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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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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 노근리사건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국비보조금 계상액이 2008년보다 18억9,000만원 감소했고 감소사유가 역사공원 조성비 감소, 위원회 운영경비 절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2008년보다 18억2,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유인물에도 조성비 감소 또 위원회 운영경비 절감 했는데 18억2,000만원이나 본 위원이 볼 때 조성비 감소라든지 운영비 절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근리 사업예산이 도에서 요구한 사업을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연차별로 사업규모 예산을 결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본 위원 질의를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앙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해서 내려보내주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느냐를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은 이 사업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에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물론 지금 앞서서 예산규모를 다 사업규모를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군에서 해서 올린다고 했던가요? 중앙방침 관계없이 올리면 그쪽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노근리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비예산이 제대로 산정되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 직원 사기진작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사업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출신공무원 수첩제작,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사업이 직원 사기진작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지 직원들 사기진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사기가 진작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별예산제도는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 사업명과 관련성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이런 사업들을 대충 집어넣으면 사업별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고 또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편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절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1쪽입니다.

정원 및 연못 관리를 보게 되면 투자계획에 산정근거를 보면 관상어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도 있었던 사업 같은데 매년 이렇게 100마리씩 정원 연못에 집어넣은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위의 부분에 농약이라든가 관상어 사료 구입, 어병 치료제 이런 것은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되는데 이 부분 관상어 구입을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예산을 100마리씩 세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가는데요.

이게 보면 윗부분 어병 치료제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앞서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전년도 예산서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연못 관리에 늘 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이것도 산정근거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뭣합니다마는 연못에 한정된 숫자의 고기가 있어야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산정근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제출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물고기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군별 거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