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 채무현황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 채무현황 및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요.
개발공사가 자본금은, 기이 설립자본금이 529억원, 이번에 현물출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772억원을 또 출자하는 게 되고요. 총 자본금은 1,301억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자본금은 현금출자 203억원, 현물출자 1,098억원으로 현물출자가 8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물출자의 비중이 크면 사업비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익금이 그만큼 감소되는데 개발공사가 설립 초기에 자산증식을 위해서 현물출자보다는 현금출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현금출자는 안 하시고 현물출자를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밀레니엄타운을 현물출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현금출자를 안 하고 밀레니엄타운을 갖다가 현물출자하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현금출자를 안 하게 됨으로써 결국 차입경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수익률도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경영압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출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상으로 차입경영을 자꾸만 오히려 도에서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충북개발공사를 확실하게 지원해 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 기왕에 설립한다면 현금출자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건데 이 관계법이 좀 개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공연법」은 ’99년 2월 8일에, 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99년 2월 8일, 상기 일부는 제증명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이 수차례 개정·폐지되었고, 또 동 조례를 2004년 8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 3회에 걸쳐 개정했는데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않고 존치한 거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조례안 23쪽부터 25쪽 보면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이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구체적인 개념이 뭡니까? 우리 도에도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3쪽부터 25쪽까지는 아주 복잡한 법정 용어를 장황하게 늘어놨는데요. 정작 조례안 1쪽과 2쪽의 개정내용 설명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장황하게 설명돼 있는데 정작 조례안 1쪽, 2쪽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 우리 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넣었다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안 심사 시 우리 도의원이 몰라도 되는 거라고 판단돼 갖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하도급업자’로 표기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하수급업자’로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변경하게 되면 도세감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는 사람 위주로 작성된 게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안 작성에 앞서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