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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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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오학영 총무담당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009년 학술연구용역 해서 2,500만원씩 두 건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뭔 연구 용역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아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이것은 인건비나 어떤 수용비, 수당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4억이 계상이 됐고 금년에도 14억이 계상됐는데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12억 가지고도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원도 연구원 숫자도 아마 민선4기 전보다도 많이 늘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물론 노력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에서 투자한 거로 봤을 때는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외지에 수탁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꾸어 나간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 충북 여건으로 봤을 때는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거로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물론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12억 가지고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이쪽도 서로 어려움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충북개발원을 이참에 아주 없앤다면 모를까 계속 존치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운영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아마 충북개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1쪽의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0억인데 5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아마 적십자사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일부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 5억이 삭감이 돼도 가능하게 리모델링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하신다면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출연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데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이 농협에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충북개발연구원이 계속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독립된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참에 계획이 됐다면 제대로 된 건물로 옮겨가서 그분들이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저희들이 채찍질을 가해야 될 입장인데,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떤 걸 자꾸 하라고 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충분한 과업을 만들어서 충북개발원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관리실장님이 계셔야 답변이 용이할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면 3년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일선 시·군에도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해서 보통 지방세의 2~3% 정도까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더구나 예산이 많은 도 본청에서 10억 정도의 지원만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현실성에 가깝게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10억의 한정만 돼 있다 보니까 2009년까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도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데 밖에는 지원금이 별로 안 가고 학교 급식자재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로 지원에 안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게 좀 금액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일선 시·군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아마 도내에서는 청주시하고 청원군 외에는 다들 열악한 실정인데「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학생들이 하는 시설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도가 더 앞장서서 해 줘야 될 입장에서 10억의 한도만 되다 보니까, 물론 재정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이 계셔야 확답을 하기가 좋을 텐데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도 같이 연구하셔서 좀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에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에 포상금 중에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억4,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명년도부터는 공로퇴직자나 이런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집행을 하신 건지 계속 이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드린 뜻은 물론 이분들의 노고나 이런 걸 봤을 때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을 띠고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뜻이 없고 한다면 이분들의 그동안에 노고를 위해서라도 계속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의무소방대 사기진작비가 국비로 6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떤 목을 달기 위해서 그냥 60만원만 국비 내려온 것만 명시해 주신 건지,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기진작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6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도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을 달기 위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뭔가 이분들을 위로를 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행사가 너무 턱이 없기 때문에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도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액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도가 더 예산을 집행을 많이 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재정여건이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융자를 좀 많이 해서 시·군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도가 566억을 집행합니다. 일선 시·군은 190억을 집행하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상당히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싸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공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도도 재정이 넉넉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선 시·군은 더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저리로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문호를 더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노인일자리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보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보수 및 부대경비 이것은 월 20만원이고 부대비용이 연 1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전담인력 해서 12개 시·군에 한 분씩 배정이 되는데 월 90만원씩 9개월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창출형 사업비로 이건 또 연 1인당 818명 기준으로 130만원 똑 같은 사업이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보수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차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을 어른들이 일을 할 때 소득격차를 느끼다 보면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된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비슷한 소득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아는 어른들 같으면 신청을 하겠는가 이런 의심이 안 들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게 아마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라면 형평성에 맞추게끔 중앙에 건의하셔서 소득차가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백 몇 만원씩 받는데 어느 분은 월 20만원이라면 너무 소외감을 느껴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득과 연결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이라면 형평성에 맞게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끔 중앙에도 건의하셔서 형평성과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해서 창업형 모델형이 있습니다.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고 1개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이거는 1월 중이 확정 예정입니까? 대략 어떤 사업이고 내년 명년 1월에 가서 확정이 되는 사업인지요?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수정예산서입니다. 2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선뜻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영동읍 하계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신축이 가능한지. 아니 신축인데 제가 2,0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개·보수라면 모르겠는데 2,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들어왔나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