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요, 5페이지하고 세출예산안 명세서 38페이지하고 관계입니다. 첫째는 세입을 예상한 산출기초가 틀리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입부분을 내셨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내셨는데 첫째, 전체사업 누계에서 190억 대 194억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4억3,885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를 시·군 부담을 시키는 건데 세입에서 미계상액이 3,949만6,000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번 본 위원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그 사항은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을 방문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타당성은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누계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다른데 약 4억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만 해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핵심요지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4억3,885만1,000원이 다르고요.
과장님은 사방댐을 개소당 2억5,495만5,000원을 계상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개소당 2억4,1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계류보전사업은 과장님께서는 세입을 3㎞에 5억7,300만원 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에는 4㎞에 7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일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수정예산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세출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방댐 1개소에 대한 단비가 얼마입니까?
아니 산림환경연구소는 산출기초를 2억4,126만6,000원을 했거든요. 과장님, 도 예산이라면 그럼 산림환경연구소는 어디 충남 쪽이고 산림녹지과는 충북 쪽입니까? 동일한 사업의 단비는 동일해야 된다.
또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 4페이지에는 분명히 사방댐 70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류보전사업에 세입은 3㎞를 하셨고 세출은 4㎞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로 볼 적에 시·군 부담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다? 도유림에 하는 것은 시·군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문제가 있다.
그 사방댐 5개소 차이가 나는 것은 도유림의 사업이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 주셨으면 이런 착오가 안 나는 건데 하여튼 착오가 있어서 앞으로는 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적에 분명히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백운관사를 왜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줍니까?
산림환경연구소의 관사라고 하면 직원이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7쪽에 토종가축 품종보존사업에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충북견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을 충북견으로 하는데는 명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충북견이라면 우리 충북의 독특한 당초 목적 그대로의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충북견으로 보급을 하는 게 자칫 도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을 내년에 해외연수를 할 계획인데 본 도에는 농업인단체가 많이 있고 그 중에 본 도에서 기금을 출연해 주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해외선진농업국 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어느 단체에 해당이 되고 유독, 아마 전체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업인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예산이 단위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이 사전에 답변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미진할 경우에는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는 도민한테 내주시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그 답변하고 자료에 분명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으로 몫을 받은 것같이 돼 있거든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설명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근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것을 법 규정을 적용을 하시면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단체에서 내 몫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견해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를 적용하면 무탈할 것 같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고,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꼭 말씀하실 것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을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생산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추경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추경은 본 도 입장으로 봐서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경에 1회 추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자리 영농실기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될 적에는 금년도 못자리뱅크는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제철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는 실기가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들이 그렇게 도내에서 19개소나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8개소만 반영이 됐고 도지사 공약사업을 빨리 이행하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단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면서 집행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페이지인데요. 전농충북도연맹 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했지요.
그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하고 상위법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농충북도연맹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거 확인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작년도에 됐다.
예, 그러면 도대회를 개최할 때 참여인원이나 행사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산출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전년도에는 농업인 단체 행사 풀사업비에서 지원을 하셨지요? 1,200만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에 대해서 축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유해어종 블루길, 배스 구제사업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도 동료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구에 관한 거는 가능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이 여기에 대단위 수면 내에 유해어종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진천하고 음성 같이 저수지가 많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유행어종 서식지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여기를 제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수산계나 양식계 이런 조직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사업을 시행할 적에 추가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받으셔 갖고 추가가 되는 데가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경 추경’ 하는데 급하면 빠져나가려고 추경을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죠.
본예산은 본예산이다. 추경은 그때 가서 추경재원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본예산을 갖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확대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책임자가 노력하면 된다, 그것은 하겠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책임자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빠져나갈 구멍 찾는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시·군 예산을 모르고 빼놨다고 하니까 빼놓은 지역에 한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시·군 부담을 해 가지고 하겠느냐 그것 파악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재검토를 해 주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101페이지에 미꾸라지 생산 종묘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국·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6억 사업을 1개소당 2억씩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1개소에 2억이라는 크나큰 금액을 그것도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고 사업내용을 볼 적에 1개소에 과연 2억이나 들겠느냐?
이것이 어떠한 국비를 보조내시하면서 어떠한 사업의 무슨 시행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본도 자체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시행하라 이렇게 할 적에는 그럴 경우가 그러니까 일부 도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서 그걸 자부담을 도의회에서 시키겠다 이럴 경우에는 국비에 대한 반납사유가 되는 겁니까?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일 중앙에서 사업지침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할 적에 위배가 된다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할 사유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진천이 100% 전부 된다고 해도 본 위원 소신은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야 사업의 성공률이 있다.
저 뒤에 배석한 우리 산하 공무원들 전부 다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부담, 내 돈이 들어가야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지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과연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균일하게 지원해 줄 거냐? 한번 재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서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이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 여기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에 민물고기체험축제로 해서 소장께서 도비를 1,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본 위원이 귀 연구소를 방문했을 적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생태관을 찾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연중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민물고기체험축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유독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또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예산을 유효하게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어느 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 질의의 마지막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인데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본 도 축산사업에 공헌하시고 금년말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떠나시면서 뭔가 직원들 업무환경,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방역과에 민원실을 설치하시겠다 이런 건데 사업내용이 3월부터 5월까지 하시겠다.
그럼 3개월만 한다 이런 얘기죠. 3개월만 하는 이유와 그리고 민원실이라는 것은 연중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을 제기하셨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