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4쪽에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적십자사 건물은 그동안 소방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연구원이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건물인데 이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원이라는 그러한 적지 않은 도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웠다면 이제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결정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적십자사 건물이 그리 큰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문제가 됐던 체육회관 증축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되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적십자사 그 건물이 청주시 도시계획도에 지금 걸려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아시지요? 아니지요. 회계과장님, 그 건물이 지금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한지가 오래 전에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예산을 10억 계상한 것은 너무나 시급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적십자사 건물에 들어오는 게 지금 몇 개 부서가 들어온다 그랬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예산은 적절치 않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러한 입주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및 워크숍과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사업비 도비 2,000만원을 새터민 주말농장 4개 시·군에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4개 시·군이 어디어디 4개 시·군인지 답변해 주시고 새터민 주장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새터민 주말농장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문화탐방 및 워크숍에 도비 1,000만원 문화탐방은 어디어디에 한해서 문화탐방사업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그러면 새터민들에 한해서 4개 시·군에 있는 새터민들 중에서 지원받는 그 주말농장 새터민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선정방법을 취했습니까? 그러면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새터민들에 한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범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작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든다고는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신 겁니까?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워크숍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이에 대해서 강사진이라든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및 워크숍하고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에 대한 타 도시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타 도시의 사례도 검토해서 뭔가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소극적으로 우선 해 보겠다, 좋은 사업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5쪽과 254쪽에 대한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숙소 임차를 신규 계상하셨는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숙소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를 그 직원을 임차를 해서 새로 신규로 계상한 겁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에 설명자료나 이런 거를 기재를 못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장소를 어디에다가 임차를 얻었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사업계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내용을 부실하게 이렇게 개요에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이원호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차를 얻으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직원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적십자사 건물을 회계과장님께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연도도 오래 사용할 수 없을 테고 지금 그 적십자사 대지가 한 800여 평이 됩니다.
이 대지를 건물을 철거해서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직원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 2008년도에도 5,250만원 2009년도에 또 5,250만원 해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직원 주차 임차료로 계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직원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적십자사 건물 같은 거를 철거해서 800여 평의 직원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이러한 임차료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군데 주차장 평수를 합해도 800평이 안 될 겁니다.
그럼 한 군데로 저런 혈액원 자리 우리 도청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을 계상을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이런 거를? 지금 직원주차장 임차료 계상에 대해서는 매년 이게 계상이 된다면 참 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