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애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신 황익상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는 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사유와 징계 내용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황익상 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 감사를 2008년에도 하셨나요? 2008년 7월 1일자.

그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익상 담당관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8년도 감사를 끝내고 그 감사한 내용들과 감사에서 받은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여기 지금 보면 주의, 경고, 시정, 회수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복무태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 보고 나니까 뭐 굉장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실하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더 착실히 근무해야겠다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슨하다든가 그런 느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징계와 경징계를 비롯해서 그러면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시정이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 행정처분이요.

그런데 제가 주로 주의, 경고, 시정, 회수 조처를, 제가 요구해서 받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주의, 경고, 시정, 회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나 경징계는 아주 굉장히 작았습니다. 몇 건 안 되죠? 2008년도에 중징계는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중징계, 경징계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2008년에 몇 건이나 되었는지, 만약에 가능하시면 2007년도 또 2006년도 것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황익상 담당관께서는 제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잘 밝혀내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교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이라든가, 또는 학교회계 비리라든가, 또 학교성적관리, 시험관리 또는 학생 평가 관련한 거라든가, 또 여기는 교원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규칙에 어긋나게 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밝혀낼 수가 있었을까, 물론 감사하는 기술이 고도로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담당관께서 철저히 감사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사만 철저히 하고 징계는 굉장히 솜방망이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학교회계 비리에서 수백만원의 공사 등 집행을 소홀히 해서 그게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착복했을 것들과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같은 이렇게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고서 수백만원씩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한 것을 그냥 거기에는 회수만 있어요. 주의도 없고 경고도 없고 시정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회수. 이게 행정처분입니까?

이게 도대체 행정처분을 할 사항입니까? 이렇게 소위 교사들이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근무했다고 기재하고 이것을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은 것, 교사나 관리직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게 공무원의 직무태도로서 온건한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데 거의 다 시정, 경고, 주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회수, 그리고 문제는 학교회계라든가 시설공사에서 집행을 그러니까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제멋대로 돈을 떼먹은 거죠, 부지기수로. 이게 계산상에 정확히 나타난 게 300이다 500이다 해서 떼어먹은 거지 사실은 업자하고 짜고서 하면은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사실 옛날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 이 도둑놈들아 그러고 막 소리지르고 욕하고 했던 적도 있지 않아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해 봤지만 지금은 그 회계 부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학교회계 부정과 비리를 수없이 적발을 했지만 봐주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주로 그냥 회수, 시정, 주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는 학교의 회계비리 부정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에 근거해서 돈을 착복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냥 행정처분 주의, 회수, 이거 황익상 담당관님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황익상 담당관님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결코 나 혼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담당관께서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봐주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나라도 그냥 어떻게 근무 안 하고 근무했다고 그러고 몇백만원 주머니에 넣었다 걸리면 뭐 도로 내주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계속 갖고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난히 이런 회계비리가 판치는 곳이 다들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학교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회계 부정이 횡행하다, 그런데 감사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해 놓고 뭐 합니까?

그냥 솜방망이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솜방망이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정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게 감사는 철저히 하셨어요. 처분이 문제예요, 처분이. 그래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문제는 학업성적관리라든가 시험관리를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교사들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제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교사들이 정말 목숨걸고 제대로 지켜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고 학생 성적 관리 이거는 정말 학부형이나 학생이 알게 되면, 알려지면 이것은 정말 교단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냥 주의, 시정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이신 황익상 담당관께서 이제는 이렇게 느슨한 곳이 교육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위상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건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교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식용유 구입 및 폐식용유처리 활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식용유를 구입하고, 구입해서 사용한 폐식용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유기성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환기시켜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용유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구입한 만큼 폐식용유 매각 대금도 도교육청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급 학교가 폐식용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사용한 방식을 보면 수거업자한테 주고 비누로 받는다거나, 고무장갑이나 세제나 또는 현금으로 받거나, 또 여기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조리종사원들이 나누어 쓴다거나, 또 현금으로 받은 것은 급식실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현장 실정과 100% 일치하는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조사 안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급하게 조사했던 것 같아서 이게 현장의 보고만 믿고 이걸 100%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폐식용유를 처리한 비용으로다가 매각대금이 도교육청 자산이라는 근거 하에 도교육청이 매각 대금을 공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아까 제가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예산담당자라든가 이런 교직원들의 부정 부조리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이 담당자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까짓 게 몇 푼이나 된다고 이게 폐식용유 팔아서 바꾼 돈이라든가 비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학교는 국가기관이고 여기서 나온 모든 물품과 재료, 환금이 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원칙을 갖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폐식용유를 불용품으로 간주해서 불용품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품 즉 폐식용유 매각 대금을 현물로 교환하는 처리 규정까지를 갖고 있고요.

