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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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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유명 음식거리 조성 관련해서 향토전통음식 발굴사업의 사업계획과 또 유명 음식거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 행사 지원 해서 ’08년도 사업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현황과 국·도비 예산 지원 현황도 주시고요.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사업 계획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상용사 위문사업 계획과 또 시니어클럽 차량 구입 6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6개소 현황과 지원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 사업의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청소년상담 활동센터 이전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서울시와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세부사업 내용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토피질환 관련 사업의 ’08년도 추진 실적과 그리고 ’09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포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영정사진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최하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의 추진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충청북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 그 협회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 협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요? 추진하신다고요? 그러면 최하위 계층에 지금 우선 1,000명만 주고 전체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과 노부부세대가 우리 도내에 몇 세대가 됩니까?

그 노인과 노부부 세대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주체는 재가노인복지협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 기준, 예를 들어 지역 분배 이런 것도 다 이분이 재량으로 하십니까?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복지협회에다 주면 복지협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228쪽에 보면 사랑의 가위손 이미용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 2,0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간략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용 세트를 40만원 해서 15개소를 지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염색약 사주고 그러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미용 세트 4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15개소는 어디를 지원하실 겁니까?

도내 전체 15개소 재가노인복지협회 센터에다가 15개소를 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가노인복지협회로 가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찾아가셔 가지고 이걸 제공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지금 간담회 시에 요구한 사항이 뭐뭐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요구한 사항이.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 시간에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200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나름대로 참신한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 맞는데요.

과연 이분들에게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요, 초중학생 복지의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죠?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우리 ’08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죠?

그러면은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답변 좀 줘 보세요.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은요, 사회복지 기초 이론 그리고 실천방법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어떤 것을 사업하셨나요?

그러면서 지금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을 위주로 사업하신 거죠, 체험프로그램을? 그러면 사회복지 기초이론에는 주로 초등학생한테는 어떤 이론을 교육하셨죠?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그 초·중학생한테 복지의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는 안 하셨어도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는 28쪽에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전상용사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헌신하신분에게 우리 지사님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와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우리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환자가 총 350여 분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대전보훈병원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신 전상용사들이 입원하고 계시죠? 충청도인데 우리 지역에 계신 전상용사들도 다른 지역에서 위문품을 전달을 받고 위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250분이 입원해 계신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게 뭐가 사업이 전상용사를 위문하신다면 전상용사는 250분이 입원해 계시고 일반이 100분이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일반까지도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전상용사 위문이 아니고요, 대전보훈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위문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럼 현재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전상용사는 총 250분이고 우리 도에 거주하는, 도 출신은 34분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20쪽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의 사업계획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우선 먼저 해 주세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행사의 취지는 그 사업명세서를 읽어보고 답변 중에 제가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부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 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 자꾸 발굴해서 하셔야죠.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사업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정말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에 앞장서 주시고요. 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 보면은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신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도센터의 기능입니까?

그러면 이게 왜 도센터라는 명칭을 갖지 않고 청주이주여성쉼터라는 그런… 그러면은 지금 3,900여 명에 달하는 이주여성들이 이렇게 각종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럼 쉬고 싶다고 그럴 때는 충청북도 전체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제공을 하신 건데 도에는 하나만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이주여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가폭이나 성폭이나 각종 시설에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중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차량 제공이라든가 다 모셔다가 모든 거 다 불편함 없이 제공은 되는 건 다 돼 있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청소년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지금 대한적십자사 지금 현재 건물로 이전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죠? 4년 전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각각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명쾌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 모법에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08년도에 상담지원센터와 활동진흥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각각 간략하게 답변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도민들이요, 지금 본 위원도 이 센터의 두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혼동이 올 때가 많아요. 지금 답변을 주셔도 본 위원이 어느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2개 센터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인건비하고 이 운영비 8억8,000, 4억5,000, 150 이거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모법에 의해서 2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구의 통합성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어떤 대안은 없나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 왜 2개의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정말 이구동성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센터 사무실 이전 후에 평면도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전 후에는 샤워실이 있네요?

그것은 누가 쓰는 샤워실입니까? 인계해 주기 이전에 잠시 기거할 동안에 아이들이 샤워할 그런 시설이라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