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7쪽에 보면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나와있는데요.
올 예산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올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안에 혹시 청원지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리고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이 있고 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거 말만 바꾸어 놨는데 거기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올해 다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습니까? 그러면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4개소인데 올 집행이 3개소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 질의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인가요?
교통시설부담금 거기에 올 예산이 전체액이 51억 정도가 돼 있는데 청주시에 여기 아까 보면 주차장 조성에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청주, 청원, 보은, 옥천 4대 지역에서 징수를 한 건데 청주시에서 하고 나머지 군단위에서 부과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청주시와 청원, 보은, 옥천 징수비율.
여기 보면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가 40억이 내내 특별회계 기금이죠?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 보면 올 2008년도에 51억이고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청주시에서 특별회계로 거출한 것보다 더 많이 40억 정도가 비율로 따져서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시만 들어왔더라도 부과비율과 형평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했으면 시·군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면 특별회계 시설부담금 부과를 하지 말아야죠. 시·군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군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해를 하는데 청주시만 사업을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할 수가 없다라면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