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이 있는데 그 소비생활 이런 부분의 어떤 사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생활 일반적인 거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 경제교육에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2쪽에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련에서 하는 충주·제천의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명칭만 다르지 사업은 유사한 거 아닙니까? 청주인력관리센터나 충주·제천에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아니 역사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급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새벽시장에 나오셔 가지고 1일 현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없는 센터는 모르겠지만 있는 충주나 제천에서도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급식시설을 같이 해 주시든지 해야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만 건강을 챙기시고 여타 분들은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취지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고요. 옥천에도 남부3군에 관련돼서 이 센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49쪽에요, 라디오 및 TV 광고, 투자 유치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업무도 우리 공보관실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아마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별로 이렇게 홍보를 별도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과별로 해당 업무를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부서가 있나요, 지금요? 글쎄요, 제가 교사위에 있으면서 해당 우리 사업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내용을 처음 보다 보니, 또 그렇다고 해서 과별로 이렇게 자기 과에, 결국은 도나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과별로 이렇게 다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뭐 큰 틀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면 각 부서별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엉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2쪽에, 제가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회사 명칭을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사전에 파악하니까 H회사하고 그냥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H회사에 2007년도 1회 추경으로 똑같은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에 의해서 인프라 지원한 게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면 동 조례에 의해서 이 회사 H회사하고 공사가 보조금도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을 받고 H회사 같은 경우는 기이 인프라 지원 한 번 받고 이번에 다른 내용이지만 또 받습니다. 그죠? 약속을 하셨으면 한 번에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또 기회가 생기면 그 금액 맞추시느라고 다음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해야 될 게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다가 그 회사가 조금의 어떤 사업을 변경해서 또 투자를 하면 도내 기업 투자가 돼서 촉진조례 제33조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이 금년도에도 도비 포함해서 47억2,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로 들어왔을 때 주고 또 사업을 좀 바꿔 가지고 또 투자한다고 그래서 도내 투자로 해서 또 보조금 주고 차라리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지 1차로 한 번 인프라 지급을 한 곳에다가 또 인프라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글쎄 얼마나 혜택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돼도 한 번에 지원을 끝을 내셔야지 한 회사에서 지금 뭐 이런 저런 내용으로 갖다가 세 번 지원되는 거예요, 횟수로. 그죠?
금액 총액은 얼마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 대규모 큰 회사 이 회사는, 지금도 아마 이 사주는 참 굴지의 협회장도 하시고 이익금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에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회사가 여럿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는 처음에 어떤 큰 혜택을 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익금 2조원 대가 넘는 이런 회사에서 60억짜리 이것을 참 해 내라고, 30억이죠?
그러니까 아마 두 회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두 회사가 나눠 갖는 거니까 30억을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공단에서 처음 조성할 때 그런 공공시설로 할 경우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이 입주된 이후에 그런 지금 전력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든 어떤 입법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03쪽 좀 봐 주세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 시·군단위로 특구 지정할 때 연구용역비를 시·군별로 아마 다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해당 혜택을 보는 지자체에서는 부담 하나도 없이 도비만 이렇게 1억 되어 있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불공평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 시·군비 포함을, 각출을 해서 같이 투자하셔야지 우리 도에서는 청주에서 충주 일대로 1,100억인가 이 정도 투자하신다고 해서 아시아 쏠라 밸리 (Asia Solar Valley) 아주 이름도 좋게 지으셨는데 해당 군이나 시에 혜택 보는 분들 이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도에서 다 해 주고 좀 불합리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좀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도비를 세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단위사업에 가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처음부터라도 어쨌든 우리 기본계획이 청주시부터 충주, 구체적으로 아까 일부 군을 지적을 했지만 예상되는 데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태양광기업 유치를 하고 기술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짜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부터 처음부터 해당 시·군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처음부터 그래야 그분들한테 당신들 입장에서 볼 때 태양광산업 전문산업단지 입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 단지조성부터 또 입지에 관한 그런 협의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도 청주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음성에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천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천 분들이나 음성 분들이나 충주나 증평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참여를 도비를 전액 쓴다고 해서 그분들 배제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지분으로 투자할 때하고 도에서 알아서 다 해 주겠지 이럴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연구용역도 1억짜리 가지고 좀 나오기에는 급급한 거 같습니다.
