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해서 예산액이 1,162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있던 거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잔액이 88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으면 상반기 때 이 예산이 지출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정모니터 활동지원이면 이게 상반기 때 지원이 돼서 의정모니터들한테 어떠한 긍지심과 그리고 한해 의원님들 활동이라든가 기타 도의회 관련된 활동상황들을 홍보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이게 활동이 반영되게끔 해서 꼭 12월 연말에 바쁜데 굳이 이 양반들을 데리고서 남해안으로 산업시찰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예산 집행하는데 당초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월에 산업시찰을 가면 의정모니터 하시는 분들 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과연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의문스럽고 이게 무슨 예산 남은 거 쓰는 거 같은 인상을 비추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해서 예산 돼 있지요?
상반기 때 해서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돼 갖고 이게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소감이나 이런 게 의정활동에 도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 전문성 제고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중에 3페이지입니다. 직원연찬회가 22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 11월 14일인가 청풍리조트에서 직원연찬회 하셨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연찬회라는 게 결국 연초에 실시를 해서 연초에 야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우리 의회 관련해서 직원들이 화합해서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들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반기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 때 무슨 망년회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정자료 관리 제공에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8대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처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게 어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올해 2008년도에는 이것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제가 회기마다 이것을 받아 보는데요.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같은 경우 검색을 하면 살펴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CD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배포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굳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의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냥 책상 위에 놓고서 처분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의정자료 전산화 해서 DB 구축하는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1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홈페이지에 보면 다 회의록 같은 것 검색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의원연구 활동지원 감사자료 13페이지인가 보니까 의정학술 연구용역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8조 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연구개발비 해서 계약체결 내용이 3건인데 이게 보니까 각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을 한 건지 연구과제명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소방, 교육사회, 산업경제 그런데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추천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의회 선진화 전략방안 해서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받은 겁니까? 1,490만원이면 거의 1,500만원돈 되는데 이것도 보면 이게 2008년도 10월 10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과연 이게 2007년에도 연구용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충북대학교, 주성산업대학, 지방자치학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건설문화위원회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 5,000만원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적당한 금액으로 배분해서 발주를 한 건지… 그러면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올라온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용역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2009년 1월 7일날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도 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의정활동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지원실적 해서 2008년도에 우리가 11회 정도 토론회 개최 및 지원 실적이 돼 있는데 자료 2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원 실적이 11회인데 이게 한번 개최할 때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토론회 개최 등 지원 실적 그래서 11회가 돼 있어서 지원실적이 뭔지 어떤 것을 지원한 건지에 대해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지원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