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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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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께서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질의말씀이 있었는데 답변 중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사무관 1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에는 혹시 별정직이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본 위원회에 의하면 정무 쪽의 보좌관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면은 서울투자유치센터에 3억3,778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서울사무소의 7,811만5,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전체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만일에 우리 충북학사가 준공되었을 적에 이 두 개 기관이 충북학사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도정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이러한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설명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은 두 개 기관을 서울에 있는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 아니 그렇게 하실,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 견해는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서로 유대관계 그것이 그렇게 하는 우리 시책으로 도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됐습니다. 뭐 동료위원님들 질의 역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요지에서 간단한 답변만 위원장께서 주문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담당관실에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하고요.

시책평가사업비를 시·군 배분내역을 3년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에 보면은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세입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산출기초를 단수여권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 여권발급 대행업무 종류가 뭐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종류면 전자여권이냐 사진부착식 여권이냐 기타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산 여권발급수수료가 대행업무가 되면서 그 전에 국비로다 전부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대행해서 증지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기로 했는데 왜 세입계상을 단수여권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총계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단수여권의 증지수입액이 3,300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4만7,070건을 단수여권 발급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설명자료에 주신 거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자여권, 복수여권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문별로 해서 무슨 여권, 복수여권이 몇 매에 수수료 얼마 이렇게 돼 주셔야지 그냥 안 된 얘기지만 속된 말로 열닷 냥 금으로 해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입니까, 이게? 세입예산 계상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아닙니까,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낮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산 추계가,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한테 이 업무를 해서 세입은 얼마다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다가 어떠한 종류별로 해서 얼마다얼마다 이게 전부 다릅니다.

복수여권은 8,800원에서 7,700원까지도 되고요. 물론 사진부착식 증명서는 1,100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은 도민한테 내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세입 계상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이것을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할 저기는 못 되고요. 단,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경기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경기가?

경기가 나쁘다면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자꾸 주니까 여권발급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단… 이렇게 위원이 질의할 적에 가로채 갖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회의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요점만 따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게 어디서 그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의회에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요 모든 세입에, 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계만은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다. 자꾸는 오래도록 질의할 저기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관 나오셨나요? (「같이 참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이?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누가 답변해?

하나만 보내야지 그래…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만 결석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기획관님도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답변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사업명세서 34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건에 대해서 우리 송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내의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120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90개소로 대폭 아마 조정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은 오히려 전체로 봐서 한 약 25% 정도 위원회가 감소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340만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 계상을 했더라도요. 전년 대비 어떤 감을 하셔야지 증액 요청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팀장님 말이에요.

결국에는 금년도에 세우신 이 위원회 풀로다 되어 있는 수당이 결산을 하면은 이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그러면은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성과관리담당관님 계십니까? 서기관이면 구태여 나오실 필요가 없는데 나오셨네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 건데,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시죠. 사업명세서 48페이지의 성과관리현장체험단 운영이라고 신규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 구성이 공무원으로 되는 거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여비성이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퇴직예정자가 위탁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대략 예정인원의 몇% 정도 됩니까? 예, 본 위원은 이 위탁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 이 위탁교육비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성격입니까? 무슨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글쎄 한 번씩 다녀오는 것이 하나의 어느 한 공무원의 근무하는데 그런 지침이냐, 무슨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꼭 받아야지만 공로연수나 퇴직이 되는 거냐 본인이 안 받아도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상하셨는데 본 도에 공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충주의료원은요? 충주의료원 건물도 도유재산 아닙니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주의료원의 구 병동 밖에 없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형평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단지 잡종재산이 본 도의 그 한 군데라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 양해가 계셨습니까?

오전에는 방호구조과장을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소방본부장을 대리해서, 소방행정과장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만 대리를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당연히 방호구조과장께서는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참석을 안 했을 적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어떠한 양해를 받아서 이 회의 모두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양해사항으로 그거를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아니죠.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은 단지 본부장을 대리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호구조과까지 대행한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떻게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소방본부에서는 반드시 불출석 할 적에는 사전에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인데요.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질의 들으시고… 상당히 소방본부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대상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별도의 생업이 전부다 계신 분인데 이분들한테 어떠한 대우를 한다는 그런 보상에 대한 성격은 없고요. 위험물 안전관리 취득과정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지난다면 무슨 거기에 상응한 증명을 해 주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또 그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수상인명구조과정 이런 문제 등등 이렇게 해서 과연 생업이 별도로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가 가장 문제다.

이런 걸 사전에 의용소방대원 상대로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자격증은 어떠한 일종의 면허시험 과정을 거쳐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은 지금 2박3일이라고 했습니까? 2박3일 동안에 하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수료증이나 이런 걸 해 주시는 거지 2박3일 거치고 국가에서, 자격증이라면 면허가 있어서 부여되는 법적 사항인데, 확실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게 자격증을 주는 건데, 일종의 면허증 같이 이렇게 주는 건데 하나의 과정을 이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안전관리협회 그쪽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를 서류로다가 본 위원한테 증빙이 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질의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위험물안전관리 취득교육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정이수가 아닌 자격증이 부여되는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될 적에는 이 모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 수혜자가 부담원칙입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부담원칙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예산이 위험물안전관리 취득과정 예산이 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방재를 위해서 무한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본 도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러한데 감안을 해서 그렇지만서도 일부 자부담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요지 일부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얘기죠.

