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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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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에 충청권 경제협의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언제 예산심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만.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 3개 시도협약이라면 어쨌든 충청북도 도비가 나가는 건데 잘 아시잖습니까?

모든 것은 편성 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조례가 3개 시도가 서로 협약을 해서라도 조례를 안을 만들어 갖고 성립을 시켰어야만 이게 예산편성 근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3개 시도의 공통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본 도에서 충청권에 충남이나 대전 이렇게 해서 같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의 조례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배속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제가 의아스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또 협의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예산성립을 안 시켜줄 수는 없고요.

또 원칙대로 한다면 삭감 대상이 되고,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가 필요하다, 본 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근거가 있는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5페이지의 서울 투 자유치센터 차량 임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8명」하는 이 있음) 8명, 그런데 숙소에 있는 직원은 다섯 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가 4대가 필요한데 여기 임차가 4대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16페이지의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에 신규로 도비, 시·군비 이것은 먼젓번에 추경 때부터 이렇게 돼서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킨 그런 예산이죠. 예, 알았습니다. 25페이지에요.

태양광 기업유치활동 강화사업이 있는데 태양광육성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죠. 역시 이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이나 본 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당연히 모든 법적인 문제, 즉 조례를 만들고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사실 이것 본 위원회에서 근거 없다고 해서 삭감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기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페이지서부터 몇 건이 있는데요. 농업박람회나 농업기계화 지원 이런 문제요, 국제통상과장님. 과연 이것이 농정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문적인 농정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답변해 주시죠. 농업에 관한 그런 문제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농정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에 의하면 산출내역을 전부 다 수입된 거로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미수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입된 것보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미수 쪽으로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하면 더욱 좋고요. 그 난이 적을 적에는 미수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도움이 될 거로다 이렇게 이런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92억이나 당초 계획한 거보다는 회수가 안 돼 있습니다. 미회수 자금별로 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미회수를 자금별로다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회수가 안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요, 그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억입니까? 20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그러니까 벤처 쪽이냐, 소상공인 육성자금 쪽으로 더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을 금년보다 다양화하시겠다는 그 안은 상당히 잘된 거로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페이지인데요. 충청북도지사배 태권도 대회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가서 하신다는 계획을 내셨는데 왜 충청북도지사배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시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은 본 도에 어느 효과가 있습니까? 전지훈련 규모하고 본 도에, 그 규모에 비례해서 기간이나 이 인도네시아 팀들이 와서 본 도에서 뭐야 여러 가지 비용을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가서 태권도 외교 교류 같은 거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서에서 하고 과연 충청북도지사배를 인도네시아에서 한다, 이거 어느 면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페이지인데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설 일이 아니죠.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던 거니까 계속 답변하시죠.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쪽에서 어떠한 재원의 부담을 일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차보전액이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본 도 도내 중소기업체한테 대략 그러면 융자 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약 50억 내외인데 이차보전액 4,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신 거다 안 그렇습니까? 50억을 기준으로 볼 적에.

그렇죠? 이차보전액하고 대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필요하기도 하고 상시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도내 거주 외국인 한국어 연설대회가 있습니다. 예산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 사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농업 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이거 어느 담당과장이신가요? 물론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다문화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경제통상국 정말로 너무 일 욕심이 많은 직원들을 두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남의 영역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사업은 다문화 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에서 하도록 이러한 아이템이 우리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을 계상한 것이 좀 업무가 상이하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 꼭 하셔야 됩니까? 본 의원 지역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도와 주셔 갖고 노사화합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한 노사화합 여기 평화선언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럴 적에 외국인들을 많이 좀 참여를 시켜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이러한 사업은 좀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우리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과 정정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내자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예산을 전년도보다 55.5%를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해외투자 업무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는 40%가 증액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