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현황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정산서가 있으면 정산서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및 평가기준, 평가내용하고 두 번째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비롯한 도 주관 및 민간위탁행사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현황 그리고 민간위탁행사에 대한 지원조건 및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똑같이 도비를 1억2,1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량이 1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옥천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농가방문 개별교육 및 학교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두 번째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 마을순회 컴퓨터 수리 및 점검 등인데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컴퓨터 수리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또 해당기관에서 잘 다루지를 못해서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 언론에서 종종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할만한 기준이나 잣대는 지금 현재는 설정되어 있지 않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누누이 지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평가 없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우리 농정국 소관 본예산 세입내용을 보면 6.5%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예산 내용에 대비해서 예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본예산은 약 10.1% 정도가 증액됐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혈세를 아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적절성,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잣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는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올해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1억500만원을 하셨는데 명품농촌 만들기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이 현황에 대해서 마을명이라든지 위치 또 대표자 등을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올해 지원하지 않은 그런 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당초 목표대로 명품농촌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업·농촌 쪽에는 정보지 보급을 이 사업말고도 여러 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전문농업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전원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량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농업인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하여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약 900명 정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을 늘려서,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관단체는 다른 정보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270쪽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후계농업 경영인이 전체 등록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등록인원이 7,500명인데 사업대상은 7,300명으로 정하고 이쪽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 신규사업은 대상이 아까 890명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부를 더 추가를 해서 1,000부로 계상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행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게 모여서 커지는 거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적절한 수량을 배분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채 사업대상이 정해지고 선정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후에는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농업인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달리하고 있는데 잘 따져 보시면 검토를 해 보시면 중복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내용은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농업·농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7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학생 서울시 영어마을체험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주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할텐데 구체적인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는 우리 세계화에 맞추어서 필수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목을 달아서 이렇게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면 문제는 그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재고되든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살짝 들이밀어 놓고 자꾸 커져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런 사업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물론 935만원이 계상된 거지만 이 부분이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더욱 좀 따져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에 관련돼서도 이번에 또 도비 720만원, 시·군비 2,8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서 각 직업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보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구독 예정 전문지는 어떤 걸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까 질의드렸던 그런 정보지는 명수에 비해서 대상에 비해서 더 후하게 대상선정을 했는데 어째 우리 축산농가만 이렇게 작게 선정했나 모르겠습니다. 전업축산농가가 1,400명이고 또 일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약 4,000호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명을 보면 500부밖에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이것도 안 맞고 이게 적절한 사업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했나요? 왜 우리 축산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중요한 거는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축산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나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전문 축산인들이 1,400명이고 또 일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약 4,000호 정도 된다 그랬는데 많은 정보지가 있는데 이미 이분들이 정보지를 구독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른 데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 문제는 시·군에서 일부 20% 지원을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축협에서요.
그럼 80%를 잡아도 1,120호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 축산만 해도 1,400호라고 하면 바로 이런 문제인데 50%도 안 되는 이런 사업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대상선정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시·군에서 대상선정을 해서 올라올 테지만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대상 축산농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도 축산정책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상선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원활하게 균형을 만들어서 정보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그것도 좀 챙겨서 이 사업량 조정을 하시든가 또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음 차기에 계상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사업량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연수대상을 보면 3명이에요. 지금 등록어업인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어업인에 대한 대우가 부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어업인에 대한 예우차원이 아니라 내수면 어업에 대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보세요. 양식어업인이 167명이고 전문후계자가 32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명수로는 1,957명이죠?
