랄까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서 상위법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당신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적어도 어떤 심적인 부담이라도 가질 수 있는 안전정치를 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떠나고 나면 또 새로 뽑아서 일을 할만하면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나가신 분을 보면 3개월 근무하신 분이 두 명이에요. 1년이 네 명, 2년차까지 세 명.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아홉 명이거든요. 겨우 업무를 배우고 분위기를 느낄만 할 때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손해인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분도 일 가르치느라고 일도 못했고 본인도 못했고 나가면 새로 누가 들어오시면 그 분위기 익혀 주느라고 뒤에서 후견해 주어야 될 테고 배우면 또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나름대로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도 열성적으로 신나서 일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숙제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이 자료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 저만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각 센터별로 상당한 결손금이 많이 있던데 통합재단이 운영되면서 회계도 통합이 지금 됐죠?

통합된 지금 회계에 볼 때 손실금 잔액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예, 그렇게 하면 통합은 되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단일 대차대조표로 지금 기재는 하지 않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는 한 군데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기는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전략기획단 31억5,600만원 정도의 손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 따지니까 59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실부분의 사유는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 있을 때 질의를 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감가상각 충당금이 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그냥 제가 다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일부 참 100% 충당될 때도 있지만 나머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차피 운영이 통합되었으니까 건전 운영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요. 14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외환과 관련해서 5,000만원 이상 수입기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아마 별도로 만들은 것이 배포가 됐나 모르겠네요. 원장님 갖고 계신가요?

외환거래를 통한 2008년 수입기기 현황 이렇게 되어서요? 예, 거기에 보면 반도체센터에 15억 짜리 당초예산 구입을 2008년 7월에 했는데 예산잔액이 2억311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8억4,000의 예산을 세운 표면분석시스템 기기는 예산잔액이 3억783만5,000원 이렇게 여기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그런 표시죠?

원장님 그냥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는 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단순하게 얘기할 때 예산이 절약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맨 밑의 사항에 에너지투과현미경 19억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매우 중요하고 구입하는 게 시급성을 요하겠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죽 나열하셨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하루라도 좀 빨리 이걸 구입을 해서 기업체한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사업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하고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 그러면 그 밑의 전자정보센터에 보면 4만6,331만2,000원 짜리를 당초예산보다 6,400만1,000원 증액을 해서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당초예산보다 이거는 6,4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면 여기 증은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투입이 더 많이 됐다 그런 표시고 감소는 당초계획보다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증액된 그 예산만큼은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걸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반도체센터에서 남는 자금을 반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해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거를 여기서 돈이 모자르니까 그쪽으로 채워서 이걸 사자 이런 식으로 하신 건지 6,400만원 더 쓸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바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유사한 게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당초 결과론적으로 현재 환율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이런 기기를 구입할 때 모든 직원 되시는 분들이 사전조사를 합니다. 또 사전조사를 할 때 이런 비품에 대해서는 항상 정액제로 카달로그나 거기에 따른 안내책자의 가격이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8억4,000 짜리를 구입하면서 3억씩 남는다는 것은 글쎄 좀 구입할 가짓수가 세트가 되어 있는데 뭐를 빼먹었든지 누락을 했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도 3억6,331만1,000원 주고 당초에 구입을 하려다가 지금 말씀하신 환율이 올라서 6,4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액된 거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감소된 거는 반납을 하시든지 어떤 자체 회계준칙에 의해서 그 센터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고정된 가격은 사전에 다 대부분 고시된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부분은 터무니없이 예산에 남고 어떤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을 사용을 하고 좀 뭐한 얘기로 구멍가게 운영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해 드리고 또 사업을 처음에 이 사업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이거는 2월에 구입을 하겠다 이거는 3월에 구입하겠다 아마 구입시기도 그걸 꼭 지킬 수는 없지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 그런데 적어도 그 시점에 했었으면 6,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월이나 1/4분기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거를 굳이 2/4분기 내지 3/4분기까지 가서 환율이 증대가 되고 추가비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현재로는 환율이 누구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따지면 이 담당자한테 불이익 소지가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마 19억 짜리도 환율상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2008년도 예산 짤 때만 해도 우리가 환율이 1,000원 정도에 900얼마 내지 1,100원 여기서 왔다갔다했지만 지금 이거를 계획할 때는 이미 1,300원쯤 지금은 1,400~1,500원 왔다갔다하니까 당초예산에 원금 자체가 50% 이상 상향되니까요.

