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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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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농촌진흥사업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 농업기술원은 1909년에 충북모범농장으로 출발을 해서 그동안에 충북농사개량원, 충북농사교도소, 충북농촌진흥원을 거쳐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북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농촌지도직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본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농업인요.

지도직 공무원은 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원장님, 여기 전부다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답변할 적에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짧은데 답변하신 게 길면 자꾸만 시간만 많이 가고 얘깃거리만 많아지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예산심사 때 많은 질의가 있었다.

그래서 본예산에 농정국 예산에 해외연수비가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필요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지금서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느 분이십니까? 아, 김과장님.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각 농촌단체 5개 단체에서 회비 수입 목표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농업경영인회에는 목표가 2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회는 1,604만2,000원으로 8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거의 비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여성농업인회에는 100만원인데 비하여 생활개선회는 650만원으로 6.5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아마 인원이 여성농업인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산출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비라는 건 자율적으로다가 이렇게 회원들이 납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율적이다,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 각 회원별 이것이 연회비가 되는지 월회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비가 아마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인데요.

농업인회관 임대료 수입의 근기는 7개 농업인 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상은 6개 단체만 돼 있거든요. 실제 받는 거는 6개 단체다, 1개 단체가 누락이 돼 있는데 누락된 이유와 단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6개 단체만 돼 있죠.

입주는 7개 단체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1개 단체가 제외됐는데 왜 제외가 됐고 어느 단체냐 이런 얘기죠. 7개 단체라면 금액이 다를 겁니다, 이게.

좀 더 검토를, 7개 단체가 틀림없이 맞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세입에 문제가 생긴다. 6개 단체로 계상했는데 7개 단체로 하면 세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본도 예산에 세입이 전체가 변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농업인회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다시 세입액을 검토를 한 결과 제출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계상 사유에는 7개 단체가 있고 이 산출근거에는 6개 단체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착오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실 적에 한번 정도 더 재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인데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면 이 안에 여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를 별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참석 공무원들 여비는 별도로 여비가 있는데 거기서 하셔야지 이 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전국대회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요. 친환경농업 명품농가 육성인데요. 이 설명서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를 2회 계상을 했는데 임차료하고 보상금은 1회만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일반수용비에는 2회 계상을 했는데 임차료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회만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인데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연탄온풍난방기 사업이 있거든요.

과연 연탄을 이렇게 할 적에는 1일 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서 많은 농가들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토론을 할 적에 연탄을 해서는 많이 절약되는 건 인정이 됩니다. 온풍을 하기 위해서 가장 단비가 적게 먹는 것이 연탄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하루에 어느 분은 두 번을 갈 때가 있고요. 한 번 갈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그렇게 되면 밤중에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할 적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른데 이제 영농에 종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부 연탄온풍기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진천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신기술로다가 이렇게 보급할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본 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성지역의 귀농인구들 경기나 서울 쪽에서 오는 분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이걸 시도를 하셨죠. 그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많이 그 노동력 때문에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 추센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다 보급이 된다는 것은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경영비는 본 위원이 준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같은 262페이지인데 고품질 인삼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자부담이 40%로 해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셨던 건데 금년에는 자부담을 전체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명자료 853페이지를 원장님 보시죠. 본 위원도 신규로다 시범사업 하는 거는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부담을 두고 했다가 자부담을 없앴다 이런 얘기죠.

원장님, 이 농정국의 예산 중에 인삼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 시·군비 도비를 15%, 시·군비를 35% 자담을 50%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본 위원 견해는 2008년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셨다면은 시범단계는 이미 지났는데 거꾸로 가는 거다, 시범단계가 지나서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제 농정국으로다가 해서 시행사업으로다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있다가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미 같은 사업을 농정국에서 50%를 자부담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같은, 한 도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글쎄 그것도 농정국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인데 농작업건강촌 패키지시범사업은 뭐를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께서 전통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질의를 생략하면서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이 어떤 거는 개소당 500만원 내지는 많게는 1,5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어떠한 상행위, 무슨 사업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럴 적에는 환경 같은 걸 개선해 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전액, 5,000만원씩을 주면서 전액 보조사업만으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특혜 시비도 있습니다. 본 도에서 2개소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계속 이러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부담을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재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 이런 견해만 밝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