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3쪽입니다.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단가가 작년도에는 8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는 70만원으로 단가가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2008년도 예산 산출 근거를 잡을 때 잘못 잡은 거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지시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한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는 개당 80만원씩 해서 자부담 없이 해 줬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된 겁니까, 같은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이 없이 했고 여기는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거는 별개로 하는 거고 이거는 도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311페이지 보면 한가위햅쌀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5개소가 나와있는데 사실상 농가소득하고 연관되면 농가가 알아서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할텐데 꼭 이렇게 일부분 지정을 해서 추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가요?

개소당 20㏊에 3,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유기질 비료, 친환경 농자재, 포장재 등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비 나가는 것도 많은데 20㏊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3,0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될까요? 굳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육질진단 초음파촬영장비 보급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하하기 전에 육질을 사전 판단해서 출하시기를 맞추는 거네요? 그럼 이게 도내에 골고루 사업이 배정되는 겁니까?

청풍명월에 한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382쪽에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은데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내 한우농가가 제가 알기로 한우사육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량은 3만4,720두로 돼 있거든요. 지금 도내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3만4,720두는 왜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5페이지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관련인데 사업 내용이나 대상지역, 경지율, 지원단가는 2008년도하고 같은 조건인데 전체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줄은 이유가 대상지가 줄어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마을기금하고 연계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증감사유에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 통지에 따라서 감액한 걸로 나와있으니까 사업내용이나 대상지역 모든 조건은 2008년도하고 똑같은데 단지 사업량이 2009년도는 9,000㏊이고 2008년도에는 1만1,074㏊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 내용을 여기다가 써줘야지 그냥 국비내시만 가내시가 적게 배정된 것으로만 표기를 해 놨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국비 확보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증감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직불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입니다. 40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농식품부 국비 지원 중단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 가지고 지금 3억7,80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게 중단돼도 환경부 쪽에서 나오는 수거비 가지고… 수거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폐비닐 수거가 다 된다?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이어서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혼합사료 제조시설인데 그 밑에 보면 산정근거가 8억짜리가 1개소가 있고 3억짜리가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짜리는 법인이고 8억짜리는 어디예요? 똑같은 법인이라도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오후에 책상에 자료를 갖다가 놔서 죽 한번 훑어보니까 사업량이 3개소인데 3개소가 다 청원군으로 갔어요. 그래서 왜 기왕 사업을 하시면서 형평의 원칙도 그렇고 안배를 하지 어째 청원군 쪽으로만 세웠어요?

보은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먼저 제가 산업경제위에 있을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잘 보니까 청원군으로 세 개가 다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안배가 안 돼서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옆에 406쪽 거기도 산출근거에 보면 10억짜리가 2개소이고 3억짜리가 1개소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가 축협이 두 군데이고 작목반이 한 군데인데 작목하고 축협하고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규모의 차이점입니까? 그러면 부용·남이 한우작목반에서는 규모를 적게 하겠다 하고 축협에서는 규모를 크게 하고 그 차이입니까?

그래도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명품 표고버섯 생산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닌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건데 냉방기 및 분배 파이프 시설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또 공교롭게 청원군에다 5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청주, 괴산도 대상자가 있으면 분배를 해서 확보를 더 해서 같이 하게끔 해 주시든지 해야지 자료만 봤을 때는 5개가 전부 다 청원군으로 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