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보면 증감사유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하고 건물감가상각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게 감소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별도로 이렇게 결산할 때 지출하지 않나요? 임대료는 수입이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따져 보니까 총계가 100만원 나왔고 수입이 80만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20만원이 적자니까 그것만큼 손해봤다 이렇게 기표한 거거든요. 그런 회계방식이 우리 공무원 부기, 이런 회계준칙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회계를 일반적으로 하신 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받는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대료 수입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하고 임대료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냐 저는 그것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니까 전반적으로 건물의 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뭔가 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은 그 감가상각비가 연도별로 계속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되지 않는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 총 누계가 차감된다고 해서 임대료 자체도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따라 가신다고는 하지만 상식에 안 맞는, 이렇게 계속하면 갈수록 임대료는 10년 지나면 임대료는 제로 된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 글쎄 그렇게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다른 산출기초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커버가 돼야지 건물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내는 것은 초기 투자된 거를 한번에, 그걸 일시에 털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퇴직급여마냥 누계를 대서 누계를 적립을 해서 차후에 먼 시간 됐을 때 동시에 건물가격을 감소시킬 때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초기에는 건물의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가상각비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건물부분 50년 동안 매년 1%씩 이렇게 해서 50년 가면은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계산대로 나가면 매년 임대료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좀… 지금 몇 년은 괜찮겠지만 차후에 5년, 10년 후에는 임대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그렇게 무조건 추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지 이 상태로 가면 식당에 임대하고 계신 분은 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분은 중식값도 올리고 또 재료비에 따라서 자꾸 단가는 올라갈 건데 그 양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건물의 감가상각이 누계가 되면서 거꾸로, 역으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임대료를 적게 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하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편리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일정하게 계산에 의해서 그냥 처음 계산할 때 앞으로 2년 동안은 얼마 또 2년 재계약 할 때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감가상각에 따라서 이게 감소된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시각입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뭔가 이 규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초에 임대료 산정할 때에 그때는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맺으면 2년, 3년이란 그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계약 맺을 때 금년도에 내가 1,000만원 임대료를 냈는데 당신 내년도에는 800만원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2008년도에 1,000만원 냈으면 2009년에도 1,000만원 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관계법이고 그게 계약관계거든요.
그건 뭐 연도별로 소위 말하는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에 어딜 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계약 내용 같은데 처음 계약할 때의 기준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연도별로 가는 거는 그걸 연도별로 적용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식당 매년 1회씩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면? 임대계약을 1회씩 하면 그것도 법규위반 아닙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2년씩 의무적으로 거의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698쪽 보면 원예생명연구과 사업장 생산물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75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를 보면 채소연구사업, 채소연구소로 이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75만8,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채소연구소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소된 부분만큼 그쪽에 나타난 거를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가 찾아봐도 유사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475만8,000원어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내 유사한 사업이 왔다갔다했으면 그 정도의 어떤 대체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이관하면서 475만8,000원어치 수입이 전액 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내 그 부서만 이게 바뀐 거지 사업내용은 비슷하지 않겠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75만8,000어치가 다른 부서로 갔지만 비슷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아예 타당성이라든가 그게 없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를 바꾸다 보니까 그만큼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723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인데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하는데 농정국 소관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흑룡강성하고 국제교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교류할 때 농업부문도 아마 교류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년에 어떤 사업으로 한정이 안 돼 있고 각 부서별로 교류를 이렇게 질서 없이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기준안이 없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타 부서에 관계없이 그냥 농업기술, 흑룡강성 관련 농업연구원 교류사업이 타 부서에 하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혼자 기술원 단독으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본 위원 질의 요지는 한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똑같지는 않지만 한 기관에서 하면 그 해에는 다른 기관은 좀 한 해는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흑룡강성도 1년에 2회를 하는 셈인데 1년에 1회에 한해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기본 교류 방침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아니, 뭐 사업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1년에 다른 축산분야에서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일반 미곡분야에서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잘못하면 한 부서별로 하면 1년에 동시에 다섯 곳이 됐든 네 곳이 됐든 여러 부서에서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추진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할 때 사전에 어떤 정보 교환이 돼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니까 다른 유사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상호 논의가 되지 않고 이쪽 부서에서도 하고 저쪽 부서에서 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교류 협력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하는 자체를 잘못됐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의 흑룡강성과의 교류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차후에 같은 지역과 같은 성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상호간에 우리 도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게 해 주시고요. 724쪽에 보면 충북농촌진흥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100주년 그런 행사의 일환인지 아니면 우리 충북만의 별도의 행사인지요?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품평회 전시실 임차 등 이렇게 해서 책자 만들고 이게 3,140만원 총 사업비 3,700만원에서 실용적인 것보다는 비실용적인 부분에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기술원 강당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된다는데 외부에 이렇게 사무실이랄까 전시실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하시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어떤 품평회를 하시는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예정이면 국화꽃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쯤 되면 장기간 볼 수도 있는데 기술원에 그 많은 좋은 지금까지 해 놓은 실적, 여러 가지 관상수나 조경수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기술원에서 약소하게 하시고 이게 왜 또 나름대로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760쪽에 가면 10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 지금 소요돼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 비용은 하나도 없이 책자를 1부당 4만원씩 해서 500부 인쇄비만 2,000만원 돼 있거든요. 