그러니까 19억짜리는 현재 환율로 따지면 플러스 8억 정도는 더 해야 되다보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 신청을 하셔야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사장됐다 또 계획이 잘못됐다 또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대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율 변동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따져 주시고 또 계획에 의거해서 계획대로 모든 일을 정시에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총론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할 때 그걸로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획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이런 말씀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별로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 설명 안 해도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자세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입니다. 142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입찰 계약 현황을 보면 여기 성익건설이 있습니다. 보면 2008년 1월 23일에 전기공사를 시작을 해서 5월 20일에 일반경쟁으로 또 한번 됐고, 또 8월 1일에 일반경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개발산업도 보면 현대개발 외 기타 업체 해서 2월 4일에 일반경쟁으로 했고 5월 2일에 동일한 회사에서 또 경쟁입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에 현대개발 외로 일반경쟁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회사는 없는데 유독 두 회사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일반경쟁으로 됐는데 잘못하면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일괄 입찰이 돼서 부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약 방식을 보면 굳이 이렇게 날짜를 건별로 나눠 가지고 ‘일반경쟁’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단일 건으로 일괄계약을 입찰하신 건지 아니면 건별로 입찰하신 건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입찰을 생산동을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괄입찰을 봐서 부분적으로 하청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익건설은 합계가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1월 23일 처음 선급금 지출할 때 여기다 제목이 조달 포함해서 공사계약금 지급 현황 같으면 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약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건별로 따로 따로 이게 입찰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데는 조달청 수의계약이든 조달요청이든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반경쟁으로 지금 성익건설, 성익전설이 맞나요? 하여튼 성익건설인지 전설인지 두 가지로 써 있는데 전기공사 하는 데니까 성익전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일 건별로 일반경쟁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한번에 일괄입찰을 봐서 이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성익전설이라는 회사가 전체를 맡아서 1월 23일날 전기공사를 시작할 때 선금 지출을 하고 5월 20일날 1차 기성금을 지출을 하고 또 마지막에 8월 1일날 전기공사가 완료돼서 잔금을 지급한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표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건별로 다 입찰을 본 건데 어떻게 다른 모든 회사 요새 같은 때 공사 하나 따는 게 로또복권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1년 사이에 3건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시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를 주실 때 세 줄로 쓸 거를 한 줄로 쓰면 얘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의 현대개발도 2월, 5월, 7월 되어 있는데 전체가 35억이거든요. 생산동 건축공사만 전체 공정을 1차 업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현대개발하고 어떤 협력업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해 놓으면 쉬운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죽, 차라리 제목을 무슨 최근 2년간 수의입찰 계약의 공사비 지급이라든가 구입비 지급현황이라든가 이렇게 해 놨으면 오해를 안 삽니다. 그래서 아까 대차대조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좀 제삼자가 볼 때에 오해를 사지 않게 잘못하면 성익건설 하고 현대개발 특혜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어거지 소리하면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지역사업단에 보면 레미콘 협동조합에 그동안 2억4,515만9,000원어치 조달요청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조합으로 들어가는 이런 물량은 어떻게 납품되는지 혹시 그 절차를 아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러 레미콘 업체가 나름대로 부담을 해서 아니면 순번제로 이번에 물량은 당신이 넣고 그 다음에 누구 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일괄 또 조합에서 지칭을 해서 한 개 업체가 독식을 하는 건지 이런 절차는 혹시 잘 모르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뒤에도 충북인쇄조합도 있습니다.

거기도 총액은 많지 않은데 5,000여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달요청을 하면 납품대행업체가 우리 도내기업인지 아니면 대부분 외부기업인지 그런 분석도 혹시 안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직접 갔다 설치할 일은 없을 테고 누군가가 대행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그런 건 대부분 외지업체입니까? 약간의 뭐라고 하나 우리 테크노파크의 권한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 내용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십니까? 예, 이건 제정 취지가 우리 향토기업의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극복할 때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11조에 판로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공서 내지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여러 부분에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조달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뭐 어거지로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유를 대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 하시는 분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