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 및 시상식에 대한 보조 조건,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인데요.
본관·연구동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조건,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성과평가조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많은 사업목에 따른 예산 심사를 하기에는 그 사업목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의원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심사는 나름대로 크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관해서 우선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보조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몇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선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하셨고요.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를 비롯해서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제4회 농촌지도자 도농한마음대회 및 대상시상식을 비롯한 7개 사업이고 2008년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3년 이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냉정하게 실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또 설사 3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조 조건이라는 게 있죠? 알고 있습니까?
보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가조서를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농정국에도 사실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질 않거든요.
아마 농업원기술원에도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죠? 우리 기술원에서 민간이전경비 정산 및 평가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만든 정산서라든지 평가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자체평가서를 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접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 내용이 죽 나오는데 제14조의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오고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24조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첫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세 번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네 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여섯 번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제22조에는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내다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솔직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지금 2008년도 경상보조사업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 행사보조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9개 사업인데 2008년도는 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할 텐데요. 예, 바로 이러한 많은 사업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목을 다뤄서 견출지를 붙여 놓고 질의·답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이를테면 나무와 숲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내역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 당초요구액 대비 조정액 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는 7건의 예산을 계상해서 한 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4개 사업이 사실 감액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부는 소계가 30개 사 업예산 계상을 해서 18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4개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36개 사업예산에 21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15개 사업이 감액조치가 되고요. 우리 포도연구소도 7개 사업에 3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3개 사업이 감액이 됐고 마늘연구소도 8개 사업에 5개 사업이 취소가 되고 1개 사업이 늘었네요. 채소연구소도 10개 사업에 2개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되고 6개 사업이 감액조치가 되고 잠사시험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확정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쳇말로 좀 그냥 엉터리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예화 된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 예산이 이렇게 깎이지 않고 감액 조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다가 이뤄지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본 의회에서 손대기가 어렵고 심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용 자전거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5월이죠. 5월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한 거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다섯 대가 남아 있는 지역개발팀의 활용도 다섯 대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대로 좀 방치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자전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하는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만약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쓸만한 자전거로 치면은 10만원대, 12만원만 줘도 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20만원 정도면은 사실 고급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용인지 고급형으로 해서 전문자전거를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러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전거를 두고 또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더더구나 자전거 거치대를 많은 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투자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설명서 7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선 건물 안에다 별도로다 시설을 좀 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건물부근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설명서 72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 또 국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농업정보망 구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로 영농상담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기술보급, 그리고 영농상담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농촌에는 사실 노령인구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730쪽에 보면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농업 기술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하고 지역 한우개량 정보화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컨텐츠와 더불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하나로 묶어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호환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보망으로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하나의 정보망을 가지고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기도 쉽고 좋은데 여러 개의 웹서비스를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고장도 나고 관리체계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를 마시고 전체 우리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하고 대상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대상에 맞는 컨텐츠를 구현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6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혹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분이고 또 이 사업 목적에 보면 농촌진흥사업의 문제점 해결 중심, 그리고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잘만 활용하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과 도출이 된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금방 답변하신 내용도 좀 실속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이왕에 구성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문제점 도출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도 하는 그런 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도 이왕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면 나름대로 긍지도 느끼고요. 또 우리 기술원이 그로 인해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내용 안에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사업 중에 본관·연구동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8개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량으로 지금 전개하고 계신가요? 2008년도에는 사업을 전개 안 하고 계시냐는 그런 얘기죠.
본 위원이 원래 자료요청을 할 때는 최근 2년 내지 3년의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가 있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가 또 첨부돼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농업기술원 청사 청소용역 작업희망서가 있고요. 그 내용 목적을 보면 청사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결한 청사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청소구역과 작업내용, 청소시간, 청소요령, 청소용역 조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독해야 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인한 결과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사업에 관련돼서도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내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위탁사업별로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충청북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4건에 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1억2,1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8건에 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청사 환경정비용 예취기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등 총 10건에 5,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32건에 11억3,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