국방부 산하 모든 군 기관에서 폐식용유를 처리한 대금이 1년에 약 5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전체 액수를, 지금 아마 담당자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몇 번 질문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액수가, 폐식용유 팔아서 모은 돈이 각급 학교 거를 모두 더해 보니까 액수가 상당해요. 1년간 수거한 폐식용유를 판 대금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놀라셨죠? 지금 3,000만원 정도 되고 각급 학교에서 급식실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돈이 한 1,837만8,000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잡수입으로 잡아서 쓴 돈이 1,233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만 받은 돈이, 바꾼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무장갑이나 비누나 세제나 이런 거로 바꾼 것까지 다하고 사실 학교장이 이 폐식용유 처리 대금에 대해서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쓴다든가 교육 복지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부형들이 내는 아동들의 급식비에서 나온 폐기물을 팔아서 모은 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모아지면 되게 큰돈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제대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 어디가 하는 겁니까? 그날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지역별로다 여러 군데가 있고 기관별로 단체별로 있는데 몇 개나 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자발성에 의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데를 다 모아서 충청북도 어디에서 도교육청이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 공식행사로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규모가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행사의 취지나 뜻에 부합하다고 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당신네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교조의 어린이날 행사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이념적이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사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 그렇게 설득을 드려야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파견 전 사전교육 실시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전문계 실업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파견 보내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담당국장님 누구시죠? 현장실습 파견 전에 사전교육과 관련한 계획서가 있나요?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사전교육 내용이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정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거의 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제천의 모 고등학교 물론 전문계실업고등학교입니다. 여길 볼 것 같으면 안전교육하고 직장 예절교육만 다섯 시간을 가르쳤다는데 현장실습 파견 전에 사전에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교육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뭐를 학생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예절교육하고 안전교육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 관계법이라든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예방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한 대여섯 가지의 교육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장실습 파견 전에 이 사전교육을 꼭 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있으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표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디 학교는 여러 가지 하고 시간도 또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현장실습 파견 전에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말 느끼신 건지 모르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교육, 제가 얘기했던 직장 예절교육, 안전교육,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너덧 가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가 그냥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무언가 의식이 있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이 있는 교사나 학교는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실습 담당교사들도 사실은 산업재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노동 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교사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에게 이 교육을 철저히 했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54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장실습 담당교사 외에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각 학교에 담당교사와 실습부장이 2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그런데 제가 이쪽 전문계교 교사를 인터뷰 한 결과에는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이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받은 그 자료에는 기대 안 했는데 5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이 진짜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어떻습니까?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지금 내가 인터뷰했던 교사는 현장실습 담당교사들한테 노동 관련법 교육이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54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조사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일 몇 시간을 했나요, 교육을?

