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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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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첫 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정책과장 소관이네요.

지금 보면 신발전지역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개념으로 특별법이 뭐 제정이 돼 있나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남권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 1개 시도별로라든가 1개 도별로 하나 정도씩 개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큰 프로젝트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서 여기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읽어봤더니 세금 혜택이라든가 면제하는 게 다음에 무척 혜택을 많이 줘가면서 낙후지역을 개발 발전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남권 목포시나 무안 그쪽으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용역을 줘서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또 수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느 지역이라도 빨리 참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를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올해 이게 이루어지더라 말이야 ’08년 9월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용역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럼 이 8,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요? 아니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억 이상 용역비가 들어가고 용역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국토해양부로 그거를 건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지금 8,000만원밖에 용역비를 못 만들었을 때는 나머지 그러면 3억이 들어간다 3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할 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쪼개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쪼개서 용역이 올라온 거를 인정하겠느냐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내년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2009년 뭐하고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신청해 주십사 하고 올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제 생각은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사업을 펴나가는데 목포시나 무안 이쪽 서남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 전국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다 보니까 내년도에 2~3개 정도를 국토해양부에서 주는데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용역이라든가 무슨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잘 올라온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게 의회에서 돈을 만들고 뭐하기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의원들의 권한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큰 걱정을 안 해도 8,0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이 용역을 주려면 그럴싸한 용역을 하면서 처음에 돈을 줘야지 그걸 뜨문뜨문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용역관례가 있나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라저래라는 못하는 거고 내년에 우리 과장님 나서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 충북 우리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해서 포함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