투자 대비 할 때 큰 그런 사업에 처음 계획했듯이 도비 1억을 대시면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해당 군에 배분을 좀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인구를 따지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업체를 따져서 배분하시든지 해서 처음부터 한 3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전문용역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143쪽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건데 지금까지 하던 그런 어떤 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예산이 똑같거든요, 내용도 비슷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상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새롭게 이걸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허락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맞춤형 인턴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내용을 보면 현장 실무교육하고 경영교육 또 취업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중견관리자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대부분 또 이런 중견관리자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앞 부분의 36페이지하고 38페이지 보면 교육 내용에 훈련 직종을 보면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장 개설하는 데 매우 유리한 그런 직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턴제 50여 명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인턴제를 하면서 사업비 중에 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또 다른 어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밖에 못 볼 정도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인턴제 예산을 전 페이지에 있는 지역실업자 및 농어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아니면 동시에 통합을 해서 약간의 중견관리자 코스 한 십 여 명 그다음 따로 제빵·제과 이런 부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대안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차이는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인턴제를 이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또 여기를 이수하신 이수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맞는, 자기 인식에 맞는 그런 직장이 과연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의심을 해 보는데 실제적으로 또 보면 시·군별로 한두 명씩 처음 시작했다가 중도에 탈락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참 좋지만 좀 더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서 55쪽 관련해서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당초 2008년 기이 사업에서 2009년에 축소가 됐는데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6쪽에 해외 투자유치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 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투자유치단 파견, 해외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 내용이거든요.
앞의 본 예산은 규모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여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증액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태면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2008년도 사업에 총 해외 투자유치활동 여비로 9,000만원을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로 9,000만원이면 해외 투자유치 활동 여비를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전 장의 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축소가 됐으니까 현재 본예산에 7,000만원이면 추경 없이 2009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이. 2008년도 9,000만원에서 그것도 2,000만원 삭감을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좀 적더라도 2009년도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82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속에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84쪽, 그다음에 86쪽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이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연구를 하는 우리 파트너가 회사인지 어느 기관인지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연구기관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건 몰라도 국내 파트너가 누구냐 이거죠?
외국기관하고 공동연구를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역의 파트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충청북도에도.
생명과학연구소나 기초과학 쪽에 제가 명칭을 잘 기억 못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분야에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국책기관 내지 연구기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82쪽에 사업화에 선정된 그 회사가 일관되게 안전성시험비용은 선정된 회사한테 주겠죠, 발표된 어떤 부산물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내내 관련된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 어떤 유사, 우리보다는 앞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이 연계를 해서 일반적으로 다 나가야지 다른 데서 그걸 연구를 해서 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기업체한테 과연 자료를 100% 가공 없이 주겠는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안전성시험비용은 사업화 지원된 업체의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성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82쪽에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연구개발하는 데도 많이 들어갔지만 임상실험까지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사업체의 안전성시험비용을 제공을 해서 이걸 좀 더 상품화하는데 보탬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선정된 업체에 관계없이, 바이오기술사업화 선정에 관계없이 제3의 사업체가 우리가 이런 제품을,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데 안전성시험을 해 보려니까 비용이 없어 못 하겠다 이렇게 한번 도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별개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사업체 아까 여비 POOL비라든가 또 다른 부분도 죽 보니까 내용만 좀 바뀌었지 제목이 유사해서 그걸 조금 가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제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 안 했지만 기초연구부터 생산, 유통까지 일관 체계를 만들어줘야 이게 경쟁력이 있지 사업화 만드는, 제품 만드는 데 따로, 또 제품 만들어 놓은 다른 회사 것 갖다가 연구 임상실험하는데 비용 따로, 또 관련된 기술 연구하는 데 제3의 기관한테 따로 주고 이렇게 하면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업체는 세 군데, 네 군데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전문성 확보가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바이오 관련 업체에서 충청북도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바이오 기술사업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선정되면 연구부터 임상실험에 또 사업화 기초부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연구까지 동시에 일관 체계로 딱 해서 한번만 들어가면, 정말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만 참여만 하면 하여튼 땡 잡는다, 그래서 기초부터 연구까지 다 되는 일관 체계로 가야 이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이오 기술해서 사업화 제품 생산했으면 뭐해요?
이 사람들이 제품 생산할 때까지 자금이나 능력이 돼서 해 놨단 말이에요. 임상실험을 하려니까 또 작게는 몇 천이겠지만 또 수억 들어가는 것도,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연결 고리를 해 주셔야지 바이오 기술 사업화 하는 거 따로 그다음에 임상 실험 따로 또 관련 연구도 따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선정된 데한테 연차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런 혜택을 줘야 적어도 이런 관련된 벤처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로 바이오토피아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 버리면 가짓수는 많지만 효과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