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고생 많으신 교육청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2008년도 정수물품배정 승인 내역을 요구했는데 요구 자료가 이게 아니고 정수물품 승인 내역이지 정수물품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나오셨죠?
지금 교과부로부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게 정수물품 내용이 몇 가지예요? 우리 교육청은. 21개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19가지로 바꿨어요.
행정안전부는 31가지 품목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9개 품목인데 금년도 2009년도 이 예산에 정수물품 내용이 지금 교육청에서 6가지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물론 학교장이 지금 121쪽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캠코더 1대, 초등교육과 노트북 1대, 교육과학연구원에 프로젝트 교체 승합대형 1대, 중앙도서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학생교육문화원 관용차 1대, 충주교육청 전자복사기 1대,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6개 부분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잠깐만, 위임된 그러니까 교과부로부터 우리 교육청한테 위임됐다고 그러셨죠?
위임된 내용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구 사유가 발생할 때 이를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승인 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만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 6개 부분만 그러면 위임된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 위임된 내용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 배정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19가지 품목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임됐다고 그러는데 위임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 만약에 위임이 안 됐으면 이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 이게 위임된 내용을 빨리 주세요. 그거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요구한 거는 배정승인 내역인데 이거는 보유현황이에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교육감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승인을 하셨다고 그랬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캠코더를 교체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님, 대답만 하세요. 신청하셨어요? 못 했어요?
초등교육과 노트북 1대 신청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에서 나오셨어요? 못했어요?
교육과학연구원 나오셨나요? 프로젝트 교체 2대하고 승합대형 1대 구입하겠다고 신청했어요? 신청도 안 한 거를 그러면 그 소속 장한테 이것도 위임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물품정수관리 지침이 개정됐어요. 이게 21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개정이 됐고 정수물품에 지금 제가 여기 거론한 열일곱 가지 품목은 모두가 정수물품이에요.
또 정수물품은, 물론 필요하니까 사용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를 총괄하는 우리 본청의 재무과에서 이걸 총괄한다니까 재무과장님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그 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승인 신청도 안 한 거를 과장님 임의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배분합니까? 과장님,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도 없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에 물품정수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말도 안 되죠. 충청북도 재정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이게 21개에서 19개로다가 변경됐어요.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여섯 가지 약 2억70만원이 계상돼 있는 품목은 모두가 정수물품 승인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승인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교육감님이 승인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시니까 승인을 했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총무과에서 캠코더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사야 되겠다 그럼 과장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럼 거기 승인해 줍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이게? 이런 근거도 없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신청을 안 했다 하니까 대장도 제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물품 배정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못했어도 2007년도 거는 있죠? 2007년도도 없습니까?
정수물품 관리대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2007년도 거라도 갖다주세요, 정수물품관리대장을.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07년도에 비해서 14.5%가 늘었거든요. 그럼 어떠한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세입예산 총괄표에 지방자치단체이전 수입이 상당히 늘었다고요. 왜 늘은 이유, 어떠한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14.5%씩 증액해서 잡았나 이것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금년도 2009년도 세입 지방세 세입추계가 충청북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약 한 3.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년도 지방교육세 주 세 원인이 되는 등록세율의 인하 또 재산세율의 인하 종합부동산세 신설해서 이것이 국세로 전환돼 가지고 지방세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세만 증액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에서 넘어온 그 공문자료만 보고 이렇게 추계를 했다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교육세 주 세원이 전부다 인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이게 국세로 또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세도 감소가 될 건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액된 추계가 단순하게 도청에서 보내는 내년도 추계표에 의해서 징수 예정액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자체 분석없이 그거만 했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수업료도 동결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월금이 말이에요. 세계잉여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몇월이에요? 5월이야 당연히 정확하게 결정이 될 거고 금년도 이 부기된 금액이 언제 결정된 거냐고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지방교육청 예산 중에 말이에요. 지방교육청 예산 중에 청원교육청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약 한 132%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200억이 증액이 됐는데 청원교육청에 그렇죠?
그럼 청원교육청으로 이 예산을 이관해서 청원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요? 군교육청에서 그러면 200억 증액된 게 신설학교 증액분이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