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당초 예산계상한 거 보다 87억5,953만원 했는데 추가 계상된 사업비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얼마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추진 관련해서 보충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유치설명회를 금년도 예정되어 있는 걸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7,0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 중에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신문방송 광고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유치활동비에 한 1,5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제천종합연수타운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제작이 안 돼 있나요?
모든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구체화 실현시키기 위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요구해서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까지 심사를 받고 있는데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심도있게 집중 지적하고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주장하는 봉양, 신월동 일대 연수기관 유치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자명하게 지금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혹시 연수타운 부지를 다른 어떤 청풍호반이나 이런 데로 해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연수기관을 유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또 추가로 5,000만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연수기관 유치가 무산되면 올해에 이어서 또 내년에도 예산낭비 요인이 불가피하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판단이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이라는 게 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어떤 선행 조건으로는 큰 예산이 아니지만 안 된다라면 여기 신문광고 또 방송광고 홍보해서 연수기관이 물거품이 되면 이건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거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이렇게 예견이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나 이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 과정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까지 죽 한 2년반 남짓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제천연수타운 유치대책위원들도 또 제천시와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전무하거든요. 2년반 동안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하고 싶어도 올 사람들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판단을 분명하게 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서 이렇게 자꾸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도 저는 이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유치기관이 전혀 금년 같이 답보 상태라면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이 분명하게 정리가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 중부신도시 관련 해서 이렇게 참 질의해 주셨는데 이 국비 내시할 때 그 사업 목을 정해서 지금 다 내시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사업 요목별로 지금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혁신비즈니스운영센터 운영했는데 국비 1,075만원 또 벤치마킹 2,200 또 방송, 신문 등 홍보비에 5,000,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2,500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국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규모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내시할 때 이런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제가 왜 지금 김법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용역이나 또 공공기관 이전기관 직원들 유치캠프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여기 지금 모든 사업이 중부신도시 관련해서는 국비 50%하고 매칭펀드로 우리 도비 50%를 지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사업목적을 했으면 너무 이게 중부신도시가 참여정부에 혁신도시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됐는데 추가적인 어떤 용역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11개 혁신도시에 똑같이 용역비를 2억씩 교부를 해 줬더라면 이건 건의해서라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여기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사업에 이거 도비 부담하는 거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국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중부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제작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또 용역도 2억씩 들여서 추가용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삭감했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 점은 다음에 우리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인데 하천역사 표지판 설치 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2009년도 내년도에 60군데에 6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60군데가 구체적으로 예견된 계획이 파악된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3,000만원 가지고. 우리 지금 지방하천이 166개인데 그러면 한 하천에 여러 군데… 예를 들면 음성에 구안천이다 이렇게 해서 2급 하천이면 그 마을이 3개 부락이 있다 하면 그 마을 주변에 세 군데씩 이렇게 합니까?
글쎄 저는 개소당 60만원씩 들여서 하천의 유래 또 거기에 딸린 인근 자연부락에 어떤 역사 유래를 이렇게 해서 표지판 한 건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단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마을앞 하천 진입로 개설했는데 금년도에도 1억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을 계상했는데 이 1억의 어떤 산출기초를 보니까 12개 시·군에 균일하게 이렇게 830여 만원씩 이렇게 배분해서 마을 앞에 있는 하천진입로 개설하는 공사에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하천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 어떤 하천은 2,000만원도 소요될 수 있고 또 진입로 개설하는데 일부 구간하는 거라면 830만원도 소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1억을 12개 시·군에 830만원씩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게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실제 1억을 하는 것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1억을 가지고.
이게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심사 하면 1억을 보면 산출기초에 833만4,000원 곱하기 12개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대로 집행 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획일적인 무사안일적인 그런 예산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사업 개소를 줄이더라도 1억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이걸 균일하게 12개 시·군에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한다라면 필요한 사업일지 몰라도 획일적으로 한다라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금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나 단체에게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용 구급함세트, 라이트 열쇠고리, 휴대용 부채 이렇게 구입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 라이트 열쇠고리, 휴대용 부채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일반인들한테 안전의식 고취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어떤 홍보물 기념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휴대용 구급함세트 같은 거 구입해서 일괄 그럼 연간 사용할 거 구입해서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집단으로…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 교재 제작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금년도에도 이런 내용에 행동요령 및 방재교재를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방재나 이런 부분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금년도 제작하는 내용과 내년도 제작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달라 진 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준행동요령 등 3종을 이렇게 해서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500부, 주민행동요령 1만부, 방재교육교재 700부 이렇게 상·하반기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요. 금년도 단가가 표준행동요령은 5,100원이고 주민행동요령은 2,000원입니다.
교재에 제작비가 방재교재는 3,500원이고 올해 제작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같지 않다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2,500만원씩 획일적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거 보다는 일괄 교재제작 해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할텐데. 하여튼 금년도 제작한 3종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