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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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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육성기금은 얼마가 있는 거죠? 2008년도 연도말 기금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009년에는 8억5,100만원인가요? 8억5,100만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2009년도말이 되면요? 지금 이게 설치된 게 2003년이고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운용을 했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아세요?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지원이라고 여기 설치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 집행액을 보면은 불과 2004년에 1,000만원, 2005년에 800만원, 2006년에 1,000만원, 2007년에 1,500만원, 2008년에는 1,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아, 예.

그런데 올해 교육강도를 도지사님이 선포하면서 올해 모금액이 얼마라더라 1,000억이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련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본다면 이게 좀 어려운 가정환경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쓰여진 돈이, 충청북도에서 쓰여진 돈이 불과 1,000만원이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등이 없어 가지고 기금이 잘 조성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언제 가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까? 기금이 잘 조성이 안 된다는데 언제 가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앓느니 아주 죽죠, 그냥.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팍팍 조성을 해서 좀 쓸 때 써야지 계속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자치단체가 해산할 때까지 기금만 조성하다가 해마다 1,000만원씩 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금 있다고 있는 척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도 그렇고 기금집행 조성도 빨리빨리 더 하는데 애써야 되고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늘리고 만약에 이자수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늘려서 더 많이 사업을 해서 기금이 좀 바닥이 나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금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향,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라고 기금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하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센터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예산이 3억6,000인데 이건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업 내용이 교육, 조사연구, 복지 정보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속에 교육비, 조사연구비, 복지정보지 발간 비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 말씀은 하실 거 없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건비가 얼마인지만. 1억8,000이고 나머지면 한 1억 얼마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1억8,000에 6,800 그러면 2억2,0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센터 안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조사연구, 교육,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와 여기 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발간되는 그 정보지를 같이 봤거든요, 제가. 내용도 거의 흡사하고요.

그 내부 구성원들도 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중복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업이. 그런 지적들이 많고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중복되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센터의 사업 중복을 막고 예산의 중복을 막도록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20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또 그 바로 뒤에 사업명세서 같은 49쪽이고 204쪽에 각 시·군에 12명,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12개 시·군에 12명이 있고요. 그 앞에 다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에 대해서 1명 그리고 2,150만원 예산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이 1명, 그 203쪽에 있는 1명을 어디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네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가 연봉이 2,15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비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하는 일도 없이 거기 사무보조나 하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열악하고 적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뼈빠지게 일하는데 이분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할아버지들 비위나 맞추면서 이 사무보조나 슬슬 하는 분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직 공무원들도 6명이나 배치하셨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말이야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들은 연금도 받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또 아이, 정말…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분들이 지금, 뭐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지역 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도 돌아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안 갖고 있는, 지금 경로당 복지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요, 전국 시·군에, 그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거 끝나고 그분들이 했던 프로그램이나 실적 같은 거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들고 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실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들은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사무보조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뭘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뭘 조사를 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업실적이나 내용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경로당 복지지도사들은 아시다시피 경로당 두세 개 맡아서 노인들 프로그램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하는 게 없어요. 대한노인회 원래도 사무보조 해 주기로 하고 넣은 사람들이 하기는 뭘 해요, 안 하잖아요.

한다고요? 프로그램 뭐를 했고 뭘 조사했고 서비스를 뭘 제공했는지 이분들이, 이 13명의 한 사업 내용을 갖고 오시라고요. 거짓말로 써 오지말고 진짜로 한 걸 갖고 오시면 제가 그게 아닌지 긴지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몇 군데만 다니면 대번에 조사되는 거니까, 그죠?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이 국비지원센터하고 도비지원센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에 있는 다문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양육지원서비스와 한글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이 표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문교육서비스로 한글하고 양육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주, 청원, 진천까지 하고 충주시 다문화는 충주, 음성을 하고 이렇게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내년 2009년부터 2,000만원씩 각 지소당 하나씩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개소당? 그래 가지고 여기에 지금 2,000만원 운영비요, 이게 지금 이것 갖고 되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