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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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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5페이지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 및 부품산업 타당성 연구 또 추진방법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연구기관 어디다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 기관에, 둘 중의 하나 의뢰할 계획이시죠?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겁니까? 개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의 적정성 유무를 좀 따져 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양 기관하고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국제공항 관련해서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를 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구체적으로 1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관계를 계수조정 시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 지정축제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정축제는 각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를 의미하는가요?

각 지역의 축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괴산의 경우는 괴산 청결고추축제라든지 단양의 경우는 단양 소백산철쭉제 그리고 진천은 생거진천화랑제, 음성의 경우는 음성 설성문화제, 영동 포도축제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가 도 지정축제 아닌가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도 축제 평가를 12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하나를 하는데 지정축제라고 지금 이렇게 사업 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목적도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대표축제 집중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축제가 각 지역에서 너무 남발하니까 엄격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잘 하고 활성화된 축제는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익년도 축제 예산으로 최우수의 경우는 4,000만원, 우수의 경우는 3,000 또 유망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의 평가를 보면 여기에 충주 호수축제가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MBC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관을, 어때요? 호수축제가 충주호에서 동호인들만 참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기에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 이것도 마라톤대회가 제천의 대표적인 축제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운영의 적정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내년도도 이 사업이 필요한 여부를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모든 도에서 하는 이런 평가나 이런 것은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를 여기에 지역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을 신청받도록 도에서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를 하면 우리 도내의 일선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마라톤대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음성에서 하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참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데 여기 지금 평가 내용에 보면 평가요인이 축제의 발전성, 축제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 운영의 적절성, 축제의 성과 등 이 4개 분야를 평가해서 이렇게 1억6,000만원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의 어떤 타당성 여부보다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운영을 여기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도록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북에 영동 난계축제하고 충주 무술축제가 문광부 지정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기금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 받고… 과장님, 제가 품바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좀 운영을,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 지역에 지금 통합 운영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괴산의 경우도 그렇고 음성도 고추축제, 농산물축제와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설성문화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좀 앞으로 다른 여타 시·군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런 행사성, 물론 그런 축제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고 문화예술 그런 것도 향유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선심성 행태의 그런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런 인센티브제도 평가 운영을 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장려 시책인데 운영을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적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직지 국제서예대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혁 문화예술과장님,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청주시가 주최를 하고 해동연서회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이 직지 국제서예대전의 경우는 직지는 물론 역사성이나 어떤 가치의 그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직지 하면 충북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청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예대전에 도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할 명분이, 객관성이 있나 이 점이 좀 의구심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속된 말로 자치단체 청주시장이 광내면서 하잖아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왜 이런 데 우리 도에서 5,000만원씩, 저는 이런 예산은 청주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직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테마가 청주시를 상징하는 직지니까 청주에서 재원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데 336페이지 시·군특화 문화산업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우리 축제도 관광항공과 소관의 축제가 있고 문화예술과 소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국장님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도정인데, 예산 운영인데 이거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평소에 업무 추진하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포괄적으로 상치된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도 지정축제 인센티브제도 할 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여러 축제를 한번에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평가의 요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이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특화 문화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씩 증액이 돼서 1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개 각 시·군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망라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단위사업별로 도비 지원을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최대 8,000만원 그리고 또 시·군별로는 1억 이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12개 시·군 중에, 시·군에 여러 군데를 균일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데 좀 더 이 12억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명분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예산이 좀 그렇게 운영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도. 문화예술과 소관도 그렇고 지금 관광항공과 소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축제를 최종 점검, 이렇게 예산운영하면서 평가하고 하는데 참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강력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관심 사안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를 하는 법 조문인데 여기 제3조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2명 했는데 이 부협의회장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그냥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협의회장과 그 밑에 계속해서 3조3항에도 보면 협의회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그랬는데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그리고 그 밑에 죽 부협의회장 용어를 부회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명료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성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에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위촉직에도 또 도의원을 거기다 명기를 해 놨어요. 위촉직에서는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자로 하고 도의원을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청풍명월21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 많이 포함시켜서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족쇄를 채워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여기 있어요. 냄새가 콜콜 나. 그래서 이 두 분만 당연직으로 들어가셔도, 당연직에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위촉직에 당연직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 의원을 또 한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빼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제9조(사무처) 3항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해 3인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2명이면 2인 이내로 그렇게, 지금 현재 2명이잖아요?

이 인건비도 사실은 청풍명월21 사무실이 우리 도에서 근무합니다. 이 도청공직자 사업부서에서 실제 많이 지원하고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사무처 직원도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부협의회장”은 “부회장”으로 그리고 위촉직에 “도의원”을 한 거는 빼고 사무처 직원에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하는 거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당초에, 지금 허환 회장님이시죠, 현재?

조금 전에 안민동 회장님이 다년간 죽 해 오시다가 그분은 회장을 하시는 동안에 그런 특별회비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조례로 3명 이내로 하면 하나를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집행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자구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무처 직원을 지금 조례안에는 “3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제 의견은 2명으로 이렇게 “2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니까 조례안에 3인 이내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마무리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3인 이내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인건비 이렇게 내년도 예산부서에 예산 인건비 확보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말이야, 직원도 채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그렇게 그래서 했던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