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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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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주 적십자 봉사관 확장 이전사업 관련돼서 이게 지금 세입세출사업명세서 81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38쪽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원이 확정된 겁니까?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사업재원 조성을 명시하셨는데 이 법에 국가와 자치단체 분담비율 등이 정해져 있나요? 해당 조문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억5,000, 군비 1억5,000 그러니까 1억5,000은 그럼 충주시에서 도에 부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가요? 충주시에서 1억5,000 도비를 지원해 달라 부담해 달라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다음 쪽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이요,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교부세가 2,000만원이네요, 국비가.

그 다음에 도비가 5,000, 군비가 5,000 자담이 3,000 맞지요?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는 확정된 거고요.

특별교부세가 2,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베트남 참전기념비는 청원군에서 참전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비네요, 충청북도 전체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면 타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베트남 참전건립비 지원요청이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 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베트남 참전건립비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올텐데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아니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6·25참전 유공자비도 지금 예컨대 음성군 같은 경우도 각 읍·면별로 지금 다 세우고 있어요. 음성군에도 6·25 참전한 분들, 읍·면별로 다 세우고 있는데 청원군은 군단위로 시작되는데 우선 군 단위 먼저 세우고 이게 보니까 그 전에 보면 이런 유공비 같은 게 물론 후손들한테 교육장의 장이 되는 건 좋습니다.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데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선례가 돼 갖고 그러면 타 시·군도 군단위 먼저 세우게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또 면 단위로 확산돼서 면 단위까지 다 세우게 되거든요. 물론 많이 세우면 교육적으로는 좋은데 예산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청원군에 도에서 처음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전에 어디 또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도 도비가 지원됐나요? 음성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 다?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원근거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도비를 보조해 주는데 5,000만원을 해 주는데 어떤 지원법령근거는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기준율이요. 몇 대 몇으로 지원하고 국비가 얼마면… 기준율은 없고 임의적으로 도에서 5,000만원 주고 싶으면 5,000만원 주고… 도에서 그냥 5,000만원 주고 싶으면 5,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싶으면 2,000만원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기준 같은 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군별로 금액 편차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거 국비 교부니까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국비 2,000만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온다든가 이거 보니까 국비 2,000만원이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도 보니까 여기 있네요.

참전용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부담까지 3,000만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렇습니다. 참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참전한 분들인데 그걸 국가나 자치단체가 전액 해 줘야지 3,000만원을 자담을 시킨다는 거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국비 2,000만원이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도가 지원해 주고 군이 지원해 주면 그거는 정확히 맞는 건데 이거 참전용사들한테 자담까지 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제도나 예산지원을 자담을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시·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예컨대, 보험료를 국비나 도비,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도비가 빠져 있어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83쪽이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보셨나요? 거기에 지금 도비가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그래서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법에는 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법이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종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보니까 대통령령 제10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신체적 보호라든가 또 경제적 손실보호 또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또 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또 봤는데 충청북도 조례에서도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원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다 이렇게는 확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사실상 보험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만 지금 떠맡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도비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는 물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충청북도는 센터만 가지고 관할할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활동하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전부 빠져 있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보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도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지금 시·군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부 시·군에다가 보험료를 전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도를 고쳐 가지고 도비를 국비가,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를 붙여줘야 되고 시·군비가 따라줘야 됩니다. 대응자금으로 5 대 5로 가야 되는데 전부 여기 보면 시·군비로 전가시켰어요. 지금 예산을 보세요. 6,430만7,000원을 전부 국비가 내려왔으면 여기에 도비를 50 대 50으로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430만7,000원을 전부 시·군비로 떠맡겼어요. 본 위원 지적은 이걸 도비로 50%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국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도에서 예산지원, 도비 지원을 안 하느냐 지금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도 사실은 이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도에서 국비 6,000만원인데 도비 해 봤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시·군 부담하더라도 그렇죠?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에도 하게 돼 있고 조례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도비가 2억5,000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1억이 지원되고 기타가 2,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대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디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청주입니까, 아니면 충주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가능하면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개최를 해서 그쪽에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북부지역은 장사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굳이 청주가 아니고 제천이나 충주도 개최할 수 있다면 낙후지역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국대회도 그쪽에도 해 주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기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이게 자부담인가요?

새마을운동 충북도에서요, 새마을지도자. 그럼 그 뒤에 사업명세서 80쪽 2009년 전국바르게살기회원 대회가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1억, 자담이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에서 열리나요? 이것도 우리 청주에서 열리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보통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본 위원이 보면 그전에도 전국JC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물론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율 같은 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요, 기준율이요, 도비 지원? 어떤 데에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에는 2억 어떤 단체에는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등을 주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건데 해마다 이런 전국대회가 앞으로 계속 많아지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어느 대회는 1억 지원해 주고 어느 대회는 2억 지원해 주고 어느 대회는 3억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거를 지원해 주면 그 뒤에 사후에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계량화시킨 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어떤 자료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예컨대 JC대회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JC대회 그걸 개최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또 몇 명이 참가했다 이런 계량화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계량화시켜 갖고 자료화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거 보통 할 때 보면 예컨대 이런 대회 할 때 타 시도에서 전년도 행사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예컨대 우리 도에서 지원액을 정할 때?

그리고 가능하면 본 위원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인데 정확하게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줘서도 안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면밀하게 사후에 정말로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건지 또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이런 예산관리를 사후라도 받아서 차후에 행사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철저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내용을 보면 유명한 초청가수들 불러다가 사실 그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예인들 가수들을 불러다가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냐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행사 실비라면 가능한데 행사실비 이 외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있고요. 이게 3,000만원이 계상됐고 2008년도에도 하는 걸로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비슷한 게 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이게 결국 외부고객, 내부고객을 상대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만족하느냐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여기도 보면 결국 고객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국이 달라서 그런데 정책관리실하고 우리 행정국하고 국이 달라서 그런데 실제 또 과가 다르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는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용역 사업비도 똑같이 3,000만원,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이걸 자치행정국하고 성과관리실이 합쳐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마다 하는 예산인데 똑같이 3,0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거기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도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용역 해서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성과물도 두 개를 과장님들도 비교 검토하시고 실·국장님들도 비교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 서비스헌장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의 일부를 조사설문만 더 이쪽에다 이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용역을 줄 때 서비스헌장도 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성과관리담당관실 거를 이쪽에 몇 개 꼭 필요한 거를 더 부수적으로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양쪽의 성과물을 비교검토해서 중복되는 거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