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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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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금년도 거 그 미집행 집계 됐나요? 도로사용료 미집행 도로사용료 111쪽에 있는 도로사용료 금년도 미집행에 대해서 집계돼 있나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교부는 했는데 저희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자꾸만 늘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그 미징수액 그거 하고요, 다음에 농어촌도로 지원 도비지원 그거에 대한 근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09년도 내년도에 하천추진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내년도 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천추진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다음에 저희들 마을 앞 하천진입로 개설 157쪽 부분인데 여기에 11개소에 대한 내역이요. 내역에 대한 자료.

이상입니다. 저희들 세입 111쪽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지난 연도 징수전망액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경기가 현재 위기상황에 있고 또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체납액이 증가해서 징수금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6,000원을 증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방안을 확실하게 이렇게 강구를 하고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50만6,000원을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사용허가제는 확실한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달라는 뜻 같아 가지고 저는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 개인 의견 또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부신도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도로과장님, 하천과장님한테 3건,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1건, 총 6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신도시 건을 국장님, 이것이 같은 성격인데 왜 열 쪽으로 나눠놓은 거죠? 사업성격상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면 위에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업은 하나인데 열 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비즈니스센터 운영이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이 182쪽서부터 193쪽까지 같은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건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형평성, 지역 균형에 안 맞는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혁신도시가 저희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것은 전 지사님 계실 때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은 건교부나 균발위에서 청원으로 이렇게 찍어 줬어도 사실은 중부권 진천·음성으로 이원종 지사님께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반면에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원종 지사님 뜻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진천·음성에 7개 공공기관, 그다음에 제천에 2개 공공기관, 남부권 보은에 3개 공공기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건교부나 균발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라도 제천에 3개 연수타운은 그냥 뒀었죠, 그래도.

그나마 최종적으로 안 해 주니까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틀에 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내년도에 7,200의 예산을 세워서 설명회를 하기로 한 것은 종합연수타운이 있고 남부 보은에는 사실은 용역비 6,0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공기관, 제천의 혁신도시, 남부 보은 에 대안 제시한 최종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천에 7,200만원, 그것도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확실성이 없는 거고요. 또 보은에 용역비 6,000만원 줬는데도 아직까지 발주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성격상 추진한 도의 사업인 저희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은 제천의 종합연수타운이나 보은에 대안 제시한 관광사업처럼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 비율대로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사실은 지사님께서 균형발전 또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의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저는 해양부에서 돈 사용하는 것을 갖다 사용을 같이 논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간다고요.

혁신도시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 하나의 공공기관의 통폐합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등 해서 아직도 불투명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북부권의 종합연수타운이나 남부권에 균형발전을 하자는 대안 제시 최종 도 기관이 2개 오기로 한 것 대신 지사님께서 대안제시를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 자체도 북부나 남부권처럼 예산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천·음성 출신 의원님 계시지만 또 앞에 하는 것을 물귀신 작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 대안 제시한 업무부서가 균형발전국 소관이라 여기서 세부적인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똑같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북부권, 남부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소외시키고 있고 등한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130쪽부터 145쪽까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양~삼청간 농어촌 확·포장공사 16건 38억 내년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이미 내년도 것은 시장·군수님하고 상의가 됐고 또 시·군의 재정 열악으로 이렇게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농어촌이나 마을안길 이렇게 많이 건의를 드리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농어촌도로사업 지원근거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수가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 받은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지방도 사업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똑같습니다. 지방도를 해 주나 농어촌도로를 해 주나 마을안길을 해 주나 새마을도로를 해 주나 다같이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은 지원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니까 2010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근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것만 제가, 저희들 151쪽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86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121개 사업을 했고 나머지가 45개소 남았고 내년도에 8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 또 사업책정 여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잘못 해석하는지 몰라도 계획서하고 내년도에 올라온 사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군데 보면 제천시가 계획서하고 안 나타나 있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책정됐고요. 또 청원군이 그렇고 옥천군이 그렇고 진천군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본계획은 순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에도 없는 것이 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실제 이것은 즉흥적으로 8개 시·군에서 반이 그렇거든요.

반이 여기 계획에도 없는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한 4개 군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자료에는 45개소가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그런데 자료에 보면 41개소가 남았거든요. 거기도 3개가 차이가 나는 것이 또 빠졌어요, 3개가.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45개소가 남아요.

남는데 여기 아까 자료 준거에 보면 41개소가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더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달라는 자료가 하천추진 기본계획서 사업 우선순위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주셔서 그걸로 소하천도 하천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님께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록을 보면 아실 테지만 사실 2009년도 하천추진기본계획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 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천이 소하천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숫자가 틀려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157쪽 마을앞 하천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1년에 1개 시·군씩 13개 시·군에 대해서 1억씩 해 가지고 834만원씩 줘서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해야 할 곳이 수백 곳이 넘거든요, 사실 이런 곳이, 1개 군만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1억을 갖고 13개 시·군에 이렇게 분배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어떻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시·군에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도비로다가 계속 넓힌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소규모사업은 시·군에다가 맡겨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사실은 해야할 곳이 너무 많고 하나씩 1년씩 해 봐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천과 소관인데 폐천부지 실태조사 15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실태조사는 2008년도 4월 7일 「하천법」 개정에 따라서 3년 안에 고시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DB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자료 준 거 보니까 1필지에 1만4,718원 해서 42만6,000필지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로과장님 사실 이거 용역비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 법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3차년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모두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충청북도 공유재산실태 조사비 적용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시면서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시범사업 1억8,300만원 205쪽에 대해서 저희들 DB구축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또는 저희들 지적행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행정안전부에 DB구축 심사승인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받으신 건가요? 저는 사전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