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개가 무량하시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가능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3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 사업계획서를 좀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이상 세입예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인지 8대인지도 모르고 살림 예산을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개인 살림을 하셔도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몇 대인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파악을 하시든지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됐답니다. 그러면 중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불만 없으시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드려요.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예, 김화수 위원님 하나만 하신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답답하네요.

뭐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다른 건 몰라도 청남대에서 지적하시는 건 아주 똑떨어지게, 변화가 되지 않으려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적자 면할 수 있고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비난의 화살은 가서 꽂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난의 화살만 꽂힌다고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식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2쪽과 303쪽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하고 워크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 충북예술 발전에 기여한 또 충북예술 발전을 도모 또 발전을 위한 논의, 세미나 개최 이런 건데 충북예술발전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예술 발전 워크숍을 하기 위해 700만원의 도비를 지원 이렇게 서류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상 같이 한목에, 하루에 치러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뭐 오전에 여기 나온 대로 감사패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초청 강의도 듣고 또 오후에 주제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치를 수도 있는 그런 행사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1박2일간의 그 행사를 하면서 이게 심포지엄이 뭡니까? 우수 예술인에 대한 시상, 감사패 공로패 수여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초청강의나 초청공연은 워크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1박2일 할 때 예술발전심포지엄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은 조금 달리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2개의 행사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금액 이 예산을 갖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신청을 해서 쓸모있게 쓰는 단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문제점을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뭉칠 수 있는 데는 뭉쳐주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데는 조정을 해 주고 이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안에 보면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그런 예산 신청이 수십 가지도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그것을 통합을 시키고 소통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쓰일 때 가서 정확하게 쓰이는 이거 한 가지 예를 봐도 누가 봐도 이거 통합해서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1,200만원 신청했는데 700만원만 줘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맞는 얘기라고 그러면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뭘 지난 시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시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변화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으시면 변화될 수 없다는 게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시는 문화관광환경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조율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에 도립예술단 창단과정의 장르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예술단체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립예술단이 이게 도립예술단 내에 챔버오케스트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립예술단 이퀄…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에도 도립예술단의 명목으로 다른 도립예술단이 창단이 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까?

이를테면은 연극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도립예술단 하면은 곧 그게 챔버오케스트라로 되는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이거 지금 답변을 좀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될 내용이 도립예술단에 연극단도 하려고 그랬고 다른 데도 하려고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도립예술단에 그런 장르도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누가 봐도 도립예술단 하면 예술단 안에 예를 들어서 챔버오케스트라도 있을 수가 있고 연극도 있을 수가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도립예술단 이퀄 챔버오케스트라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보면은 예술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운영 자문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운영자문회 회장과 부회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당연직 회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 회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예술감독이 된다, 그리고 이제 4항에 위촉회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촉회원에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의회 의원님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도 여기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제없을 것 같으시죠? 예, 그러면 문제없는 것으로 하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지금 실제적으로 그 3인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처장까지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회장이 급료를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정도로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협의회장 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과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크게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창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완 위원님은요?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한말씀 하시죠. (…) 그래도 안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 그럼 하신 걸로.

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걸 인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아주 알찬 우리 21의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제3조2항에 도의원 내용을 빼고요. 제5조에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문제를 부회장으로 바꾸고요.

그 두 가지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립예술단에 대한 원안의결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동 의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