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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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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비 30억, 시·군비 30억 해서 60억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량이 16개소에 5.26㎞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16개소 어디어디인지하고요. 다음 39페이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충주시 산척면 외 29개소 구체적인 사업지역 내용. 그리고 설명자료 84페이지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도비, 시·군비 각각 7원억씩 14억이 계상됐는데 내년도가 아니라 7개 마을로 돼 있는데 금년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한 지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금년도에도 2,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2007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5,07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이렇게 5,070만원씩 많이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아니 지금 2007년 결산액 대비 금년도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이 너무 과소 계상된 게 아닌가, 특수한 요인이 있나 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금년도 과징금 예상금액 지금 11월말까지는 이루어졌을 거고 얼마 추계가 되는지 사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 작성 관련해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 계상됐는데 방금 우리 요용식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우리 충북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것만은 자명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사업제안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1억5,000만원 용역비는 어느 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이나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우리 바이오사업과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제안서 공모할 때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국의 각 시도가 정말 과당경쟁을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그게 정말 권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되고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굴지의 우리나라의 유명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데 그럼 사전 교감은 가졌습니까? 저는 지금 1억5,000만원이 종전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한다라면 이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 기관이 아니면 또 여기에 준하는 정도의 연구소에 용역 의뢰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용역비 하면 이게 1억3,000만원에도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1억에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추가로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5개 시도가 그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결국에는 한 군데 선정될 건데 유치가 되지 않는 시도는 정말 예산운영 과정에 상당한 낭패를 볼 것이 지금 자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는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이 많지 않은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1억5,000의 다과를 불문하고 하여튼 꼭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유치위원회 7,880만원 교부해서 인건비 또 유치위원회 각종 회의 또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홍보물 5,000만원 계상에 대한 내용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위원회 회의비는 수당을 1명당 7만원씩 해서 80명이 세 번 정도 개최해서 1,680만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인건비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상반기 6월까지 하면 1,200만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납득이 되는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여기는 홍보물 제작 하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예를 들어 용역결과 해서 그런 설명이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요약 정리한 그런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물 하면 기획하고 또 인쇄비로 구분이 되는데 5,000만원이 과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오용식 위원님께서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와 또 이상헌 과장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카풀 환승주차장에 도비 30억하고 시·군비… 환승주차장은 우리 도비 30억으로만 예정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30억씩이나 들여서 청주에서 대부분이 공무원들입니다. 율량동~괴산·음성·증평 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시급한 사안인가?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난리냐 하면 방금 언급했던 진천, 음성, 증평, 괴산 공직자 특히 학교선생님들은 95%가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녀들 교육 문제로 인해서 청주에 와서 생활은 불가피하더라도 주민등록 등재는 지금 각 시·군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일반 현상입니다. 저는 이 점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억씩 들여 가지고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이런 막대한 30억씩 들일 우선순위에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특별회계의 성격상 목적사업에 맞게 부합되지만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의 환승주차장 확충에 관해서는 일응 납득이 됩니다마는 카풀 환승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목적에 대한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아니 그거는 기록인데 집행부가 동의하고 우리가 하면 그거는 수정예산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집행부가 동의하고…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 보완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세입추계를 2,000만원 했는데 2007년도 결산액이 5,070만원이고 금년도 11월말 현재 한 4,110만원 아까 우리 답변할 때는 2,000만원 내외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4,000만원 이상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거쳤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추계를 해서 2010년부터는 세입추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5,000만원, 4,000만원하면 세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했는데 이게 3,500만원 세수추계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세입에 계상이 잘못돼서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정도 지난해하고 금년도 예산이 되면 3,000에서 4,000 사이의 세입추계는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지난 5년간 했던 평균추계를 해서 평균치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도내에 폐가, 방치돼 있는 농가가 많은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300동 동당 5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했는데 지난해는 도비, 시·군비를 5 대 5로 7,500만원씩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30%밖에 안 하고 시·군비에 재원 부담을 더 전가를 했어요. 이 양을 늘려주시고 우리 도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하면 폐가가 굉장히 시골에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국장님,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알량하게 도에서 종전처럼 5 대 5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여기 지금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나중에 사업부서 예산 협의할 때 그렇게 5 대 5 재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거 충청북도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며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