그러면 이 교육 지금 1일간 했다는데 이 1일간 한 교육으로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노동 관련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강의할 충분한 실력이라든가 내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노동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노동환경이 좋은 곳에 파견되어서 걱정 없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안전지대에서 제대로 근무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은 아직도 굉장히 후진국 수준이고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 아직도 어린 티가 벗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인 학생들을 내 보낼 때 제대로 된 노동자의 권리를 적시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 관계법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인권문제와 관련한 성희롱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 여기는 각 학교가 들쑥날쑥 알아서 하는 수준인데 과연 이런 교육을 철저히 제대로 학생들에게 강의해서 이수시켰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대책도 잘 세우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몇 가지를 질의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2008학년도 각급 학교 학생 관련 복지예산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복지예산을 보면은 각 학교가 낸 자료가 이게 정말 어떤 과목에서 나온 예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각급 학교 학생 관련 복지예산 내역을 보면은 청주가 84억7,589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충주는 한 45억, 제천은 5억1,000만원 정도 약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청원은 한 8억 정도 또 보은은 한 4억6,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예산 내역이 어떤 예산과목에서 이거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복지예산으로 쓴다는 이 명목이 복지 관련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저 예산을 다 뽑아서 복지예산으로 계상을 하신 건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요구를 하면 분명히 질의하려고 자료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도청 본청에서는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담당자가 수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느냐, 이게 무슨 의도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 가지고 위원이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미 다 내통이 되어 있는 속에서, 각 공유가 되어 있는 속에서 자료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지만 하나도 물어보는 분도 없고, 아니 있어요. 있어서 그 내용이 서로 잘됐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예 질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서로 질의를 다 주고 받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고 지적할 것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미리 약속도 받았고. 그런데 그냥 자료 요구하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는 대로 그냥 대충 두들겨 맞추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속에서 그냥 위원한테 갖다 후딱 내던지는 식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 자료 들고 직접 조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은 아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무신경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대충 지나가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관련 복지 예산 내역을 요구한 것은 정확히 그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복지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학습 준비물 지원 뭐 도서 구입비,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가 위원이 규정하는 복지, 학교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나 또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리고 또 과목 중에서 복지예산이라고 따로 구분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만 뽑아서 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 가지고요. 뭐 사실은 저도 이 자료가 왔을 때 좀 그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본청이나 다른 곳 감사가 바빠서 이 자료는 제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학생복지 예산현황 가지고는 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는 좀 담당자와 같이 그 위원과 같이 공유해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각 학교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비, 어린이회 운영비도 학생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한 뜻은 뭘까요? 이게 맞는 겁니까? 학생복지 예산으로 어린이회 운영비라든가 학교안전공제회비도 이게 학생복지 예산인가?

그런데 교육감님이 최근에 했던 교육개혁에 관한 연설 속에서는 학생 복지에 대해서 신경쓰겠다, 학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서 신경쓰고 복지를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각 학교간의 격차가 많고 정말 실제로 하고 있는 복지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자료 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기숙형공립고 투자 계획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2008년도 기숙형공립고 투자 계획 속에서는 지금 청원·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고등학교가 학교당 거의 한 40억 가까운 돈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이 되어서 또 학교당 16억씩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신축을 했었죠? 기숙사를 신축을 한 이후에 이 학교들이 다시 또 기숙형 공립고로 투자를 받으면서 보니까 청원고는 57억, 옥천고는 54억, 영동고는 43억, 진천고는 52억, 괴산고는 47억, 음성고는 54억, 단양고 52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숙사 정원이 거의 한 200여 명에서 뭐 작게는 150여 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교육위원들이 좀 깎으셨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깎는 걸 주도했던 교육위원님께 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기숙형…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예산을 절약하고 줄이자 그래서 복지예산도 지금 막 줄어가는 판에 도교육청에서는 별로 실효성 없는 데다가 막,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숙형공립고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서 예산의 적정규모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도나도 우선 돈 좀 받고 보자, 그래서 이 시골학교에다가 초호화판 호텔에 준하는 걸 지으려고 하다가 이거 줄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대책 없는 정부에 대책 없는 지방자치제가 빚어낸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한 데도 얘기하셨잖아요, 한 40%밖에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 다음에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답답한데다 지금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이거 보면은 정말 직업 교육 관련해서 전문계고에는 아직도 실험실습 장비라든가 시설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문계로만 계속 전환하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국가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 노동자에 대한 천시 그리고 그런 노동정책에 대한 비아냥, 노동단체에 대한 그런 뭐… 정말 이것은요,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흐트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그나마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우리 실업고 육성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데 정말 이게 누구 돈이 내돈이냐라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압력이 도처에서 와서 끝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말이 너무나 많아서 한 10여 개를 여기 준비를 해 왔는데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면, 이거 분합니다, 이거 원래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관님을 좀 과장님이랑 불러서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