이게 본 사업은요. 의용소방대 대원에게, 대원 개인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활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겠죠.

그것이 생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졌다고 그래 갖고서 화재예방이 더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결론은 자격증이 부여가 된다면은 의용소방대원 개인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부담하는 게 이제까지 예산편성상의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원들이 봉사를 한 거에 대한 감안을 해서 일부라도 자부담을 시켜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도 사업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자부담을 시켜야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결위원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를 이상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인데요.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데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요. 청주시민을 거의 다 이게 도내를 범위로 한 이러한 임산부를 위한 태아축제 하는 사업계획 같은데 결국에는 청주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참으로 적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 정말로 누구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러면 지금 얘깃거리가 됩니다. 과연 그런 데서 축제를 해야지 돼죠. 이것이 청주시라면은 상대적으로다가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봐서는 군지역보다는, 농촌지역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과연 축제대상이 청주시민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각 시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2,500만원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의 시책이다, 이거 얘기도 안 되는 얘기죠.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지 과장님 될 게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이것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출산아동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도지사님이 이렇게 무슨 기념품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6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이게 사업 시작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요.

이거는 수혜자부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해서 소속된 보육시설이나 아니면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게 해야죠. 전부 다 이거를 완전히 도비하고 시·군비로 100% 보조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이 보조비율을 없앨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업계획이 어떠한 시한을 두고 일몰제사업도 아닌데 답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님은 1,000대는 금액이 적다고 그러시는데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큰 액수죠. 답변 과정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은 개인이 자기 계발을 위한 하나의 목적과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 하는 선진지견학 같은 것 물론 본 도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견학이 되겠죠. 이런데 이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면 본 위원 질의대상도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부합시키는 이러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설이라면은 개인소유죠. 어쨌든 개인소유 아닙니까? 역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한 건데 뭐든지 시작할 적부터 잘 나가야 된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어떠한 보조비율이 정해져 갖고서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역시 모든 충청북도가 행복한 도민을 추구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역시 그 부분도 관리자의 의무다, 어떠한 법이나 국·공립, 사립을 맡은 그런 책임자의 어느 일정 부분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른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설명자료 190페이지요.

됐어요. 그 정도만 합시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동급식 확대 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전액 100% 같은 인원이에요. 1만1,700명에 대해서 학기 중에는 전액 100%를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도비가 25%고 시·군비를 75% 계상을 했거든요. 계상한 데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준비한 거 몇 개 더 있는데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하고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포함돼 있는 학생하고요. 아동급식 확대 지원 1만1,700명의 학생들이 그 안에 이 아동들이, 저소득가정 아동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나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시·군비보다 높은데 특별한 편성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50% 이상이라면 50 대 50을 해도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50% 이상이면 80%를 해도 되고 그러는 건데 꼭 70%를 본 도에서 부담을 하셨는데 70%를 꼭 부담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답변하신 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나오셨나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구개발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질의 안 했으니까요.

본 위원은요, 과연 여성들 일자리가 어떠한 방안이 없어 갖고, 연구를 못해 갖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냐 본 위원은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 또 여기 같이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죠. 방안 연구 없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아마 발로 뛰시고, 또 하나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일하고 싶은 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지 되는 거지 과연 조사·연구, 조사·연구, 언제까지 조사·연구만 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현재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죠. 그게 욕구죠.

그럼 욕구를 맞춰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연구가 또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연구를 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안 해도 나오는 숫자거든요. 안 해도요.

지금 고학력자 말씀하셨는데 거의 많은 숫자가 대학을 졸업했고 고급실업자다. 과연 언제까지 여성발전센터가 발전이 돼야지 연구만 하다가 관둘 거냐 이런 얘기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은 소수의견입니다만 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동의를 할 겁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 견해를 그렇게 밝히면서,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충답변 제가 요청 안 했으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럼 마음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3페이지인데요.

검사수수료 세입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증이 왜 됐느냐 하면 식품 자가품질검사수수료가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상된 근기가 있습니까? 인상된 근기가.

같은데 식품 자가품질검사수수료가 언제, 어떻게 인상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 근기가 언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도 이게 자료를 가지고요.

규정을 갖고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 2시서부터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행사가 지금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어떠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집행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유를 제시할 적에는 본 위원회의 이해를 받으실 적에, 양해를 구하실 적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규정을 이렇게 하셔야지 2시서부터 무슨 행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오래가는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느 면으로 봐서 의회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염려를 하면서 다음 회의 때서부터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