그다음에 670가구에서 이런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데 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이 효과가 나옵니까? 내년 10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느지막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432쪽에 있습니다. 좀더 기간을 당겨서 미리 어업인을 위한 적절한 세미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당초 목표가 구현이 되도록 그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도 드렸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문제는 이 많은 목을 달아서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3년차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 사업목을 보면 대략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50건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전체 사업목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략 본 위원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550건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예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불과 몇 십 건 정도를 심의할 수밖에 없고 나무와 어떤 숲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분류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사업은 설명자료 우선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노란 견출지를 빨간 거하고 죽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나하나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전체 민간경상보조사업과 행사보조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묶었는데 따라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사업이지요,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 또 3건입니까? 농산지원과가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연합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또 이 사업에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한 만큼 그분들이 소기의 사업 목적에 맞도록 잘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민간경상보조 전체 22개 사업이지요, 2007년도에는 24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2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9개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할 필요성이 없고 또 특정 1개 단체만 지원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또 많은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9개 단체 9개 사업이지요? 9개 사업 중에 다 지원하지는 않지만 약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현재 사업 지원내용에 관련해서 사업성과가 그대로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직접 합니까?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필요성만큼 사업성과가 효율성 측면에서 또 적절성 측면에서 또 효과성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충북명품농산물 서울판촉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명품농산물 서울판촉전은 몇 회를 맡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를 지난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을 개최했고 또 젖소경진대회를 처음 했죠? 9월 18일 1일간 하셨고 또 제1회 농업명품도 충북브랜드 축산물 축제를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2007년도 것을 가지고 지적을 드렸네요. 지금 한우고급육경진대회는 제3회이고 젖소경진대회는 2회이고 농업명품도 충북브랜드 축산물축제는 2회를 맞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산림문화행사를 11월 1일 증평 보강천 공원에서 개최하셨고요. 또 2008숲해설올림피아드 행사를 11월 2일 미동산수목원에서 개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나라꽃무궁화사랑축제를 개최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올림피아드는 2001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답변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년차 2년차를 맞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해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예산을 보면 오히려 증액되거나 또 그대로 계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절차가 없다라는 거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경비성격이라든지 또 한도액 산정방식 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나오는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관련서류를 다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비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도비 보조금 정산의 건으로 해서 공문 발송을 하면서 정산서와 정산내역서를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이 평가 자체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나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시를 하고 있고요. 자체평가 결과도 1부 붙여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체평가는 보는 바와 같이 뻔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담당자,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추진상황, 평가결과 의견하고 담당자 및 확인자가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성 또 효과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많은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한 건 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크게 나누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3년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문제는 우리 자체 집행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나 또 사업대상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평가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운영의 묘만 가지고 이게 해결될까요?
간단히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글쎄 어떠한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11회 전국대회 참가회비 1,414만원, 현지답사 준비 물품구입 13만6,250원, 현지답사 식비 37만8,400원, 현지답사 차량 주유 물론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꼭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에 관련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많은 양을 불러들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검증할만한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경제통상국에 관련돼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많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좀더 깊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지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많은 사업목을 다루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또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아주 예산이 삭감된 내용도 5건이 있고요.
농산지원과도 6건이 있고 또 원예유통식품과는 10건이 있고요. 축산과도 11건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 신청을 한 내용 중에.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7건, 산림환경연구소는 무려 25건에 관련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내용을 보면 전체 이런 내용을 보니까 94건의 사업이 삭감이 되고 또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54% 정도가 반영이 되고 46%가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거 포함해서 이 정도의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를 드렸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규칙 또 절차나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면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마음이 약해서 말을 막고 싶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요지는 근본적으로 사업의 적절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업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적절한 사업목표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이 지적한 내용만 보더라도 적절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계상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목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이를테면 흔한 말로 깎일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목표 이런 광범위한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면 또 그런 정도로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면 당연히 위에서도 이걸 그렇게 마구잡이로 깎아 내리지는 않지요.
예를 든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46%라는 그런 정도의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확정액이 작아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94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94개 사업을 질의를 드리려면 아마 며칠 1주일 정도 본 위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또 3년 이상 된 사업에 관련돼서는 제로베이스 즉 아주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지침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농정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도 책정하고 대상도 선정하고 금액도 계상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의 핵심요지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 전체가… 이번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더 구체적인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규정을 좀 제정하셔서 다음에 계상되는 사업금액에 관련돼서는 진짜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빠진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보조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도 「충청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또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적합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라든지 또 제13조에 보면 법인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또 제14조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로 세제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출해야 한다라고 해서 보조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제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보조조건 내용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조례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고 사업비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22조에는 감독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3조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보고가 있는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두 번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네 번째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아마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24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죽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이러한 문제점과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경 위탁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위탁관리가 이것 1건입니까? 그런데 예산내용을 보면 1억이 감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년간 위탁관리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예산이 1억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시죠?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한 1억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