통상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자료가 많이 구비돼 있어서 그걸 하나로 편철만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좀 약소하게 하시고 기념책자를 좀 남는 거니까 영구히,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내실 있는 자료 준비하는 게 더 실속 있고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갖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좀 내실 있고 검소하게 이렇게 하는, 또 우리 현재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시대 조류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763쪽을 보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밴치마킹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유사성을 쭉 나열을 하신 바도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제가 먼저 페이지 수로 해서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41쪽에 보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751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754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755쪽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752쪽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공통적인 목표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신규 공무원,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 그것 뺀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도공무원들의 지도능력, 전문능력을 배양을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해도 될 사항을 별도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건별로 추가적인 운영비가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을 동시에 소집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있을 테고 같은 지도공무원이라도 작목별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가능하면 유사한 것끼리는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나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대응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만 별도로 이걸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한 국비에다 우리가 도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달을 두고 얘기할 때 2건의 사업을 하는 게 전문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준비성이 더 많듯이 한 달에 10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준비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업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768쪽을 좀 보겠습니다. 웰빙체험관 개관행사, 웰빙원예체험관을 기술원에 이것 건립을 해서 개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조금 그래도 특별한 거는 개관식 하나는 별도 행사고요. 나머지 그 웰빙원예체험이라고 해서 ‘원예’자를 붙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서를 보면 민속놀이 또 농경문화체험, 원예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앞쪽 767쪽에 보면 농업농촌체험행사가 2009년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체험행사 하는 날 개관식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용도 똑같던데 보니까 농업농촌체험행사의 사업내용이나 웰빙체험관의 개관식 이외의 부수적인 사업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던데 동일 날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 몰라도 같이 엮어서 하면 안 됩니까?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푸른뜰 축제를 하실 때에 그 하나의 1안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개관식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푸른뜰 축제할 때 사람들 많이 오고 손님이든 관람객 오시면 그분들 모신 상태에서 웰빙체험관도 축하 받아 가면서 개관식도 하실 수 있고 1석2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그래서 지금 원에서 계획한 대로 하시면 농업농촌체험은 10월 1일날 하시고 웰빙체험관 개관은 10월 30일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너무 예산낭비 같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781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몇 년 동안 운영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출한 인원이 지금 1,200명 내외는 되겠네요. 이수자 명단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문농업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단체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회장이 있다면 무슨무슨 부장이 있으면 그 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보면 이수 했더라고요.
선발하실 때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글쎄 ‘전문’자를 붙여서 어떤 분들이 가야 될지는 참 기술원에서는 이렇게 딱딱 눈에 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의 인사분들 명함을 받아서 이력을 보다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 나오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다 거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농업에 열심히 이렇게 직종에 종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부는 농업하고 어떤 개인생활이 100% 중에 농업하고는 한 10% 연결되고 나머지 90%는 사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영업, 다른 상업이라든가 이렇게 농업에 관계가 적은 분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바뀌었나 몰라도 좀 전문적 그런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빠진 것 같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어떤 추천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천돼서 들어오더라도 나름대로 기술원에서도 심사를 좀 해 주셔서 이게 수료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등록 해 놓고 학교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마 1년 지나면 수료증 그냥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거창하게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이렇게 갖다 쓰시고 이럴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받으면 그동안도 했겠지만 심사를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받고 또 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선발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립대학교가 한 군데 포함되었지만 기본에, 저희들이 대전에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전시내의 학교들도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이 대체적으로 어떤 친목도모 내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거는 조금 농업전문이라서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지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달라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추천되신 분한테 심사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했다든가.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꼭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면접이라도 제대로 잘 하셔 가지고 중간에 어영부영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마시라고 해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이수할 때는 내가 새로운 걸 많이 배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실험실 벤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예, 사업 명칭이 실험실 벤치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4,200만원 소요되는 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 실험실 벤치라고 있습니다. 4,200만원.
사업명세서 294. (…) 지금은 주요설명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그러니까 293쪽부터 연결돼 있는 겁니다. 실험실 벤치는 294쪽에 기표돼 있고.
기표돼 있는 벤치라고 하면 영어 해석이 잘 했나 몰라도 의자 아니면 공원에 가면 앉아 있는 그런 벤치, 이렇게 하는데 1대에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나 싶어 가지고… 글쎄, 설명을 들어야 알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만드실 때 제삼자의 설명 없어도 아, 이게 뭐구나 이거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드렸던 거고요. 한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6쪽 보면 기술농업 정보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인데 전문지가 월간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문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인 건 어느 정도 아니까 전문지가 월간인지 아니면 주간신문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778쪽에 핵심 후계영농인 유통정보지 지원하고 779쪽에 있는 거는 신문이죠? 그렇게 하면 월간지든 신문이든 이게 해당되는 분한테 갔을 때 그분들의 열독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성심성의껏 잘 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농정국 소관일 때 본 위원이 의심돼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관내에 다녀보면 하필이면 제가 그런 집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띠지도 풀지 않고 또 포장지도 안 풀고 그냥 쌓여있습니다.
겨울철에 자기가 비닐하우스 이런 재배작물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순수한 미작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은 오면 뜯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또 내 가정주변에 있는 이런 거와 연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활자화돼 있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700부 이렇게 해서 전체 따지니까 6,277만8,000원이더라 고요. 금액이 타 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정보도 제공받고 또 상호간에 같은,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보지를 지급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 또 이거를 보시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00부 중에 다만 10명이라도 봐 가지고 성공하면 그것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700부가 나가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차례라도 한번 보고 이 책자를 덮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신청을 좀 명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디 단체가 몇 명이니까 100%에게 주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차근차근히 정말로 당신이 이런 신문, 또 이런 잡지가 필요한지 정확하니까 구독자를 산출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사업비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령 구독료를 다만 1,000원이라도 받으면 뭐한 얘기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급되고 나머지 보지 않는 분한테는 자꾸 이렇게 보내 보셔야 우리 우편요금이나 구독료 지원하는 것만 비효율적으로 지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나름대로 구독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도비 100%가 되더라도 공부하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와도 이런 건 뭐 하러 보내는가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운 이런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